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 사업시행 기간에 거주한 주택의 양도 특례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3건
요약
  1.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해요.
  2. 신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해요.
  3. 대체주택은 신축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고,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돼요.

추천 대상 · 재개발·재건축으로 거주할 임시 주택을 취득한 1세대와 이를 상담하는 회계 담당자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의 뜻과 적용 대상

재건축 대체주택은 내 집이 재개발·재건축되는 동안 살려고 따로 취득한 임시 거처를 말해요. 대체주택을 사면 재건축 중인 종전 주택(관리처분계획 인가 뒤에는 조합원입주권)과 대체주택을 함께 보유하게 돼서, 대체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은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대체주택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정한 특례예요.

적용 대상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예요. 이 특례를 받으면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아요(제156조의2 제5항 후단).

핵심 기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해요. 하나라도 빠지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요건내용근거
취득 시점과 거주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제156조의2 제5항 제1호
신축주택 입주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제156조의2 제5항 제2호
양도 시점신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제156조의2 제5항 제3호

두 번째 요건에서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세대전원 이사로 인정돼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돼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돼요. 이 경우 출국사유는 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돼야 해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비과세 대상에서 빼요. 대체주택 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이 특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더라도 12억 원 초과분에는 과세돼요. 고가주택의 과세 방식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서 볼 수 있어요.

법 제89조 제2항과의 관계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다만 재건축사업 등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돼요. 시행령 제156조의2 제2항은 이 대통령령 위임 범위를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해요. 대체주택 특례는 그 가운데 제5항이에요.

입주권을 가진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특례(제3항, 제4항)와 대체주택 특례(제5항)는 서로 다른 항이에요. 앞의 것은 종전 주택을 팔 때 요건이고, 대체주택 특례는 사업 기간에 산 임시 거처를 팔 때 요건이에요. 제3항과 제4항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가진 경우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입주권 자체의 과세는 입주권 세무에서, 주택 수 계산은 주택 수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거주자 C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 1채만 소유한 1세대예요. 시간 흐름은 다음과 같아요.

시점사건
2021년 6월 1일재건축 사업시행인가
2021년 9월 1일대체주택 취득, 같은 날 세대전원 입주
2025년 3월 1일신축 아파트 준공
2025년 4월 1일세대전원이 신축 아파트로 이사
2026년 5월 1일대체주택 양도(양도가액 8억 원)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면 다음과 같아요.

요건확인결과
인가일 이후 취득, 1년 이상 거주인가일 2021년 6월 1일 이후인 2021년 9월 1일에 취득, 신축주택 이사 전까지 약 3년 7개월 거주충족
신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 1년 이상 거주준공 후 1개월 만에 이사, 2026년 4월 1일에 1년 거주 달성충족
완성 후 3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준공 2025년 3월 1일부터 3년은 2028년 3월 1일까지이고 양도일은 2026년 5월 1일충족
고가주택 여부양도가액 8억 원으로 12억 원 이하해당 없음

세 요건을 모두 갖췄으므로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에요. 양도가액이 14억 원이었다면 비과세 요건은 갖췄더라도 고가주택에 해당해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돼요.

자주 하는 실수

  •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산 집에도 특례가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제1호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한 대체주택만 대상으로 해요. 인가일 전에 취득했다면 이 특례를 받을 수 없어요.
  • 대체주택에서 1년 거주를 채우지 못한 채 팔아요.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상 거주해야 해요.
  • 신축주택 완성 후 3년이 지나서 대체주택을 양도해요. 양도는 신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이거나 완성된 후 3년 이내여야 해요.
  • 신축주택으로 세대원 일부만 이사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세대전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해요.
  • 일시적 2주택 특례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요. 일시적 2주택은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대체주택은 제156조의2 제5항이 별도로 정해요. 요건이 서로 달라서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해요.
  • 고가주택 요건을 빠뜨려요. 특례가 있어도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돼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재건축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법 제89조 제2항과의 관계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