장애인공제와 경로우대공제 — 추가공제 200만원·100만원
-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 장애인이면 1명당 연 200만원, 만 70세 이상이면 1명당 연 100만원을 소득에서 더 빼 줘요. 두 공제는 함께 받을 수 있어서 70세 이상 장애인 부모님은 기본공제까지 합쳐 450만원이 공제돼요.
장애인공제·경로우대공제가 뭐예요?
둘 다 추가공제예요. 먼저 그 가족이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대상이어야 하고, 그 위에 조건이 맞으면 소득에서 더 빼 줘요(인적공제 세무: 기본공제·추가공제, 부양가족 소득·나이 요건).
| 구분 | 장애인공제 | 경로우대공제 |
|---|---|---|
| 공제 금액 | 1명당 연 200만원 | 1명당 연 100만원 |
| 대상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 2026년 귀속 기준 | 장애인 요건만 맞으면 나이 무관 |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근거 |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1호 |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와 달리 두 공제는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만 70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인 아버지라면 기본공제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 + 장애인 200만원 = 450만원이 공제돼요.
장애인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장애인이면 나이 요건을 보지 않아요. 35세 장애인 형제나 50세 장애인 자녀도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소득 요건은 그대로 적용돼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해요. 장애인연금·장애수당처럼 비과세인 돈은 소득금액에 들어가지 않아요.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사람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는 세 가지를 장애인으로 봐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장애 정도와 상관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상이자와 이에 준하는 사람
-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취업이 어려운 중증환자
세 번째는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돼요. 암·중증 치매·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치료 중이라면 담당 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내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가족 공제 한도 확대
장애인공제를 받는 가족이 있으면 다른 공제에서도 한도가 풀려요.
| 항목 | 일반 부양가족 | 장애인 부양가족 |
|---|---|---|
| 의료비 세액공제 | 연 700만원 한도 | 한도 없음(의료비 세액공제 세무: 총급여 3% 초과분 공제와 한도) |
| 교육비 세액공제 | 대학생 900만원 등 한도 |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음, 소득 요건도 없음 |
| 보장성 보험료 | 일반 보험 12% | 장애인전용 보험 15%(연 100만원 한도) |
:::tip 예시 ㈜예시물산(가공) 직원 박효자 씨는 총급여 6,000만원이에요. 함께 사는 아버지(1953년생, 소득 없음)는 지체장애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요.
| 공제 | 금액 |
|---|---|
| 기본공제 | 150만원 |
| 경로우대공제 (만 70세 이상) | 100만원 |
| 장애인공제 | 200만원 |
| 합계 | 450만원 |
한계세율 15%를 가정하면 소득세가 67만 5,000원,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약 74만원 줄어요. 아버지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 없이 전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
회사에 낼 서류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 국가유공자 상이자: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 중증환자: 의료기관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간소화 서비스에 장애인 정보가 자동으로 뜨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서류를 따로 챙겨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때 함께 내요. 장애인증명서에 적힌 장애 기간이 연말정산 대상 연도를 포함하는지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도 중에 장애인 등록을 했어요. 그해에 공제받을 수 있나요?
돼요. 장애인 해당 여부는 그해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해요. 연도 중간에 등록했어도 12월 31일에 장애인이면 그해 장애인공제 200만원 전액을 받아요. 그해 중 사망한 경우는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봐요.
Q2. 경로우대공제는 만 70세가 되는 해부터인가요?
네. 그해 12월 31일까지 만 70세가 되면 생일이 12월이어도 그해부터 경로우대공제를 받아요. 2026년 귀속이면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부모님이 대상이에요.
Q3. 따로 사는 부모님도 경로우대공제를 받나요?
부모님(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본공제를 받으면 경로우대·장애인공제도 함께 받아요. 다만 형제 중 한 사람만 받아요(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공제 나누기).
자주 하는 실수
장애인 형제·자녀를 나이 때문에 빼먹는 실수 —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성인 장애인 가족도 소득 요건만 맞으면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받아요.
소득이 있는 장애인 가족을 넣는 실수 — 나이 요건은 없지만 소득 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은 있어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장애인 가족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중증환자인데 장애인공제를 모르는 실수 — 장애인 등록이 없어도 의사가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지난 5년 치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부양가족 중 장애인 등록자·국가유공자 상이자·중증환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 장애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하기
- 부모님 출생연도로 만 70세 경로우대 대상인지 확인하기
- 장애인증명서의 장애 기간이 해당 연도를 포함하는지 보기
- 장애인 가족 의료비·특수교육비를 한도 없는 칸에 넣었는지 확인하기
- 형제가 같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는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