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광고비, 증빙 없으면 비용 인정 안 돼요 — 챙길 것 정리
- 페북·구글 광고에 돈 썼는데 세금계산서가 없다? 광고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고 부가세까지 챙기는 방법을 쉽게 정리했어요.
광고비도 '증빙'이 있어야 비용이에요
온라인 광고에 돈을 많이 써도 증빙이 없으면 비용 인정과 부가세 공제가 어려워요. 광고를 어디에, 누구를 통해 집행했는지에 따라 챙길 서류가 달라요.
광고비 지급처별 증빙
| 구분 | 증빙 | 부가세 |
|---|---|---|
| 국내 플랫폼·광고대행사 | 세금계산서 | 매입세액 공제 |
| 해외 플랫폼(직접 결제) | 인보이스·카드 결제내역 | 과세사업자는 대부분 추가 부담 없음, 면세사업자는 대리납부 검토 |
| 개인 인플루언서·블로거 | 원천징수 영수증(지급명세서) | 해당 없음 |
국내는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를 공제받아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법인에 결제한 광고비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도, 인보이스와 결제내역으로 비용 인정을 받고 증빙 불비 가산세도 붙지 않아요.
해외 광고비, '대리납부'를 알아두세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게 광고 같은 용역을 받고, 그 용역을 면세사업처럼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곳에 썼다면, 받는 쪽(나)이 그 대가의 10%를 부가세로 대리납부해야 해요. 부가세 신고 때 대리납부 신고서와 함께 내요.
예시: 면세사업인 학원이 해외 플랫폼 광고비로 1,000만 원을 결제했다면 100만 원을 대리납부해요. 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일반 과세사업자라면 대리납부 의무가 없어요. 과세·면세를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는 면세 부분만큼 계산해요.
충전형은 '쓴 만큼'이 비용
광고비를 미리 충전했다면, 충전한 날이 아니라 실제 소진된 만큼이 그 기간 비용이에요. 남은 잔액은 선급비용으로 둬요.
예시: 12월에 광고비 3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충전하고 연말까지 200만 원을 썼다면, 올해 광고선전비는 200만 원이고 100만 원은 선급비용으로 다음 해에 넘겨요. 세금계산서를 충전 때 받았다면 부가세 30만 원은 받은 과세기간에 공제해요.
인플루언서에게 직접 주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인플루언서에게 광고비를 주면 세금계산서가 없으니, 계속·반복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면 사업소득으로 3.3%를, 일시적인 활동이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내면 그것이 비용 증빙이 돼요. 제품만 협찬으로 주는 경우도 금액을 기록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카드 명세서만 있으면 안 되나요?
국내 광고라면 카드 매출전표도 적격증빙이라 비용 인정은 돼요. 다만 부가세 공제는 카드전표에 부가세가 구분돼 있고 사업용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가능하니, 가능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으세요.
대행사를 끼면요?
대행사가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요. 대행 수수료와 실제 광고 매체비를 구분해서 받아 두면 광고비 분석과 증빙 대조가 쉬워요.
플랫폼이 준 무료 광고 크레딧은요?
돈을 내지 않은 크레딧으로 집행한 광고는 비용이 아니에요. 결제 금액만 비용으로 잡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