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5분근거 5건
요약
  1.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함께 관리하는 급여·노무 기본 축입니다.
  2. 정확한 보험료율과 계산식은 보험별로 달라서 4대보험 보험료 계산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구조과 각 보험 상세 노드에서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입사·퇴사 신고, 보수월액 반영, 연간 정산을 놓치면 추징이나 환급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천 대상 · 인사·급여 담당자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이 기본으로 마주치는 사회보험 묶음입니다. 이름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제도를 함께 관리하는 말입니다. 급여를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입사 때 자격 취득 신고를 하고, 매월 보험료를 반영하고, 퇴사와 연간 정산까지 이어지므로 인사·급여 실무의 기본 허브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보험별 보험료 기준(2026년)

4대보험료는 네 보험이 각자 다른 기준으로 매겨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월급(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에 요율을 곱하고 회사와 직원이 나눠 내며, 산재보험은 회사만 내요. 같은 월급이라도 보험마다 기준 금액과 요율이 달라서 한 번에 계산하지 않고 보험별로 따로 계산해 더해요.

보험보험료를 매기는 금액2026년 요율내는 사람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월 41만~659만 원 안에서)9.5%회사 4.75% + 직원 4.75%
건강보험보수월액7.19%회사 3.595% + 직원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회사·직원 반씩
고용보험보수총액실업급여 1.8% + 회사 몫 0.25~0.85%실업급여분은 반씩, 나머지는 회사
산재보험보수총액업종마다 다름회사만

월급 300만 원 직원(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회사)의 한 달 보험료

보험직원 몫회사 몫
국민연금142,500원142,500원
건강보험107,850원107,850원
장기요양보험14,170원14,170원
고용보험27,000원34,500원
합계(산재보험 제외)291,520원299,020원

직원 몫은 월급에서 떼고, 회사 몫은 회사가 따로 내요. 국민연금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뀌고 건강·장기요양 요율은 매년 1월에 바뀌어요. 계산식은 4대보험 보험료 계산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구조, 월급 중 어디까지를 기준 금액으로 잡는지는 4대보험 보수월액 산정, 보험별 세부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입사부터 퇴사까지 처리 순서

처리 순서는 사업장 성립 신고 → 직원 자격 취득 신고 → 매월 보험료 공제·납부 → 퇴사 때 자격 상실 신고 → 연간 정산입니다. 직원을 처음 채용하면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하고(고용·산재보험은 성립일부터 14일 이내), 입사자는 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신고를 해요. 퇴사자는 상실 신고를 하고, 건강보험은 퇴사할 때 그해 실제 보수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정산해요. 연간 정산은 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3월 10일까지)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3월 15일까지)로 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바뀌어요. 신고서 작성은 4대보험 취득 상실 신고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과 예외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 빠지는 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만 가입해요.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고용보험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빠지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가입해요.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은 고용·산재보험 대상이 아니지만, 보수를 받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에는 가입해요. 일용근로자·외국인 근로자의 보험별 기준은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고를 늦추거나 틀렸을 때

신고를 늦게 하면 늦어진 기간의 보험료를 소급해 한꺼번에 내야 하고(최대 3년), 기한을 넘긴 신고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성립 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에 산업재해가 나면 공단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그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에 퇴사 사유를 틀리게 적으면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겨요. 보험료를 과다 공제했다면 연간 정산 때 환급되지만, 급여대장과 공단 자료를 다시 맞춰야 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7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15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8위키 노드 5개 Q&A+sources 보강 (사이클 1)
  • 2026-06-05위키 내용 보강 배치 1 — 원천징수·종합소득세·연말정산·4대보험·부가가치세 (플레이북 템플릿 적용)
  • 2026-05-23문서 발행
  • 2026-05-20Phase 3 — 블로그/Article 컴포넌트 + 콘텐츠 작성 자동화 + PWA
  • 2026-05-20문서 발행

목차

  • 4대보험이란?
  • 보험별 보험료 기준(2026년)
  • 입사부터 퇴사까지 처리 순서
  • 가입 대상과 예외
  • 신고를 늦추거나 틀렸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