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퇴직. 문서 223개가 있어요.
시작 문서 (10)
- 노무 — 직원 채용부터 퇴사까지 근로기준법에 맞게 관리하는 일노무는 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휴가·퇴직금을 근로기준법 등에 맞게 관리하는 일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에요.
- 근로계약·임금근로계약과 임금 노드는 기본 구조는 갖췄지만, 임금·근로시간·수당·지급일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는 이유와 급여대장, 원천징수, 4대보험, 퇴직금 계산으로 이어지는 실무 연결을 더 분명히 보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원천징수 실무급여 원천징수는 회사가 직원 급여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먼저 공제해 신고·납부하는 월별 급여 마감 절차예요. 급여대장, 간이세액표, 원천세 신고서, 지급명세서가 같은 기준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퇴직금퇴직금 글은 기본 요건과 계산식은 갖췄지만,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임원 퇴직금 한도와의 연결을 더 분명히 보강할 필요가 있어요.
- 연차휴가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통상임금 기반 연차수당 계산, 사용 촉진 절차를 실무 사례와 함께 정리해요.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법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시 지급해야 하는 가산 수당의 계산 방법과 중복 적용 기준을 설명해요.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작성법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미작성 시 벌칙, 표준 양식 활용 방법을 설명해요.
- 퇴직연금: DB·DC·IRP 제도와 회계·세무 처리 한눈에 보기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DB형, DC형, IRP의 차이와 회사 회계처리, 손금 인정, 퇴직 시 지급 흐름을 정리해요.
- 근로기준법 기초: 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휴가의 최저기준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연차, 해고 등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입니다. 첫 직원 채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본 항목을 정리해요.
- 퇴직금 계산법: 평균임금·재직일수·30일분 공식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평균임금 산정기간, 재직일수,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 제외, 14일 지급기한까지 함께 정리해요.
개념 (75)
- 근로계약서 작성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해요. 정규직·계약직·일용직별로 필수 기재사항이 다르며,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 근로계약 vs 도급계약 구분프리랜서·외주 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면 4대보험 가입 의무와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요. 종속성·지휘감독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에요.
- 시간외근로수당 계산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50%,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는 50%, 휴일근로(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는 100% 가산이에요.
- 통상임금 산정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 수당 계산의 기준이에요. 기본급 외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돼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완화됐어요.
- 평균임금 산정평균임금은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처럼 최근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금액의 1일 기준값입니다. 산정기간, 포함 임금, 제외 기간, 통상임금과의 비교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 최저임금 적용 환산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월 2,156,880원)이에요. 매월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도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돼요.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 임금 지급 4대 원칙임금은 반드시 통화(원화)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해요. 4대 원칙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 임금 체불 가산금사업주가 임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액에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진정·민사 소송·체당금 제도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요.
- 연금 분리가입 60세이상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의무 가입이 종료돼요. 이후에도 임의계속 가입으로 연금을 계속 적립할 수 있어요. 60세 이상 신규 채용 직원은 국민연금 의무 가입 제외예요.
-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확인 흐름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은 월급 중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수당과 실비 성격의 급여예요. 급여대장, 원천징수, 연말정산에서 항목명과 한도 초과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해요.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배우자·부모 명의 차량이나 회사 차량 이용 시에는 과세 대상이에요.
- 출산 육아 휴직급여 비과세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전액 비과세예요.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임금 보전금은 과세 근로소득이에요.
가이드 (55)
- 급여 지급 절차 — 계산부터 이체·신고까지 단계별 가이드매월 급여 지급을 위한 전체 절차예요. 급여 계산, 4대보험·소득세 공제, 실수령액 산출, 급여대장 작성, 이체, 원천세 신고까지 다뤄요.
- 급여대장 작성 방법 — 양식·기재사항·보관 의무급여대장은 매월 근로자별 지급액, 공제액, 실수령액을 남기는 임금 기록이에요. 급여 지급 전후로 인사, 급여, 세무 담당자가 근태, 비과세, 4대보험, 원천세 신고 금액을 맞춰 확인해야 해요.
- 퇴직금 계산 방법 — 평균임금·지급 기준·세금 공제까지퇴직금 계산은 퇴직 전 평균임금, 계속근로기간, 지급기한, 퇴직소득세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퇴사 정산 절차예요. 급여대장과 근로기간 자료를 먼저 맞춘 뒤 세전 퇴직금과 원천징수액을 나누어 검토해야 해요.
-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지급 기준·계산식·분개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시급·주급·월급별 계산과 급여대장, 분개, 원천세 처리까지 점검하는 실무 안내입니다.
-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 — 직원 복지 비용 처리와 과세 구분복리후생비는 임직원 복지를 위해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지만, 대상·규정·증빙·과세 여부에 따라 급여,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 근로관계 종료 처리 — 퇴사·해고·계약만료 시 경리 업무근로관계 종료 처리는 퇴사, 해고, 계약만료처럼 고용관계가 끝날 때 회사가 마지막 급여, 퇴직금, 4대보험 상실신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실업급여 관련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업무입니다.
-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2021년 의무화)2021년 11월부터 의무화된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과 작성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안내해요.
- 직원 채용 시 세무·노무 처리 절차직원을 처음 채용하거나 추가 채용할 때 근로계약, 4대보험, 원천징수, 급여명세서까지 어떤 순서로 챙겨야 하는지 실무 흐름대로 정리해요.
- DC형 퇴직연금 회계처리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 운영 시 매월 부담금 납입과 회계처리 방법을 안내해요.
- 급여명세서·급여대장 프로그램 활용 가이드엑셀, 더존, 위하고 등을 활용하여 급여명세서와 급여대장을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해요.
