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이나 경제적 이익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받을 때 검토하는 세금입니다.
- 기본 구조는 증여세 기초 (공제·세율·신고), 상속과 연결되는 흐름은 상속세와 함께 봅니다.
- 부동산과 주식은 부동산 증여 세무: 증여세·증여 취득세와 부담부증여, 주식 증여 세무: 평가 방법·증여세·증여 후 양도에서 구체 자료를 확인합니다.
추천 대상 · 가족 간 현금이나 부동산 이전 전 세금을 확인하려는 사용자, 주식 증여와 부동산 증여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실무자,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구분하려는 사람
증여세란?
증여세는 살아 있는 사람이 재산이나 경제적 이익을 무상 또는 저가로 넘겨받을 때 검토하는 세금입니다. 현금, 부동산, 주식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뿐 아니라 채무를 대신 갚아 주는 경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 거래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상속세와 달리, 증여세는 생전 이전을 기준으로 봐요. 기본 구조는 증여세 기초 (공제·세율·신고), 상속·증여 전체 흐름은 상속세·증여세 기초에서 이어서 확인해요.
증여세 검토 대상
아래 상황이면 증여세 검토 대상입니다.
| 상황 | 확인할 점 |
|---|---|
| 가족 간 현금 이전 | 자금 출처와 이전 목적 |
| 부동산 증여 | 평가액, 취득세, 부담부증여 여부 |
| 주식 증여 | 평가 방법과 명의 이전 시점 |
| 저가 양도·채무 면제 | 시가와 실제 거래가의 차이 |
단순 생활비나 공동 지출처럼 보이는 돈도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세액 결정 요소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해요.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쳐서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 원,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받으면 5,000만 원, 그 밖의 친족에게 받으면 1,000만 원까지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입니다. 같은 사람(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 포함)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쳐서 계산하므로 과거 증여 내역도 함께 확인해요. 기본 구조는 증여세 기초 (공제·세율·신고)에서 이어서 봐요.
증여세 신고 절차
증여세는 증여 사실과 재산 평가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신고 여부를 확인해요.
- 증여자, 수증자, 증여일을 확정해요.
- 현금 이체 내역, 계약서, 등기·명의변경 자료를 모읍니다.
- 재산 평가 기준과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요.
부동산은 부동산 증여 세무: 증여세·증여 취득세와 부담부증여, 주식은 주식 증여 세무: 평가 방법·증여세·증여 후 양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증여세 신고 누락 시 문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부정한 무신고는 40%)를 무신고 가산세로 내고, 내지 않은 기간만큼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며, 기한 안 신고 때 받을 수 있던 3% 신고세액공제도 받지 못해요. 또 증여한 사람이 10년(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경우 5년) 안에 사망하면 그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지므로 상속세와 함께 검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