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 사람을 늘리면 세금을 깎아 줘요
요약
- 전년보다 직원 수가 늘면 늘어난 인원만큼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아 주고, 여러 해에 걸쳐 공제해요. 나중에 인원이 줄면 공제받은 금액을 도로 내야 해요.
직원을 늘리면 세금이 줄어드는 제도
전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회사는 늘어난 인원 1명당 일정 금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빼 줘요. 채용을 늘린 회사를 지원하는 제도로, 금액이 작지 않아 중소기업에게는 꽤 큰 혜택입니다. 다만 요건과 사후관리가 까다로워 정확히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토해 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늘렸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요
| 구분 | 공제 |
|---|---|
| 일반 상시근로자 증가 | 1인당 기본 금액 |
| 청년정규직·장애인·고령자 등 | 1인당 더 큰 금액 |
| 지역 | 수도권 안/밖에 따라 차등 |
청년정규직 등 우대 대상을 늘리면 공제액이 더 커요. 또 지방 사업장이 수도권보다 유리해요. 구체적 금액·우대 대상·한도는 제도가 자주 바뀌므로 해당 연도 기준을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요.
여러 해에 걸쳐 공제
고용을 늘린 그해 한 번만이 아니라 일정 기간(여러 해) 공제를 이어 받습니다. 그만큼 인원을 유지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인원을 유지하면 다음 해에도 공제가 이어지므로, 채용 계획과 함께 공제 일정을 관리해요.
인원 줄면 추징 — 가장 조심할 점
공제를 받은 뒤 상시근로자 수가 줄면 이미 받은 공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로 내야 합니다(추징). 그래서 "내년에 사람을 줄일 가능성이 큰데" 무리하게 공제부터 받으면 나중에 더 큰 부담이 돼요. 대표에게 추징 위험을 함께 설명하고 인원 유지 여부를 따져 판단해요.
점검표
-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를 계산해요.
- 청년·장애인 등 우대 대상 증가분을 구분해요.
- 수도권 안/밖 등 공제 금액 기준을 확인해요.
- 세무조정 때 공제를 신청해요.
- 이후 인원 유지 여부를 매년 점검합니다.
- 인원 감소 시 추징 가능성을 대표에게 보고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고용을 늘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원 증감 |
| 대표 보고 | 인원이 줄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유지 계획 |
| 세무대리인 | 올해 공제 금액·우대 기준은요? | 근로자 명부 |
| 세무대리인 | 추징 요건과 사후관리 기간은요? | 공제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