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2분근거 1건
요약
  1. 일반 증여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요.
  2.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3. 증여의제, 국외 재산, 반환·해제 사례는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추천 대상 · 증여를 받은 사람, 가족 간 현금·부동산·주식 증여를 준비하는 사람, 신고기한을 놓쳤는지 확인하려는 사람

증여세 신고기한이란?

증여세 신고기한은 재산을 받은 사람이 언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지를 정한 마감일이에요. 일반적인 증여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흐름으로 봐요.

예를 들어 2026년 2월 10일에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그 달의 말일인 2026년 2월 28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기한을 계산해요. 실제 신고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하며, 필요한 서류와 입력 순서는 증여세 신고 절차 — 기한, 납부 방법, 신고 서류 완전 정리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기한 내 신고 혜택과 불이익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줘요.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000만 원이면 30만 원이 줄어요. 반대로 신고를 늦게 하거나 세금을 늦게 내면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증여재산이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평가가 필요한 재산이면, 신고기한 전에 평가 기준과 증빙을 먼저 정리해야 해요.

증여의제 등 특수 사례 기한

모든 증여가 단순히 "받은 날"만 보면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명의신탁, 저가·고가 거래, 일감몰아주기 같은 증여의제는 과세 시점과 신고기한 판단이 일반 현금 증여와 다를 수 있어요. 국외 재산, 비거주자 관련 증여, 증여 후 반환·해제, 미성년자 증여도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할 항목이 늘어나요.

또 법령과 신고 서식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직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와 국세청 안내의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세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연부연납 세무: 상속·증여세를 여러 해 나눠 내기 가능 여부도 함께 검토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증여일로부터 단순히 3개월을 세고, "그 달의 말일부터" 계산한다는 기준을 놓쳐요.
  • 증여세가 없을 것으로 보고 신고 자체를 미루지만, 공제 적용이나 평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 현금 증여는 간단하다고 생각해 증여세 계산을 나중으로 미루다가 신고기한 직전에 자료가 부족해져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개정 이력 (2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5문서 발행

목차

  • 증여세 신고기한이란?
  • 기한 내 신고 혜택과 불이익
  • 증여의제 등 특수 사례 기한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