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 해고와 다른 합의 퇴직, 실업급여·지원금·서류 처리법
-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계약을 합의로 끝내는 것이에요. 해고가 아니라 해고예고수당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코드 23(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대신 회사는 감원방지 의무가 있는 고용장려금을 못 받거나 환수당할 수 있고,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해요.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회사가 "그만둬 주면 좋겠다"고 권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내는 합의 퇴직이에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끝내는 해고(해고 — 정당한 이유·30일 예고·서면 통지가 모두 필요한 근로관계 종료)와 달리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제23조)·해고 예고(제26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대신 "실제로는 강요였다"는 다툼이 생기면 해고로 판단될 수 있으니, 근로자가 스스로 동의했다는 서류를 남기는 게 핵심이에요.
| 구분 | 권고사직 | 해고 | 자진 퇴사 |
|---|---|---|---|
| 누가 결정 | 회사 권유 + 근로자 동의 | 회사 단독 | 근로자 단독 |
| 해고예고수당(30일분) | 불필요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 불필요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원칙 불가 (강요 입증 시 가능) | 가능 (3개월 이내) | 불가 |
| 고용보험 상실 코드 | 23 (경영상 필요·권고사직) | 23 또는 26(귀책 징계해고) | 11 (개인 사정) |
| 실업급여 | 가능 | 코드 23 가능, 26 불가 | 원칙 불가 |
| 회사 고용장려금 | 감원으로 봐 중단·환수 가능 | 같음 | 영향 없음 |
누가, 언제 쓰나요?
경영 악화로 인원을 줄여야 하는데 정리해고 요건(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50일 전 협의)을 갖추기 어렵거나, 업무 부적합 직원을 징계해고까지 가지 않고 내보내고 싶을 때 써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적용되지 않지만, 실업급여와 고용장려금 규정은 똑같이 적용되니 권고사직 처리 방식은 같아요.
회사 쪽 불이익을 먼저 확인하세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처럼 "감원방지기간" 조건이 있는 지원금을 받는 중이면, 권고사직(코드 23)이 한 건만 발생해도 그 기간 지원이 끊기거나 이미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해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때도 최근 2개월 안에 내국인을 권고사직시킨 사업장은 허가가 제한돼요.
권고사직 처리 순서
1단계: 면담과 합의 조건 정리
퇴직일, 위로금 액수와 지급일, 미사용 연차 정산, 인수인계 기간을 정해요. 위로금은 법정 의무가 아니라 회사 재량이지만, 보통 1~3개월분 급여를 제시해 합의를 끌어내요.
2단계: 사직서 + 합의서 받기
사직서에는 사유를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으로 적게 해요. 합의서에는 퇴직일·위로금·지급일·"본 합의로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양쪽이 서명해요. 이 두 장이 나중에 "강요된 사직"이라는 주장을 막는 증거예요.
3단계: 금품 청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퇴직금(퇴직금)·연차수당·위로금을 14일 안에 지급해요(근로기준법 제36조). 위로금은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돈이라 퇴직소득으로 묶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퇴직소득세 계산방법), 4대보험료는 안 떼요.
4단계: 4대보험 상실신고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 민원신고 → 자격상실 신고에서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권고사직 포함)"로 적어요(4대보험 상실신고). 근로자 잘못(무단결근·비위)으로 권고사직시켰으면 26번이고, 이 경우 실업급여가 안 나와요.
5단계: 이직확인서 제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해요. 근로자가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사업장 서비스 → 이직확인서)로 제출해요. 안 내면 과태료 10만원(2차 20만원, 3차 30만원), 사유를 거짓으로 적으면 100만원부터예요.
:::tip 예시 ㈜예시상사는 매출 감소로 근속 2년(2024년 10월 1일 입사, 2026년 9월 30일 퇴직)인 김직원 씨(월급 300만원, 최근 3개월 92일)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했고, 위로금 300만원에 합의했어요.
- 평균임금: 9,000,000원 ÷ 92일 = 97,826원
- 퇴직금: 97,826원 × 30일 × (730일 ÷ 365일) = 5,869,565원
- 퇴직소득 합계: 5,869,565원 + 위로금 3,000,000원 = 8,869,565원
- 근속연수공제(2년): 2,000,000원 → 환산급여 = (8,869,565 − 2,000,000) ÷ 2 × 12 = 41,217,390원
- 환산급여공제: 8,000,000 + (41,217,390 − 8,000,000) × 60% = 27,930,434원 → 과세표준 13,286,956원
- 환산산출세액: 13,286,956 × 6% = 797,217원 → 퇴직소득세 = 797,217 ÷ 12 × 2 = 132,870원, 지방소득세 13,287원
- 10월 14일까지 급여·퇴직금·위로금 지급, 11월 10일 원천세 신고, 11월 15일까지 상실신고(코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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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권고사직인데 근로자가 "자진 퇴사로 처리해 달라"고 하면요?
그렇게 하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거꾸로 자진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려고 코드 23으로 신고하면 부정수급 공모로 회사도 처벌받아요(고용보험법 제116조). 사실대로 신고하는 게 둘 다 안전해요.
Q2. 위로금을 급여로 지급해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안 되나요?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돈은 명칭과 상관없이 퇴직소득이에요(소득세법 제22조).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4대보험료가 붙고 근로자 세금도 더 커져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한 장에 퇴직금과 합쳐 적어요.
Q3.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어요.
노동위원회(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사직 의사가 진짜 자발적이었는지 봐요. 사직서·합의서에 근로자가 직접 쓴 사유와 서명, 면담 기록, 위로금 지급 내역이 있으면 합의 해지로 인정돼요. 사직서 없이 구두로만 끝냈으면 해고로 볼 가능성이 커요.
자주 하는 실수
사직서를 받지 않고 퇴직 처리하는 실수 — 사직서 없는 권고사직은 해고로 뒤집힐 수 있어요. 해고로 판단되면 해고예고수당 30일분(해고예고수당 — 30일 전 통보 없을 시 30일분 임금)과 부당해고 복직·임금 소급 지급까지 갈 수 있어요.
장려금 받는 중에 권고사직을 내는 실수 — 감원방지기간 중 권고사직 1건이면 지원금 전체가 중단·환수돼요. 퇴직 처리 전에 고용센터에 "현재 받는 지원금에 영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위로금에서 4대보험료를 떼는 실수 — 위로금은 퇴직소득이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수에 안 들어가요. 급여대장에 넣으면 보험료가 과다 납부되고 근로자 소득세도 달라져요.
실무 체크리스트
- 현재 받는 고용장려금·외국인 고용허가 계획에 권고사직이 영향 주는지 고용센터에 확인하기
- 퇴직일·위로금·연차 정산을 정한 뒤 "회사의 권고에 의한 사직" 사유가 적힌 사직서와 합의서 받기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급여·퇴직금·연차수당·위로금 지급하기
- 위로금을 퇴직소득에 합산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 원천세 신고하기
-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23(귀책이면 26)으로 적기
- 근로자 요청 시 10일 이내 이직확인서 제출하기
- 사직서·합의서·지급 내역을 3년 보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