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공제 나누기
- 맞벌이 부부는 자녀·부모 같은 부양가족을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어서, 누구에게 몰아줄지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져요. 인적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 신용카드·의료비처럼 총급여 문턱이 있는 공제는 급여가 낮은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뭐가 달라요?
맞벌이 부부는 둘 다 근로소득이 있어서 서로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없어요. 배우자 기본공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때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녀·부모 같은 부양가족 한 명은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53조). 그래서 "누가 누구를 공제받을지"를 정하는 게 맞벌이 연말정산의 핵심이에요. 둘 다 같은 자녀를 넣으면 나중에 한 사람이 세금을 다시 내야 해요(인적공제 세무: 기본공제·추가공제, 부양가족 소득·나이 요건).
공제 항목별로 누가 받나
| 공제 항목 | 받을 수 있는 사람 | 몰아주기 기준 |
|---|---|---|
| 기본공제(1명당 150만원) |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로 올린 한 사람 | 세율이 높은 쪽(보통 급여가 많은 쪽) |
| 자녀세액공제 | 그 자녀를 기본공제 받은 사람 | 자녀를 한 사람에게 모으면 금액이 커져요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카드 명의자 본인 | 총급여 25% 문턱을 넘기기 쉬운 쪽 |
| 의료비 세액공제 | 실제로 의료비를 낸 사람 | 총급여 3% 문턱이 낮은 쪽 |
| 교육비 세액공제 | 그 자녀를 기본공제 받은 사람 | 자녀 기본공제와 같이 움직여요 |
|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인 사람 | 계약자 명의를 확인해요 |
신용카드는 기본공제를 받은 가족이 쓴 카드도 합칠 수 있지만, 소득이 있는 배우자 명의 카드는 그 배우자만 공제받아요. 남편 연말정산에 아내 카드 사용액을 넣을 수는 없어요.
자녀를 한 사람에게 모으면 유리한 이유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자녀 기준)는 자녀 수가 늘수록 1명당 금액이 커져요.
| 자녀 수 | 한 사람이 모두 공제 | 부부가 1명씩 나눠 공제 |
|---|---|---|
| 1명 | 25만원 | — |
| 2명 | 55만원 | 25만원 + 25만원 = 50만원 |
| 3명 | 95만원 | 55만원 + 25만원 = 80만원 |
자녀가 2명이면 나누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 모으는 게 5만원 더 많아요. 다만 공제받을 세금(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남는 공제는 사라지니, 받는 사람의 결정세액이 충분한지 먼저 봐요(자녀세액공제 세무: 자녀 수·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용카드는 급여 낮은 쪽, 인적공제는 세율 높은 쪽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해요(신용카드 소득공제 세무: 쓴 만큼 공제받는 조건). 급여가 낮을수록 문턱이 낮아서 공제받는 금액이 커져요. 반대로 기본공제 150만원은 문턱이 없어서, 같은 150만원이라도 세율이 높은 사람이 받아야 줄어드는 세금이 커요.
:::tip 예시 ㈜예시상사(가공) 직원 김남편 씨는 총급여 7,000만원(한계세율 24% 가정), 아내 이아내 씨는 다른 회사에서 총급여 4,000만원(한계세율 15% 가정)을 받아요. 부부 카드 사용액은 연 2,500만원이고 모두 신용카드예요(공제율 15%).
| 몰아준 사람 | 25% 문턱 | 문턱 넘은 금액 | 소득공제 | 줄어드는 소득세 |
|---|---|---|---|---|
| 남편 카드로 모두 | 1,750만원 | 750만원 | 112만 5,000원 | 27만원 |
| 아내 카드로 모두 | 1,000만원 | 1,500만원 | 225만원 | 33만 7,500원 |
카드는 아내 명의로 모으는 게 6만 7,500원 더 유리해요. 반면 자녀 1명의 기본공제 150만원은 남편이 받으면 36만원(150만원 × 24%), 아내가 받으면 22만 5,000원(150만원 × 15%)이 줄어서 남편 쪽이 유리해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따로 더 줄어요. :::
의료비는 문턱이 낮은 쪽이 결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3%를 넘는 금액의 15%를 공제해요(의료비 세액공제 세무: 총급여 3% 초과분 공제와 한도). 위 예시에서 문턱은 남편 210만원, 아내 120만원이에요. 가족 의료비가 연 300만원이면 남편이 내면 90만원, 아내가 내면 180만원이 공제 대상이 돼요. 의료비는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공제받으니 결제할 때부터 누구 카드로 낼지 정해 두는 게 좋아요.
맞벌이 연말정산 순서
- 11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부 각자의 1월 ~ 9월 카드 사용액과 예상 세액을 확인해요.
- 부양가족(자녀·부모)을 누가 기본공제로 올릴지 정해요. 같은 가족을 둘 다 넣지 않도록 표로 적어 둬요.
- 10월 ~ 12월 카드 사용은 25% 문턱을 넘기기 쉬운 쪽 명의로 모아요.
- 다음 해 1월 15일 간소화 자료가 열리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기본공제 받을 사람에게만 해요.
- 각자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낼 때 부양가족 칸이 겹치지 않는지 서로 확인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 둘을 한 명씩 나눠서 공제받아도 되나요?
돼요. 다만 자녀세액공제는 한 사람에게 모을 때 금액이 커지고, 교육비·보험료는 기본공제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어서 대부분 한 사람에게 모으는 게 유리해요. 결정세액이 적은 쪽이 받으면 공제가 남아 사라질 수 있어요.
Q2. 부모님 기본공제를 형제와 나눠서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 한 분은 한 사람만 공제받아요. 아버지는 남편이, 어머니는 아내의 형제가 받는 식으로 사람 단위로는 나눌 수 있어요.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Q3. 둘 다 같은 자녀를 넣고 연말정산을 끝냈어요.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그 자녀 공제를 빼고 다시 계산해야 해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고쳐 신고하면 돼요. 그대로 두면 세무서가 중복공제로 찾아내 덜 낸 세금과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를 함께 내요.
자주 하는 실수
같은 부양가족을 부부가 둘 다 넣는 실수 — 회사는 서로의 신고서를 볼 수 없어서 연말정산 때는 그냥 통과돼요. 다음 해 국세청 점검에서 걸리면 가산세까지 붙어요.
배우자 카드 사용액을 내 공제에 합치는 실수 —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카드는 그 배우자 몫이에요. 내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이 쓴 카드만 합칠 수 있어요.
결정세액이 없는 사람에게 몰아주는 실수 — 급여가 낮아 낼 세금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 세액공제를 모으면 공제받을 세금이 없어 혜택이 사라져요. 몰아주기 전에 각자 결정세액을 확인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부부 각자의 총급여와 작년 결정세액 확인하기
- 부양가족별로 기본공제 받을 사람 정해 표로 적기
- 11월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카드 사용액 비교하기
- 10월 ~ 12월 카드 사용을 문턱 넘기기 쉬운 쪽으로 모으기
-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를 기본공제 받는 사람에게만 하기
- 회사에 내기 전 부부 신고서의 부양가족 칸 겹침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