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중간정산의 법정 허용 사유(주택구입·전세·요양·파산 등), 절차, 정산 후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사업주, 인사 담당자, 근로자
개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그동안 쌓인 퇴직금을 미리 받는 것을 말해요. 과거에는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지금은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해요. 사유 없이 중간정산하면 무효가 되어 나중에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수 있어요.
법정 허용 사유
| 사유 | 내용 |
|---|---|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 전세금·보증금 | 무주택자 임차 보증금 부담 |
| 6개월 이상 요양 | 본인·가족 장기 요양 비용 |
| 파산·개인회생 | 최근 5년 이내 선고·결정 |
| 임금피크제 등 | 근로시간 단축 등 |
점검 항목
- 중간정산 사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 사유 증명 서류 확보
- 중간정산 후 퇴직금 기산일 재설정
- 정산 시점의 평균임금 산정 정확성
정산 후 퇴직금 기산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후 퇴직금은 정산한 다음 날부터 새로 계산해요. 즉 근속기간이 리셋되는 효과가 있어 마지막 퇴직 시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정산은 신중히 결정해야 해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정산 시점의 임금 수준이 중요해요. 최종 퇴직 시 지급 기한 등은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 후 14일·지연이자 20%에서 다뤄요. 회계연도 말 정산과 충당 처리는 연차수당·퇴직금 회계연도말 정산 — 충당부채·DC형 부담금 점검을 참고하세요.
중간정산으로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며 회사가 원천징수해요 — 원천징수 기본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 급여 지급 시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흐름에서 확인하세요. 정산금은 4대보험 보수 산정과는 별개이니 4대보험 보험료 계산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구조도 함께 보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가 자금 사정으로 중간정산을 강요할 수 있나요?
아니요.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과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해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사유 없이 정산하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Q2. 중간정산을 하면 근속기간이 사라지나요?
퇴직금 계산 측면에서는 정산일 다음 날부터 새로 기산돼요. 다만 연차 등 다른 근로조건의 계속근로기간은 별개로 유지될 수 있어요.
Q3. 주택 전세금 때문에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전세(임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법정 사유에 해당해요.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이 필요해요.
Q4. 중간정산받은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중간정산 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과세돼요.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후 최종 퇴직 시 정산 내역을 합산해 정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