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 정당한 이유·30일 예고·서면 통지가 모두 필요한 근로관계 종료
-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에요. 정당한 이유, 30일 전 예고(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서면 통지 세 가지를 갖춰야 하고, 못 갖추면 부당해고로 복직·임금 지급 명령을 받아요.
해고란?
해고는 근로자의 뜻과 상관없이 회사가 근로계약을 끝내는 것이에요. 사직서를 받아 합의로 끝내는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와는 달라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이유·시기·방식 세 가지를 모두 갖추지 않으면 해고 자체가 무효가 돼요.
해고가 유효하려면 갖춰야 하는 세 가지
| 요건 | 내용 | 근거 |
|---|---|---|
| 정당한 이유 |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 책임 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 해고 예고 |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 못 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지급 | 제26조 |
| 서면 통지 |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적은 문서로 통지, 문자·구두는 효력 없음 | 제27조 |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근속 3개월 미만,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 세 가지뿐이에요.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수당도 안 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수당 계산은 해고예고수당 — 30일 전 통보 없을 시 30일분 임금에 있어요.
경영이 어려워서 하는 정리해고는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에게 50일 전 통보·협의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 네 가지 요건과 50일 전 협의·30일 전 신고를 보세요.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쉬는 기간과 그 뒤 30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해고할 수 없어요(제23조 제2항).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으로 금지돼요. 이 기간에 해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해고 핵심 정리
- 얼마? —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통상임금이에요.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8시간) × 30일로 계산해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줘야 하고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어요.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 후 14일·지연이자 20%을 보세요.
- 어떻게? — 징계 해고라면 취업규칙의 징계 절차(소명 기회, 징계위원회)를 먼저 거치고, 해고 사유·시기를 적은 통지서를 교부한 뒤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요. 해고 절차와 정당성 요건과 근로관계 종료 처리 — 퇴사·해고·계약만료 시 경리 업무를 참고하세요.
- 나는 대상인가? — 정당한 이유(제23조 제1항), 서면 통지(제27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다만 해고 예고(제26조)와 해고 금지 기간(제23조 제2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5인 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적용 차이을 보세요.
- 안 하면? —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전액 지급을 명령받아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1회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2년까지 반복 부과하고(제33조), 확정된 명령을 끝까지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제111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와 노동위원회 신청을 보세요.
:::tip 예시 ㈜예시상사가 2026년 5월 15일에 상습 지각과 업무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직원 D를 당일 해고하기로 했어요. D는 근속 2년, 통상시급 12,000원이에요.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12,000원 × 8시간 × 30일 = 2,880,000원을 해고와 함께 지급해야 해요. 여기에 서면 통지서(사유: 취업규칙 제00조 위반, 시기: 2026년 5월 15일)를 교부하고, 퇴직금은 5월 29일까지 지급해야 해요. 만약 수당을 주지 않고 구두로만 해고했다면, D가 8월 15일 전에 구제신청을 하면 서면 통지 위반만으로도 부당해고가 돼요. 노동위원회 판정까지 3개월이 걸렸다면 그 기간 월 통상임금 2,508,000원 × 3개월 = 7,524,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복직시켜야 해요. :::
자주 하는 실수
-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실수예요. 서면이 아니면 사유가 정당해도 해고가 무효예요.
- 해고예고수당만 주면 아무 때나 해고할 수 있다고 믿는 실수예요. 수당은 예고 의무를 대신할 뿐이고,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는 따로 갖춰야 해요.
- 사직서를 쓰게 하고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실수예요. 회사가 먼저 나가라고 했다면 사직서가 있어도 해고로 볼 수 있고, 실업급여 처리에서도 문제가 돼요. 권고사직·자진퇴사와 실업급여 — 정당한 이직 사유 기준를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기간 중에는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수습이어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서면 통지도 해야 해요. 다만 근속 3개월 미만이면 30일 예고 의무는 없어요. 수습 평가 결과를 기록해 두어야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어요.
Q.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계약하지 않는 것도 해고인가요? A.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지만, 여러 번 갱신해 왔거나 갱신을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 2년 제한과 갱신기대권 — 계약 만료 전에 볼 것을 보세요.
Q. 해고 후 4대보험과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 퇴직일 다음 날 기준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고용보험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를 해고로 적어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지급해요.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사업주 발급·실업급여용)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