- 급여 인상 처리 절차 (소급 정산 포함)직원 급여를 인상할 때 회계 담당자가 처리해야 할 절차와 소급 적용 정산, 4대보험 변경 신고 방법을 안내해요.
- 퇴직금 중간정산 실무 (요건·처리 절차)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요건과 회계처리 방법, 세금 처리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안내해요.
절차 (46)
- 상여 성과급 원천징수 시기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성과급의 원천세는 지급 시점에 처리해요. 단 지급정지 조건부(예: 1년 근무 조건) 성과급은 귀속 연도 판단이 까다로워서 별도 절차가 필요해요.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1년 중간에 퇴사하는 직원도 연말정산을 받아야 해요. 퇴사 월에 회사가 중도정산을 진행하고 환급세액이 있으면 마지막 급여에 포함해 지급해요.
- 임원 급여 상여 손금산입 한도임원 급여·상여는 정관·주주총회 결의 한도 안에서만 손금 인정돼요. 한도 초과분은 회사 법인세 부담 + 임원 상여처분으로 이중 부담이 발생해요.
- 사업소득 기타소득 판정외부 인력에게 용역비를 줄 때 사업소득(3.3%)인지 기타소득(8.8%)인지 판정이 어려워요. 연속성·독립성·반복성을 기준으로 구분해요.
- 퇴직연금 운영현황 통보서 대조매년 퇴직연금사업자가 보내주는 운영현황 통보서를 회사 회계와 대조해서 적립금·부담금·운용자산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 해외 주재원 급여 원천징수한국 회사가 해외에 파견한 주재원의 급여 원천징수는 국내근로와 다르게 처리돼요. 거주자 여부, 국외근로 비과세 한도, 외국세액공제까지 복합 관리해요.
- 사내 동호회 복리후생비 증빙회사가 임직원에게 지원하는 동호회비·복리후생비는 사규에 기반한 합리적 지급이면 비과세이지만, 규정 없거나 과다하면 근로소득 추가 과세돼요.
- 일용근로자 소득세 누락 방지일용근로자는 정규직과 다른 단순 세율(6.6%)이 적용돼요. 매일 변동하는 인원·금액을 매월 신고서와 검증하지 않으면 누락이 누적돼요.
- 강사료 자문료 기타소득 서식일회성 강사료·자문료는 기타소득이지만 항목에 따라 필요경비 80% 또는 60% 적용이 달라요. 실수하면 임직원·외부인 모두 추가 부담이 발생해요.
- 퇴직연금 IRP 이체 — 퇴직금 의무 이체·과세 이연퇴직 시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의무 이체하는 절차, 일시금 수령과의 세제 차이, 연금 수령 시 과세 이연 효과를 정리했어요.
- 근로계약서 관리 — 필수 기재사항과 보관 의무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작성 시기, 보관 의무, 미작성·미교부 시 벌금·과태료를 설명해요.
-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 후 14일·지연이자 20%퇴직금과 임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 금품청산 의무와 지연이자, 미지급 시 책임을 사례로 설명해요.
법령 (35)
- 해고예고수당 — 30일 전 통보 없을 시 30일분 임금근로기준법상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적용 요건과 예외를 정리했어요.
- 장애인 고용 의무·부담금 — 의무 고용률·고용부담금 계산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3.1%)과 미달 시 고용부담금 산정 방식, 장애인 고용 시 세제 혜택을 정리했어요.
- 근로기준법 — 근로시간·임금·휴가·해고의 최저 기준을 정한 노동 기본 법률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해고의 최저 기준을 정한 법이에요. 이 기준보다 불리한 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돼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금과 퇴직연금(DB·DC·IRP) 제도를 정한 법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1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주도록 하고, 퇴직금·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의 설정과 운영 규칙을 정한 법이에요.
- 단기 육아휴직 — 자녀 방학·휴원·질병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자녀가 다니는 기관이 방학·휴원하거나 자녀가 입원하면 육아휴직을 1주 또는 2주만 쓸 수 있어요. 1년에 1회, 주 단위로만 쓰고, 회사는 사유가 맞으면 허용해야 해요.
- 노동절(5월 1일) — 법정 유급휴일과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노동절(5월 1일)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이고, 일반 공휴일과 달리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어요. 출근하면 5인 이상은 시급제 기준 평소의 2.5배, 5인 미만은 2배를 줘요.
- 임신 중 육아휴직 — 임신 근로자와 유산·조산 위험 배우자를 둔 남성 근로자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남성 근로자는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쓸 수 있어요. 임신 중 쓴 횟수는 3회 분할 사용 한도에 포함되지 않아요.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12주 이내·32주 이후 하루 2시간, 임금 삭감 금지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2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위험 임신은 전 기간)가 신청하면 하루 2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고,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 없어요.
- 태아검진시간 —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허용과 임금 삭감 금지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허용해야 하고, 그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어요.
- 육아시간(수유시간) — 생후 1년 미만 자녀, 하루 2회 30분 이상 유급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루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해요.
-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별 10일·30일·60일·90일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한 직원이 청구하면 회사는 임신기간에 따라 10일, 30일, 60일, 90일까지 휴가를 줘야 해요.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이고, 고용보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전 기간, 그 밖의 기업이면 60일을 넘는 날부터 나와요.
- 연차휴가 대체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 일괄 휴무징검다리 연휴 같은 평일에 전 직원을 일괄로 쉬게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그날을 연차로 갈음해요. 공휴일이나 주휴일은 대체할 수 없고, 연차가 모자라는 직원은 따로 처리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