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상시근로자 20~49명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선임 의무와 자격·겸직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제조업 등 5개 업종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요.
-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자 자격, 보건관리자 자격, 고시 안전보건교육 이수 중 하나를 갖춰야 하고 겸직은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가능해요.
- 선임 사실과 업무 수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하고, 선임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추천 대상 · 직원이 20~49명인 제조업·폐기물·환경 관련 사업장의 사업주와 총무·노무 담당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뜻과 적용 대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과 보건에 관해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사람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가 사업주에게 이 사람을 두라고 정해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고,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그 아래 규모인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에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두어야 하는 사업장은 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아도 돼요(같은 조 제1항 단서).
선임 대상 업종은 시행령 제24조 제1항이 다섯 가지로 정해요. 직원이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라도 이 다섯 업종이 아니면 선임 의무가 없어요. 직원 30명인 제조업 사업장은 선임 대상이고, 직원 30명인 도소매업 사업장은 대상이 아니에요.
핵심 기준
선임 대상과 요건
| 항목 | 기준 | 근거 |
|---|---|---|
| 대상 규모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
| 대상 업종 |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같은 조 제1항 제1호~제5호 |
| 선임 인원 | 1명 이상 | 같은 조 제1항 |
| 소속 요건 |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 같은 조 제2항 |
| 자격 요건 | 안전관리자 자격 보유, 보건관리자 자격 보유,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보건교육 이수 중 하나 | 같은 조 제2항 제1호~제3호 |
| 겸직 | 담당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 겸직 가능 | 같은 조 제3항 |
| 증빙 | 선임 사실과 담당자 업무 수행을 증명하는 서류 비치 | 같은 조 제4항 |
담당자의 업무
시행령 제25조가 정한 담당자의 업무는 여섯 가지예요.
| 번호 | 업무 |
|---|---|
| 1 |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 2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 3 |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 4 | 각종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 5 |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 6 | 안전장치와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와의 차이
| 구분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
|---|---|---|
| 대상 규모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 업종별 별표에서 정한 규모(대개 50명 이상) |
| 대상 업종 | 5개 업종 | 시행령 별표 3·별표 5의 업종 |
| 자격 | 소속 근로자 중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자격 보유자 또는 고시 교육 이수자 | 시행령 별표 4(안전관리자)·별표 6(보건관리자)의 자격 |
| 선임 보고 | 시행규칙 제11조의 보고 대상에 없음 | 선임·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 증명 서류 제출 |
전문기관 위탁과 직무교육
-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선임 대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담당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법 제19조 제4항, 시행령 제26조 제1항). 위탁하면 그 전문기관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봐요(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9조 제2항 준용).
- 담당자는 직무교육 대상이에요(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4호).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은 담당자에게 면제돼요(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제1호).
- 직무교육의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 전후 6개월 사이에 받는 것이 기본이에요(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신규교육이 면제되는 담당자의 기준일은 고시와 교육기관 안내로 확인해야 해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면 보수교육도 면제돼요(시행규칙 제30조 제3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경우 등에 담당자를 늘리거나 교체하라고 명할 수 있어요(법 제19조 제3항, 시행규칙 제12조).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에요.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의무는 아래와 같아요.
| 상시근로자 수 | 적용 기준 | 두어야 하는 사람 |
|---|---|---|
| 18명 | 20명 미만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없음 |
| 32명 | 제조업, 20명 이상 50명 미만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 |
| 52명 | 제조업, 50명 이상 500명 미만 | 안전관리자 1명 이상, 보건관리자 1명 이상 |
32명일 때 총무팀 직원 1명을 담당자로 정하려면 그 직원이 안전관리자 자격이나 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췄는지, 아니면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했는지를 확인해요. 선임한 뒤에는 선임 사실과 업무 수행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에 갖춰 둬요. 이 직원이 총무 업무를 함께 맡아도 담당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이면 겸직할 수 있어요.
상시근로자가 52명으로 늘면 담당자를 두는 대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면 모든 업종이 대상이라고 보는 것.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다섯 가지만 대상이에요.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은 대상이 아니에요.
- 자격 없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 소속 근로자이면서 안전관리자 자격, 보건관리자 자격, 고시 안전보건교육 이수 중 하나는 갖춰야 해요. 외부인이나 자격 없는 근로자를 정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 선임하고 증빙을 갖추지 않는 것. 선임 사실과 담당자 업무 수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해요(시행령 제24조 제4항).
- 담당자의 업무 범위를 넘겨 전부 맡기는 것. 겸직은 담당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돼요.
- 50명이 넘었는데 담당자 그대로 두는 것. 50명 이상이 되면 별표 3·5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대상인지 다시 확인해야 해요.
- 선임 의무를 어겨도 제재가 없다고 보는 것. 법 제19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에요(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증원·교체 명령을 위반해도 같은 한도예요(같은 항 제2호). 위반 횟수에 따른 금액은 시행령 별표 35가 정해요. 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1회, 2회, 3회 이상 모두 500만원이고, 선임하고도 업무를 수행하게 하지 않으면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