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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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항목은?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중 1개에 해당해야 감면 가능.

만 15~34세 (군필 시 +6년)
청년 감면 5년 70% (한도 150만/년)
만 60세 이상
3년 70% 감면
장애인
3년 70% 감면 (연령 무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3년 70% 감면
해당 없음
감면 대상 아님

근거소득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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