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 사업주 실시 의무와 근로자 참여·결과 공유·기록 보존
-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 요인 파악, 위험성 수준 결정, 개선대책 수립·이행의 세 단계예요.
- 최초평가는 작업 시작 전, 정기평가는 다음 해부터 매년 1회 이상, 수시평가는 새 요인이나 사고가 생길 때 해요.
- 근로자 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결과 공유, 3년 기록 보존이 모두 사업주의 의무예요.
추천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작은 회사의 사업주와 안전·총무 담당자
위험성평가의 뜻과 적용 대상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일터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그 위험이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판단한 뒤,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줄이는 개선대책을 세워 실행하는 일이에요(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 조사로 끝나지 않고 개선대책의 수립과 이행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대상은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증기·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그 밖의 업무에서 나오는 요인이에요. 제36조와 시행규칙 제37조에는 사업장 규모로 적용을 가르는 문구가 없어서,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라면 작은 회사도 대상이에요. 다만 법 제3조 단서와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부 사업·사업장에는 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업종이 특수하면 시행령 별표 1에서 제36조가 빠져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사무실이라도 전기 배선, 계단, 무거운 물건 운반, 장시간 앉아서 하는 작업 같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제36조는 2026년 2월 19일에 개정됐고, 시행규칙의 세부 방법은 2026년 5월 29일에 개정·신설됐어요. 개정으로 근로자 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결과 공유, 기록 보존이 법과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적혔어요. 각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법령 부칙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핵심 기준
| 항목 | 내용 | 근거 |
|---|---|---|
| 평가 방법 | 유해·위험 요인 파악, 위험성 수준 결정, 허용 불가 요인의 개선대책 수립·이행 |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
| 최초평가 |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1호 |
| 정기평가 | 최초평가를 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1회 이상 |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2호 |
| 수시평가 | 기존 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유해·위험 요인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3호 |
| 근로자 참여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킴 | 법 제36조 제2항 |
| 근로자대표 참여 |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참여시킴 | 법 제36조 제3항 |
| 결과 공유 | 평가 관련 사항을 안전보건교육·설명회·게시·서면·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림 | 법 제36조 제4항 |
| 기록·보존 |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 | 법 제36조 제5항, 시행규칙 제37조의4 |
세부적인 방법·절차·시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했어요(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위험성 크기를 매기는 구체적인 기준은 이 고시를 직접 열어 확인해야 해요.
평가 절차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세 단계로 진행해요.
- 유해·위험 요인 파악 —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됐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요인을 찾아요. 작업 공정별로 나누어 점검하면 빠뜨림이 적어요.
- 위험성 수준 결정 — 파악한 요인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해요.
- 개선대책 수립·이행 — 허용 불가로 판단한 요인은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낮추는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요.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
근로자 참여 방식
근로자는 사업장 순회 점검의 방법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기본이고, 설문조사, 면담, 그 밖에 의견을 모으는 방법을 함께 쓸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37조의2 제1항). 순회 점검에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설문조사·면담 등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참여시켜야 해요(같은 조 제2항).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런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법 제2조 제5호). 대표 선정 방식은 근로자대표 선정과 서면합의에서 다뤄요.
공유할 내용
| 시점 | 근로자에게 알릴 사항 |
|---|---|
| 실시 전 |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
| 실시 후 | 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 |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해야 해요(법 제36조 제4항 후단).
기록 항목과 보존
기록에는 다음이 들어가야 해요(시행규칙 제37조의4 제1항). 보존 기간은 3년이에요(같은 조 제2항).
| 기록 항목 | 담을 내용 |
|---|---|
| 실시 시기·담당자 | 평가한 날짜와 담당한 사람 |
| 참여자 | 참여한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
| 평가 결과 | 파악한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과 이행 결과 |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사무직 8명과 창고 직원 4명, 모두 12명이 일하는 회사예요. 올해 처음 위험성평가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요. 아래 위험성 수준은 설명을 위해 임의로 정한 3단계(낮음·보통·높음) 예시이고, 실제 기준은 고시에서 확인해야 해요.
| 작업 공간 | 유해·위험 요인 | 수준 결정 | 개선대책 | 이행 결과 |
|---|---|---|---|---|
| 창고 | 높은 선반의 적재물 낙하 | 높음 | 상단 적재 중량 제한, 선반 고정, 안전모 착용 | 선반 고정 완료, 착용 점검 |
| 창고 | 지게차와 보행자의 동선 겹침 | 높음 | 보행로 구획 표시, 후진 경보 확인 | 구획 표시 완료 |
| 사무실 | 멀티탭 문어발 연결 | 보통 | 멀티탭 정리와 용량 점검 | 점검표 작성 |
| 사무실 | 계단 난간 헐거움 | 보통 | 난간 보수 | 보수 일자 기록 |
실시 전에 직원 12명에게 평가 일정을 알리고, 창고 직원 2명과 사무직 1명이 순회 점검에 함께 다녀요. 실시 후에는 위 표의 내용을 게시판에 붙이고 직원 설명회에서 공유해요. 기록에는 실시일, 담당자, 참여한 직원 이름, 표의 내용을 남기고, 올해부터 3년간 보관해요. 다음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1회 이상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경영진이나 관리자만 평가에 참여하는 실수. 법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해요. 작업 현장을 아는 근로자의 순회 점검 참여나 면담 기록을 남겨야 해요.
-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는 실수. 결과 공유는 법 제36조 제4항의 의무예요. 안전보건교육 시간, 설명회, 게시 중 하나라도 실제로 하고 그 증빙을 남겨요.
- 요인만 나열하고 개선대책의 이행을 적지 않는 실수. 위험성평가는 개선대책 수립·이행까지예요. 기록에 이행 결과 칸이 비어 있으면 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 정기평가 시기를 놓치는 실수. 최초평가를 한 다음 해부터 매년 1회 이상 해야 하고, 사고가 나거나 새 위험 요인이 생기면 따로 수시평가를 해야 해요.
- 기록 보존 기간을 확인하지 않는 실수. 참여자·실시 시기·담당자까지 포함해 3년간 보존해야 해요.
관련 문서
- 산업안전보건교육 — 사무직도 반기마다 6시간, 채용할 때 1~8시간 해야 해요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하는 정기·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대표 선정과 서면합의 — 근로자대표를 뽑고 서면으로 합의하는 방법
- 산재보험 처리 실무 — 보험료 계산·업무상 재해 처리 절차 — 업무상 재해가 생겼을 때 처리하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