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 사업주 실시 의무와 근로자 참여·결과 공유·기록 보존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8건
요약
  1. 위험성평가는 유해·위험 요인 파악, 위험성 수준 결정, 개선대책 수립·이행의 세 단계예요.
  2. 최초평가는 작업 시작 전, 정기평가는 다음 해부터 매년 1회 이상, 수시평가는 새 요인이나 사고가 생길 때 해요.
  3. 근로자 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결과 공유, 3년 기록 보존이 모두 사업주의 의무예요.

추천 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작은 회사의 사업주와 안전·총무 담당자

위험성평가의 뜻과 적용 대상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일터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그 위험이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판단한 뒤,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줄이는 개선대책을 세워 실행하는 일이에요(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1항). 조사로 끝나지 않고 개선대책의 수립과 이행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대상은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증기·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그 밖의 업무에서 나오는 요인이에요. 제36조와 시행규칙 제37조에는 사업장 규모로 적용을 가르는 문구가 없어서,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라면 작은 회사도 대상이에요. 다만 법 제3조 단서와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부 사업·사업장에는 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업종이 특수하면 시행령 별표 1에서 제36조가 빠져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사무실이라도 전기 배선, 계단, 무거운 물건 운반, 장시간 앉아서 하는 작업 같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제36조는 2026년 2월 19일에 개정됐고, 시행규칙의 세부 방법은 2026년 5월 29일에 개정·신설됐어요. 개정으로 근로자 참여, 근로자대표 참여, 결과 공유, 기록 보존이 법과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적혔어요. 각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법령 부칙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핵심 기준

항목내용근거
평가 방법유해·위험 요인 파악, 위험성 수준 결정, 허용 불가 요인의 개선대책 수립·이행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최초평가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1호
정기평가최초평가를 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1회 이상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2호
수시평가기존 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유해·위험 요인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3호
근로자 참여사업주는 위험성평가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킴법 제36조 제2항
근로자대표 참여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참여시킴법 제36조 제3항
결과 공유평가 관련 사항을 안전보건교육·설명회·게시·서면·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림법 제36조 제4항
기록·보존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법 제36조 제5항, 시행규칙 제37조의4

세부적인 방법·절차·시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했어요(시행규칙 제37조 제3항). 위험성 크기를 매기는 구체적인 기준은 이 고시를 직접 열어 확인해야 해요.

평가 절차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세 단계로 진행해요.

  1. 유해·위험 요인 파악 —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됐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요인을 찾아요. 작업 공정별로 나누어 점검하면 빠뜨림이 적어요.
  2. 위험성 수준 결정 — 파악한 요인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해요.
  3. 개선대책 수립·이행 — 허용 불가로 판단한 요인은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낮추는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요.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

근로자 참여 방식

근로자는 사업장 순회 점검의 방법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기본이고, 설문조사, 면담, 그 밖에 의견을 모으는 방법을 함께 쓸 수 있어요(시행규칙 제37조의2 제1항). 순회 점검에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설문조사·면담 등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참여시켜야 해요(같은 조 제2항).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런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법 제2조 제5호). 대표 선정 방식은 근로자대표 선정과 서면합의에서 다뤄요.

공유할 내용

시점근로자에게 알릴 사항
실시 전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실시 후파악한 유해·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 및 이행 결과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알리도록 노력해야 해요(법 제36조 제4항 후단).

기록 항목과 보존

기록에는 다음이 들어가야 해요(시행규칙 제37조의4 제1항). 보존 기간은 3년이에요(같은 조 제2항).

기록 항목담을 내용
실시 시기·담당자평가한 날짜와 담당한 사람
참여자참여한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평가 결과파악한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과 이행 결과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사무직 8명과 창고 직원 4명, 모두 12명이 일하는 회사예요. 올해 처음 위험성평가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요. 아래 위험성 수준은 설명을 위해 임의로 정한 3단계(낮음·보통·높음) 예시이고, 실제 기준은 고시에서 확인해야 해요.

작업 공간유해·위험 요인수준 결정개선대책이행 결과
창고높은 선반의 적재물 낙하높음상단 적재 중량 제한, 선반 고정, 안전모 착용선반 고정 완료, 착용 점검
창고지게차와 보행자의 동선 겹침높음보행로 구획 표시, 후진 경보 확인구획 표시 완료
사무실멀티탭 문어발 연결보통멀티탭 정리와 용량 점검점검표 작성
사무실계단 난간 헐거움보통난간 보수보수 일자 기록

실시 전에 직원 12명에게 평가 일정을 알리고, 창고 직원 2명과 사무직 1명이 순회 점검에 함께 다녀요. 실시 후에는 위 표의 내용을 게시판에 붙이고 직원 설명회에서 공유해요. 기록에는 실시일, 담당자, 참여한 직원 이름, 표의 내용을 남기고, 올해부터 3년간 보관해요. 다음 정기평가는 최초평가를 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1회 이상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경영진이나 관리자만 평가에 참여하는 실수. 법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해요. 작업 현장을 아는 근로자의 순회 점검 참여나 면담 기록을 남겨야 해요.
  • 평가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는 실수. 결과 공유는 법 제36조 제4항의 의무예요. 안전보건교육 시간, 설명회, 게시 중 하나라도 실제로 하고 그 증빙을 남겨요.
  • 요인만 나열하고 개선대책의 이행을 적지 않는 실수. 위험성평가는 개선대책 수립·이행까지예요. 기록에 이행 결과 칸이 비어 있으면 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 정기평가 시기를 놓치는 실수. 최초평가를 한 다음 해부터 매년 1회 이상 해야 하고, 사고가 나거나 새 위험 요인이 생기면 따로 수시평가를 해야 해요.
  • 기록 보존 기간을 확인하지 않는 실수. 참여자·실시 시기·담당자까지 포함해 3년간 보존해야 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위험성평가에의 근로자 참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위험성평가의 근로자 공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4(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ㆍ보존)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위험성평가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평가 절차
  •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
  • 근로자 참여 방식
  • 공유할 내용
  • 기록 항목과 보존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