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표준
요약
-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해요. 정규직·계약직·일용직별로 필수 기재사항이 다르며,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근로계약서 작성 표준이란?
근로계약서 작성 표준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 장소 같은 필수 조건을 빠뜨리지 않고 서면으로 남기는 기준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업주가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면으로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해요. 서면 교부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 적용 대상 | 의무 여부 | 교부 시점 |
|---|---|---|
| 정규직 근로자 | ✓ 의무 | 계약 체결 즉시 |
| 계약직·기간제 | ✓ 의무 | 계약 체결 즉시 |
| 일용직 근로자 | ✓ 의무 | 매 근로 전 |
| 단시간(파트타임) | ✓ 의무 (추가 사항 포함) | 계약 체결 즉시 |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제17조)
| 번호 | 항목 | 내용 |
|---|---|---|
| ① | 임금 |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
| ② | 소정근로시간 | 일 근로시간, 주 근로시간 |
| ③ | 휴일 | 주휴일, 유급 공휴일 |
| ④ | 연차유급휴가 | 일수, 사용 방법 |
| ⑤ | 취업 장소 | 근무 사업장 주소 |
| ⑥ | 종사 업무 | 담당 직무 |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는 위 6가지 외에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도 필수예요.
고용 형태별 추가 기재사항
계약직(기간제)
| 항목 | 내용 |
|---|---|
| 계약 기간 | 시작일~종료일 명시 |
| 갱신 여부 | 갱신 가능 여부 명시 |
| 계약 만료 시 처리 | 계약 종료, 정규 전환 등 |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초과 계속 사용 시 무기계약으로 전환돼요.
일용근로자
| 항목 | 내용 |
|---|---|
| 근무 날짜 | 해당 날짜 특정 |
| 일급 또는 시급 | 금액 명시 |
| 초과근로 가산율 | 연장·야간·휴일 가산 여부 |
표준 근로계약서 활용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별 표준 근로계약서를 무료로 제공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워크넷 양식실). 정규직·기간제·단시간·일용직별로 양식이 구분돼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원 채용 후 며칠 내에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근로 시작 전 또는 근로 개시 당일까지 서면 교부를 의무화해요. 입사 후 며칠 내 작성은 법적으로 미교부 상태예요. 계약 체결과 동시에 교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Q2. 계약서를 구두로 합의하고 나중에 쓰면 되나요?
안 돼요.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서면 교부를 별도로 요구해요. 서면 미교부만으로도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Q3. 시간제(파트타임) 직원도 표준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파트타임 근로자는 정규직 계약서에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기재해야 해요. 고용노동부의 '단시간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계약서 한 부만 작성해 회사만 보관 — 근로자에게도 사본 1부를 반드시 교부해야 해요. 서명만 받고 사본을 주지 않으면 미교부로 간주돼요.
- 임금 항목 불명확 기재 — "월급 250만원"만 기재하면 기본급·수당·공제 항목이 불명확해요. 기본급·식대·교통비 등 항목별로 나눠 기재해야 해요.
- 계약 기간 없이 계약직 운영 — 계약 기간 명시 없이 계약직으로 운영하다가 2년을 넘기면 무기계약 전환 의무가 발생해요.
- 일용직 계약서 매번 미작성 — 일용직은 매 근로마다 계약서 교부 의무가 있어요. 구두로만 일을 시키면 벌금 대상이에요.
실무 체크리스트
- 신규 채용 전: 고형태별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준비
- 계약 체결 당일: 계약서 작성 + 근로자에게 사본 1부 교부
- 임금: 기본급·수당·공제 항목별 금액 명시
- 계약직: 계약 기간·갱신 조건 명시
- 일용직: 매 근무 전 계약서 작성·교부
- 보관: 근로자별 계약서 5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