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직접 해보기
요약
- 중소·중견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의 3가지 방법(보충적·DCF·시장가치), 양도·증여 시 적용 기준, 실제 계산 예시까지 정리.
비상장주식, 왜 가치평가가 필요한가요?
비상장 회사는 시장 가격이 없어서 양도·증여·상속·스톡옵션 시 평가 어려움. 잘못 평가하면 증여세·양도세 추징 + 가산세가 큰 문제예요.
이 글에서는 3가지 표준 평가 방법과 회사 규모별 적용 기준을 정리해요. 신입 회계 담당자도 보충적 평가법은 직접 계산할 수 있어야 해요.
평가 방법 3가지
| 방법 | 적용 | 난이도 |
|---|---|---|
| ① 보충적 평가법 | 세무 신고 (증여·양도) | 쉬움 |
| ② DCF (현금흐름할인) | M&A·IR | 어려움 |
| ③ 시장가치법 (유사 회사 비교) | 일반 거래 | 중간 |
보충적 평가법 (가장 자주 사용)
상속세·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표준 평가. 세무서·국세청이 인정하는 방법.
공식
1주당 가치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다만 이렇게 구한 값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으로 해요.
- 1주당 순손익가치 = (최근 3년 1주당 순손익액을 최근 연도부터 3:2:1로 가중평균한 값) ÷ 10%(순손익가치환원율)
- 1주당 순자산가치 = 자기자본 ÷ 발행 주식 수
사례 — ㈜A 평가
| 자기자본 | 50억 |
| 발행 주식 수 | 100만 주 |
| 최근 3년 가중평균 순이익(3:2:1) | 5억 |
| 1주당 순이익 | 500원 |
| 1주당 순손익가치 | 500 ÷ 10% = 5,000원 |
| 1주당 순자산가치 | 50억 ÷ 100만 = 5,000원 |
| 1주당 평가가치 | (5,000 × 3 + 5,000 × 2) ÷ 5 = 5,000원 |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
- 휴업·폐업 중이거나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 순자산가치만(단순히 3년 순이익이 적자인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순손익가치를 0으로 보고 3:2로 가중평균)
- 자산 80% 이상이 부동산: 순자산가치만(50% 이상 80% 미만이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3으로 가중평균)
- 설립 3년 이내: 순자산가치만
DCF (현금흐름할인) — M&A·IR 시
공식
기업가치 = ∑ (FCFn ÷ (1 + WACC)^n) + 종가가치
핵심 입력
- 5~10년 자유현금흐름 (FCF) 예측
- WACC (가중평균자본비용)
- 종가가치 (Terminal Value)
- 성장률
회계법인·평가법인이 일반적으로 수행. 보충적 평가 대비 2~5배 가치가 나올 수 있음.
시장가치법 (유사 회사 비교)
방법
- 유사 상장사 PER·EV/EBITDA 평균 적용
- 예: 동종업계 PER 10배 × 회사 EPS = 1주당 가치
한계
- 비상장 디스카운트 적용 (20~30%)
- 유사 회사 선정 주관성
양도·증여 시 평가 기준
| 거래 | 평가 기준 |
|---|---|
| 증여 | 시가 우선,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 |
| 상속 | 시가 우선,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 |
| 양도 | 실거래가 (시장가 인정) |
| M&A | 협상 가치 (DCF·시장가) |
| 스톡옵션 | 공정가치 (Black-Scholes 등) |
사례 — 대표 자녀에게 주식 증여
조건
- 자기자본 50억 회사 주식 10만주 자녀에게 증여 (10% 지분)
- 보충적 평가가치 1주당 5,000원
- 총 증여 가치: 10만주 × 5,000 = 5억
증여세 계산
- 증여세 과세표준: 5억 - 직계존속 5,000만 공제(미성년 자녀는 2,000만) = 4.5억
- 증여세율: 20% (1~5억)
- 증여세: 4.5억 × 20% − 누진공제 1,000만 = 8,000만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7,760만)
가족 회사 가업 승계 시 가업 상속 공제 활용 검토 (요건 충족 시 가업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 공제). 생전에 증여한다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함께 검토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장부가로 거래: 비상장주식을 장부가에 양도하면 시가 차이만큼 증여세 추징 위험.
- 적자 회사 가치 0 평가: 적자라도 순자산가치 있으면 평가.
- 부동산 회사 평가 비율 착오: 부동산 비율 50% 이상이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3으로, 80% 이상이면 순자산가치만 적용.
- 설립 3년 미만 회사 보충적 평가: 3년 미만은 순자산가치만.
- 가업 승계 공제 무시: 최대 600억 원 가업상속공제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 검토 (요건 충족 시).
다음 단계
- 회사 자기자본·발행 주식·최근 3년 순이익 조회.
- 보충적 평가법으로 1주당 가치 계산.
- 증여·양도 거래 시 평가 가치 활용.
- M&A·IR 시 회계법인 DCF 평가 의뢰.
- 가업 승계 시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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