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12주 이내·32주 이후 하루 2시간, 임금 삭감 금지
- 신청 시기는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이고,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는 임신 전 기간이에요.
- 단축은 하루 2시간이고, 임금 삭감은 금지돼요.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6시간이 되도록 허용할 수 있어요.
-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서면과 진단서를 받고, 단축 시간은 연차 출근율에서 출근으로 봐요.
추천 대상 · 임신한 직원의 단축 근무 신청을 받은 인사·급여 담당자와 사업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뜻과 적용 대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신청하면 하루 2시간만큼 일하는 시간을 줄여 주는 제도예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이 정하고, 사용자는 신청을 허용해야 해요. 같은 조 제8항은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월급 3,000,000원을 받던 직원이 하루 6시간만 일해도 월급은 3,000,000원 그대로예요.
회사가 사정을 따져 받아 줄지 말지 고르는 제도가 아니에요. 같은 조 제9항(출퇴근 시각 변경)에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같은 예외가 붙어 있지만, 제7항에는 그런 예외 문구가 없어요.
대상은 두 갈래예요.
-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 임신 전 기간
어떤 경우가 '유산, 조산 등 위험'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고용노동부령에 맡기고 있어서 이 글에서 구체 범위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해당 여부는 의사의 진단서 내용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로 확인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은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를 위한 별개 제도예요. 급여 처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처리에서 따로 다뤄요. 임신기 단축은 임신 기간에 쓰는 제도이고, 출산전후휴가는 출산휴가가 정해요.
핵심 기준
| 항목 | 기준 | 근거 |
|---|---|---|
| 신청할 수 있는 시기 |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
| 위험 임신의 경우 | 임신 전 기간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괄호 |
| 단축 시간 | 하루 2시간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
|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단서 |
| 임금 | 단축을 이유로 삭감 금지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
| 신청 기한 |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
| 제출 서류 | 문서(전자문서 포함)와 의사의 진단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
| 연차 출근율 |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봄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5호 |
| 허용하지 않을 때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
신청 절차와 회사의 확인 사항
신청서에는 임신기간, 단축 개시 예정일과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과 종료 시각을 적어야 해요. 근무 시각을 직접 적게 돼 있으니 하루 2시간을 출근 쪽에서 줄일지 퇴근 쪽에서 줄일지는 신청서에 나타나요.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받으면 돼요.
진단서는 신청할 때 한 번 첨부해요. 같은 임신에 대해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시행령에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 12주 이내에 단축을 쓰다가 끝낸 뒤 32주 이후에 다시 신청하면 두 번째에는 진단서가 필요 없어요.
회사가 확인할 일은 세 가지예요.
- 단축 시간만큼 지각·조퇴·결근으로 기록하지 않기. 근태 기록에는 단축 사용으로 표시해요.
- 급여 프로그램에 단축 시간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지 점검하기
-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다는 제74조 제5항과, 야간·휴일 근로를 제한하는 제70조 제2항도 함께 지키기
연차휴가 쪽에서는 제60조 제6항 제5호가 단축 사용으로 줄어든 근로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봐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는지 따질 때 단축 시간이 결근처럼 계산되지 않아요. 연차 발생 기준은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에서 볼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 영업지원팀 직원이 임신 10주에 단축을 신청했어요. 하루 8시간(09시~18시, 점심 1시간 포함)을 하루 6시간(09시~16시)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월급제 직원(월급 3,000,000원)의 급여는 단축 전후가 같아요.
| 구분 | 단축 전 | 단축 후 |
|---|---|---|
| 하루 근로시간 | 8시간 | 6시간 |
| 월 급여 총액 | 3,000,000원 | 3,000,000원 |
| 단축 시간 공제 | 해당 없음 | 0원 |
급여 지급 분개도 단축 전과 달라지지 않아요.
| 구분 | 계정과목 | 금액 |
|---|---|---|
| 차변 | 급여 | 3,000,000원 |
| 대변 | 예수금·미지급금 등 | 3,000,000원 |
시급제 직원(시급 12,000원, 월 22일 근무)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이 줄면 안 돼요. 하루 8시간분인 96,000원을 계속 지급하면 월 2,112,000원이에요. 실제 근무한 6시간만 계산하면 하루 72,000원, 월 1,584,000원이 되는데, 이때 줄어드는 528,000원이 제74조 제8항이 막는 삭감분이에요.
하루 근로시간이 7시간인 직원은 단서에 따라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줄어드는 시간은 1시간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실수: 단축한 2시간을 무급으로 보고 월급에서 시간 단위로 공제해요. 바른 처리: 단축을 이유로 한 삭감은 제74조 제8항이 금지하므로 단축 전과 같은 임금을 지급해요.
- 실수: 12주 이내와 32주 이후만 대상이라고 안내해서 위험 임신 근로자를 놓쳐요. 바른 처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이 대상이라서, 해당하는지 의사 진단 내용으로 확인해요.
- 실수: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절해요. 바른 처리: 제74조 제7항에는 거절 사유를 정한 예외가 없고, 허용하지 않으면 제116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 실수: 단축한 시간을 연차 출근율 계산에서 결근으로 반영해요. 바른 처리: 제60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봐요.
- 실수: 단축 기간 중에 연장근로를 맡겨요. 바른 처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근로는 제74조 제5항이 금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