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들어준 단체보험, 내 월급에 세금이 붙는다고요?
- 복지로 회사가 들어주는 단체보험, 종류에 따라 내 근로소득으로 잡혀 세금이 붙기도 해요. 보장성과 저축성의 차이를 쉽게 정리했어요.
회사가 든 보험인데, 왜 내 세금?
회사가 복지로 직원 단체보험을 들어줘요. 좋은 일이지만, 보험 종류에 따라 그 보험료가 내 근로소득으로 잡혀 세금이 붙기도 해요. 회사가 대신 내 준 보험료는 직원이 받은 혜택이라, 비과세 요건에 맞지 않으면 급여로 보는 거예요.
단체보험 종류별 직원 과세
| 보험 종류 | 직원 세금 |
|---|---|
| 단체순수보장성보험(만기 환급금 없음) | 1인당 연 70만 원까지 비과세 |
|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만기 환급금이 낸 보험료 이하) | 위와 합쳐 연 70만 원까지 비과세 |
| 저축성 보험(만기 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많음) | 보험료 전액 근로소득 |
|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 근로소득 아님 |
| 회사가 보험금 수익자인 보험 | 근로소득 아님(회사의 비용 또는 자산) |
직원이나 가족이 보험금을 받는 사망·상해·질병 보장 보험은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는 한 연 7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적립금이 쌓여 낸 돈보다 더 돌려받는 저축성 보험은 사실상 월급을 적립해 주는 것과 같아서 과세돼요.
비과세 한도 초과분 처리
예시: 회사가 직원 1인당 연 90만 원짜리 순수보장성 단체보험을 들어줬다면 70만 원은 비과세, 넘는 20만 원은 그 직원의 근로소득이에요. 회사는 20만 원을 급여에 더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총급여에도 넣어요.
회사의 단체보험료 비용 처리
직원을 위해 낸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해요. 과세 대상 보험료는 직원 급여에 합산해서 세금을 떼야 하고, 그 부분은 급여로 비용 처리돼요. 회사가 수익자인 저축성 보험은 적립되는 부분을 자산으로 잡아요. 보험 계약서에서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실무 처리 순서
- 보험 계약서에서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만기 환급금 유무와 규모를 확인해요.
- 직원 1인당 연간 회사 부담 보험료를 계산해요. 배우자·자녀까지 보장하는 가족 특약 보험료도 회사가 냈다면 그 직원 몫에 더해요.
- 비과세 한도 70만 원을 넘는 금액이나 저축성 보험료는 보험료를 낸 달의 급여에 더해 원천징수해요. 연간 보험료를 한 번에 냈다면 그달 급여에 한꺼번에 더해요.
- 연말정산 때 과세분이 총급여에, 비과세분이 비과세 항목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대조해요.
자주 묻는 질문
내 연말정산에서 또 공제받나요?
회사가 내준 보험료는 이미 비과세·과세로 정리되니 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본인이 월급에서 직접 낸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15%).
실손보험은요?
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은 보통 순수보장성이라 연 70만 원 비과세 한도 안에서 처리해요. 다만 적립형 특약이 붙어 있다면 환급금 구조를 확인하세요.
보험금을 받으면 세금이 있나요?
직원이 다치거나 아파서 받는 보장성 보험금은 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회사가 수익자로 받은 보험금은 회사의 수익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