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세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의 과세
요약
- 입주권은 기존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바뀐 권리로, 주택 수에 포함돼요.
-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붙고, 종전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이어받을 수 있어요.
- 추가 분담금(청산금)·환급금도 과세에 반영돼요. 분양권과는 성격이 달라요.
추천 대상 ·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파는 사람, 분양권과 입주권이 헷갈리는 사람
입주권은 기존 주택이 변한 권리예요
조합원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기존 주택을 가진 조합원이 새 주택을 받을 권리예요. 분양권(신규 분양 당첨 권리)과 달리, 원래 주택이 권리로 바뀐 것이라 과세도 다르게 봐요.
주택 수 포함·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승계
-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해도 비과세를 이어받을 수 있어요(요건 충족 시).
- 또 입주권을 보유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집을 갖는 경우 등 특례가 있어요(복잡하니 확인 필요).
재개발·재건축 청산금 처리
- 재개발·재건축에서 새 주택 가치가 종전보다 크면 추가 분담금(청산금)을 내고, 작으면 환급받아요.
- 청산금 납부·환급은 취득가액·양도차익 계산에 반영돼요.
분양권과의 차이
| 구분 | 입주권 | 분양권 |
|---|---|---|
| 출발 | 기존 주택(조합원) | 신규 분양 당첨·매수 |
| 성격 | 주택이 권리로 전환 | 새 주택 분양 권리 |
| 비과세 | 종전 주택 요건 승계 가능 | 원칙적으로 주택 아님 |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예시
재건축 조합원 김씨를 보면:
- 기존 주택 → 입주권으로 전환(주택 수 포함)
- 종전 주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승계 가능
- 새 주택 가치가 커 청산금 납부 → 취득가액에 반영
- 분양권과 규정이 다르니 구분
자주 하는 실수
- 입주권을 주택 수에서 빼요.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돼요.
- 분양권과 같게 봐요. 입주권은 기존 주택이 전환된 것이라 비과세 승계 등이 달라요.
- 청산금을 계산에서 빼먹어요. 청산금 납부·환급은 취득가액·차익에 반영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입주권도 주택 수에 드나요?
네.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돼,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다주택 중과 판정에 영향을 줘요.
Q2.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가 되나요?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입주권으로 전환 후 양도해도 비과세를 이어받을 수 있어요(요건 충족 시). 규정이 복잡하니 확인이 필요해요.
Q3. 분양권과 뭐가 다른가요?
입주권은 기존 주택(조합원)이 권리로 전환된 것이고, 분양권은 신규 분양 당첨·매수 권리예요. 비과세 승계 등 과세 규정이 달라요.
실무 체크리스트
-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됨을 인식하기
- 종전 주택 1세대 1주택 요건 승계 여부 확인하기
- 입주권 양도 시 보유기간·세율 확인하기
- 청산금 납부·환급을 취득가액·차익에 반영하기
- 분양권과 규정 차이 구분하기
- 규정이 복잡·잦은 변동이니 전문가 확인하기
함께 보기
- 분양권·입주권 세무: 주택 수 포함과 양도세: 입주권과 분양권의 공통점과 차이입니다.
- 주택 수 계산 세무: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까지: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기준입니다.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세무: 보유·거주 요건과 고가주택: 종전 주택 비과세 승계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