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로수당 계산
요약
- 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50%,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는 50%, 휴일근로(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는 100% 가산이에요.
시간외근로수당 계산이란?
시간외근로수당 계산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통상임금과 가산율을 적용해 추가 임금을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시간외근로수당 가산율 요약
| 구분 | 기준 | 가산율 | 지급액 (통상임금 대비) |
|---|---|---|---|
| 연장근로 | 주 40시간 초과 | +50% | 통상임금의 150% |
| 야간근로 | 오후 10시~오전 6시 | +50% | 통상임금의 150%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휴일 근로 | +50% | 통상임금의 150%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휴일 8시간 초과 | +100% | 통상임금의 200% |
연장+야간이 겹치면 가산율이 합산돼요: 연장 50% + 야간 50% = +100% (통상임금의 200%)
연장근로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주 40시간 기준 사업장에서 이번 주 12시간 연장근무한 경우:
- 통상임금 시급 계산:
- 월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52주 + 유급 휴일) ÷ 12 ≈ 209시간 - 시급 = 3,000,000 ÷ 209 ≈ 14,354원
- 연장근로수당:
- 12시간 × 14,354원 × 1.5 = 258,372원
야간근로 계산 예시
통상임금 시급 14,000원인 근로자가 오후 10시~오전 2시(4시간) 근무한 경우:
- 야간근로수당 = 4시간 × 14,000원 × 1.5 = 84,000원
만약 이 시간이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면:
- 연장(50%) + 야간(50%) = 100% 가산
- 4시간 × 14,000원 × 2.0 = 112,000원
휴일근로 계산 예시
통상임금 시급 15,000원인 근로자가 일요일(주휴일)에 10시간 근무한 경우:
| 구간 | 시간 | 가산율 | 금액 |
|---|---|---|---|
| 첫 8시간 | 8시간 | +50% | 8 × 15,000 × 1.5 = 180,000원 |
| 8시간 초과분 | 2시간 | +100% | 2 × 15,000 × 2.0 = 60,000원 |
| 합계 | 240,000원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 사업장 규모 | 연장·야간·휴일 가산 의무 |
|---|---|
| 5인 이상 | ✓ 법정 가산 필수 |
| 5인 미만 | ✗ 가산 의무 없음 (단, 계약으로 약정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장근로 한도는 얼마인가요?
법정 연장근로 한도는 주 12시간이에요 (근로기준법 제53조).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12시간 = 주 최대 52시간 근무 가능해요. 이를 초과하면 사업주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Q2. 포괄임금제에서도 연장수당을 따로 줘야 하나요?
포괄임금제(연장수당을 월급에 포함)는 허용되지만, 실제 연장근무 시간에 맞는 법정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실제 수당이 포괄 금액보다 크면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해요.
Q3. 재택근무(원격근무)도 연장·야간 수당이 발생하나요?
네. 재택근무라도 오후 10시 이후 업무 지시를 받아 일하면 야간근로 가산이 발생해요. 관리자의 업무 지시 시간을 기록하고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연장+야간 중복 가산 미적용 — 연장근로가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 걸치면 두 가산율이 합산(+100%)돼요. 각각 따로 계산하면 과소 지급이에요.
- 5인 미만에서 법정 가산 착각 —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가산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계약서에 가산 약정이 있으면 지급해야 해요.
- 통상임금 오계산 —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할 수당(정기 상여, 식대 고정분)을 제외하고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과소 지급이에요.
- 휴일 8시간 초과분 100% 미적용 — 휴일 8시간까지만 50% 가산이고,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이에요. 전체를 50%만 적용하면 오류예요.
실무 체크리스트
- 통상임금 = 기본급 + 정기 고정 수당 + 식대(고정분) 합산
- 연장근로: 주 40시간 초과분 × 시급 × 1.5
- 야간근로: 오후 10시~오전 6시 × 시급 × 1.5 (연장 중복 시 × 2.0)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 초과분 × 2.0
- 월별: 근무 시간 집계 → 법정 가산 수당 계산 →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