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어떻게 챙기나요? 요건과 4대보험 절감
요약
- 근로자 식대의 비과세 한도(월 20만 원), 현물 식사와 중복 불가 요건, 비과세로 4대보험료까지 줄이는 방법을 급여 담당자 눈높이로 정리했어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세금이 안 붙어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돼요. 비과세라는 건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빼준다는 뜻이고, 4대보험 보수월액에서도 제외돼 보험료까지 줄어요. 급여 설계에서 자주 쓰는 항목이라 요건을 정확히 알아 두면 좋아요.
비과세로 인정받는 요건
| 구분 | 내용 |
|---|---|
| 한도 | 월 20만 원 이하 |
| 명시 |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으로 구분 |
| 현물 식사 | 식사를 따로 제공받으면 식대 비과세 불가 |
| 초과분 | 20만 원 넘는 금액은 과세 |
현물 식사와 식대는 동시에 비과세가 안 돼요
핵심 요건은 회사가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구내식당이나 외부 식당에서 밥을 직접 제공받는 근로자는 그 식사 자체가 비과세인데, 여기에 더해 식대까지 받으면 그 식대는 비과세가 안 돼요. 둘 중 하나만 비과세예요.
4대보험료까지 줄어드는 효과
식대가 비과세로 인정되면 근로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 보수월액에서도 빠져요. 즉 같은 총급여라도 식대를 비과세 항목으로 잡으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한도를 넘기면 넘는 만큼만 과세
식대를 25만 원 지급했다면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한 5만 원만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돼요. 전액이 과세되는 게 아니니 한도 초과가 곧 손해는 아니에요. 다만 비과세 효과를 최대로 보려면 한도 안에서 설계하는 게 유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식대 비과세 한도가 올랐다고 들었는데 얼마인가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현재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어요.
급여에 그냥 포함해서 주면 비과세가 되나요?
아니요. 급여명세서에 '식대'로 항목을 구분해 명시해야 비과세로 인정받기 쉬워요. 기본급에 뭉뚱그려 지급하면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식대와 별도로 야근 식대를 주면 그것도 비과세인가요?
연장근로 시 제공받는 식사나 이에 준하는 음식물은 별도로 비과세될 수 있어요. 다만 일반 식대 비과세 한도(월 20만 원)와는 요건이 다르니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