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을 불러오고 10~12월 예상액을 넣어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예요. 남은 석 달 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쓸지 정하는 데 써요.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뭐예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년 11월 중에 여는 서비스예요. 국세청이 가진 1월 ~ 9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불러오고, 10월 ~ 12월 예상 사용액은 직접 넣어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줘요.
실제 공제 자료는 다음 해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려야 나오지만, 미리보기를 쓰면 남은 석 달 동안 어떤 카드를 쓰면 공제가 늘어나는지 미리 알 수 있어요.
미리보기에서 확인하는 항목
| 항목 | 내용 | 활용 |
|---|---|---|
| 1~9월 카드 사용액 | 신용·체크·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구분 | 공제 문턱(총급여 25%) 넘었는지 확인 |
| 10~12월 예상액 입력 | 수단별로 직접 입력 | 남은 기간 결제 수단 정하기 |
| 예상 세액 | 결정세액·환급(추가납부) 예상 | 1월 급여 실수령액 미리 대비 |
| 절세 안내 | 공제 한도·문턱 기준 안내 |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판단 |
| 전년도 자료 |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 내역 | 부양가족 변동 확인 |
카드 공제 기본 규칙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은 부분만 공제돼요.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워요.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박물관·영화(총급여 7,000만원 이하)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기본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50만원이에요.
:::tip 예시 ㈜예시상사(가공) 직원 김예시 씨는 총급여가 4,800만원이라 문턱이 1,200만원(4,800만원 × 25%)이에요. 미리보기로 보니 1~9월 신용카드 1,100만원, 체크카드 200만원을 썼어요. 10~12월에는 400만원을 더 쓸 예정이에요.
| 10~12월 400만원을 | 문턱 1,200만원 채우는 순서 | 공제액 |
|---|---|---|
| 신용카드로 씀 | 신용 1,500만원 중 1,200만원 → 남은 신용 300만원 × 15% + 체크 200만원 × 30% | 1,050,000원 |
| 체크카드로 씀 | 신용 1,100만원 + 체크 100만원 → 남은 체크 500만원 × 30% | 1,500,000원 |
체크카드로 쓰면 공제가 45만원 늘어나요. 김예시 씨 세율이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라면 세금이 74,250원 줄어요. :::
회사 담당자가 할 일
- 11월 미리보기가 열리면 직원들에게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경로와 함께 안내해요.
- 직원들이 부양가족 변동(결혼·출산·분가·사망)을 12월 말까지 알려 주도록 받아요.
- 12월에 연금저축·IRP 납입, 기부금 등 연말 전에 할 수 있는 항목을 안내해요.
-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시 일정과 회사 제출 마감일을 미리 공지해요.
- 환급·추가납부가 큰 직원은 2월 급여 정산 금액을 미리 알려 줘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리보기 결과가 실제 연말정산과 같나요?
아니요. 미리보기는 9월까지 자료와 직접 넣은 예상액으로 계산한 추정이에요. 의료비·교육비 같은 자료는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정돼요.
Q2. 회사가 미리보기 결과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미리보기는 직원 개인이 보는 서비스라 회사에 낼 서류가 없어요. 회사는 일정과 사용법만 안내하면 돼요.
Q3. 이미 문턱을 넘었으면 무엇으로 써야 하나요?
문턱을 넘은 뒤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이 유리해요. 다만 한도(300만원)를 이미 채웠다면 수단을 바꿔도 공제가 늘지 않아요.
자주 하는 실수
문턱 전부터 체크카드만 쓰는 실수 —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우므로 1년 내내 체크카드만 쓰면 신용카드 혜택(포인트·할인)만 놓쳐요. 문턱을 넘은 뒤 바꿔요.
가족 카드 사용액을 합치는 실수 — 소득이 있는 배우자 카드 사용액은 내 공제에 넣을 수 없어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가족 것만 합쳐요.
한도를 넘었는데 계속 수단만 바꾸는 실수 — 공제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연금저축·IRP 같은 세액공제 항목을 챙기는 게 효과가 커요.
실무 체크리스트
- 11월 미리보기 개시일 확인하고 직원 안내문 보내기
- 직원별 총급여 25% 문턱 금액 알려 주기
- 부양가족 변동 신고를 12월 말까지 받기
- 연금저축·IRP·기부금 연말 마감 안내하기
- 1월 15일 간소화 개시와 회사 제출 마감일 공지하기
- 환급·추가납부 예상액이 큰 직원 미리 파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