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상시근로자 20~49명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선임 의무와 자격·겸직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11건
요약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제조업 등 5개 업종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요.
  2.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자 자격, 보건관리자 자격, 고시 안전보건교육 이수 중 하나를 갖춰야 하고 겸직은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가능해요.
  3. 선임 사실과 업무 수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하고, 선임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추천 대상 · 직원이 20~49명인 제조업·폐기물·환경 관련 사업장의 사업주와 총무·노무 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뜻과 적용 대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과 보건에 관해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사람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가 사업주에게 이 사람을 두라고 정해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고,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그 아래 규모인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에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두어야 하는 사업장은 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아도 돼요(같은 조 제1항 단서).

선임 대상 업종은 시행령 제24조 제1항이 다섯 가지로 정해요. 직원이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라도 이 다섯 업종이 아니면 선임 의무가 없어요. 직원 30명인 제조업 사업장은 선임 대상이고, 직원 30명인 도소매업 사업장은 대상이 아니에요.

핵심 기준

선임 대상과 요건

항목기준근거
대상 규모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대상 업종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같은 조 제1항 제1호~제5호
선임 인원1명 이상같은 조 제1항
소속 요건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같은 조 제2항
자격 요건안전관리자 자격 보유, 보건관리자 자격 보유,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보건교육 이수 중 하나같은 조 제2항 제1호~제3호
겸직담당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 겸직 가능같은 조 제3항
증빙선임 사실과 담당자 업무 수행을 증명하는 서류 비치같은 조 제4항

담당자의 업무

시행령 제25조가 정한 담당자의 업무는 여섯 가지예요.

번호업무
1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2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6안전장치와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와의 차이

구분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대상 규모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업종별 별표에서 정한 규모(대개 50명 이상)
대상 업종5개 업종시행령 별표 3·별표 5의 업종
자격소속 근로자 중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자격 보유자 또는 고시 교육 이수자시행령 별표 4(안전관리자)·별표 6(보건관리자)의 자격
선임 보고시행규칙 제11조의 보고 대상에 없음선임·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 증명 서류 제출

전문기관 위탁과 직무교육

  •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선임 대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담당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법 제19조 제4항, 시행령 제26조 제1항). 위탁하면 그 전문기관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봐요(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준용).
  • 담당자는 직무교육 대상이에요(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4호).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은 담당자에게 면제돼요(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1호).
  • 직무교육의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전후 6개월 사이에 받는 것이 기본이에요(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신규교육이 면제되는 담당자의 기준일은 고시와 교육기관 안내로 확인해야 해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면 보수교육도 면제돼요(시행규칙 제30조 제3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경우 등에 담당자를 늘리거나 교체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법 제19조 제3항, 시행규칙 제12조).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에요.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의무는 아래와 같아요.

상시근로자 수적용 기준두어야 하는 사람
18명20명 미만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없음
32명제조업, 20명 이상 50명 미만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
52명제조업, 50명 이상 500명 미만안전관리자 1명 이상, 보건관리자 1명 이상

32명일 때 총무팀 직원 1명을 담당자로 정하려면 그 직원이 안전관리자 자격이나 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췄는지, 아니면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는지를 확인해요. 선임한 뒤에는 선임 사실과 업무 수행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에 갖춰 둬요. 이 직원이 총무 업무를 함께 맡아도 담당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이면 겸직할 수 있어요.

상시근로자가 52명으로 늘면 담당자를 두는 대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면 모든 업종이 대상이라고 보는 것.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다섯 가지만 대상이에요.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은 대상이 아니에요.
  • 자격 없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 소속 근로자이면서 안전관리자 자격, 보건관리자 자격, 고시 안전보건교육 이수 중 하나는 갖춰야 해요. 외부인이나 자격 없는 근로자를 정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 선임하고 증빙을 갖추지 않는 것. 선임 사실과 담당자 업무 수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해요(시행령 제24조 제4항).
  • 담당자의 업무 범위를 넘겨 전부 맡기는 것. 겸직은 담당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돼요.
  • 50명이 넘었는데 담당자 그대로 두는 것. 50명 이상이 되면 별표 3·5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다시 확인해야 해요.
  • 선임 의무를 어겨도 제재가 없다고 보는 것. 법 제19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증원·교체 명령을 위반해도 같은 한도예요(같은 항 제2호). 위반 횟수에 따른 금액은 시행령 별표 35가 정해요. 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1회, 2회, 3회 이상 모두 500만원이고, 선임하고도 업무를 수행하게 하지 않으면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이에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업무의 위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등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임명 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직무교육의 면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이력 (1건)
  • 2026-10-16문서 발행

목차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선임 대상과 요건
  • 담당자의 업무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와의 차이
  • 전문기관 위탁과 직무교육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