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절차 — 기한, 납부 방법, 신고 서류 완전 정리
요약
-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자진 신고 공제: 증여세 산출세액의 3% 공제
- 연부연납: 증여세가 2천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 가능
추천 대상 · 부동산·현금·주식 증여를 받거나 증여할 개인
증여세 신고란?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
신고 기한
| 구분 | 기한 |
|---|---|
| 일반 증여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상속 시 증여 추정·의제 | 상속세 신고 기한과 동일 |
예: 2026년 6월 15일에 증여받은 경우 → 신고 기한: 2026년 9월 30일
---
자진 신고 공제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증여세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 산출세액 1,000만 원 → 자진 신고 공제 30만 원 → 납부 세액 970만 원
---
증여세 계산 흐름
| 단계 | 내용 |
|---|---|
| 증여재산가액 산정 | 시가 원칙 (주식·부동산 시가 평가) |
| 증여재산 공제 |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등 |
| 과세표준 계산 | 증여재산가액 - 공제액 |
| 세율 적용 | 누진세율 (1억 이하 10% ~ 30억 초과 50%) |
| 자진 신고 공제 | 산출세액 × 3% |
| 납부 세액 확정 |
---
신고 서류
| 서류 | 비고 |
|---|---|
| 증여세 신고서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서면 |
| 증여계약서 또는 증빙 | 증여 사실 확인 |
| 재산 평가 서류 | 부동산 공시가·시가 확인서 등 |
|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자와의 관계 확인 |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해요.
---
분납과 연부연납
| 방법 | 요건 | 기간 |
|---|---|---|
| 분납 | 납부 세액 1천만 원 초과 | 2개월 이내 분납 |
| 연부연납 | 납부 세액 2천만 원 초과 | 최대 5년 (부동산 등 담보 제공) |
---
증여세 무신고·지연 신고 가산세
| 구분 | 가산세 |
|---|---|
| 무신고 | 산출세액의 20% |
| 과소신고 | 과소신고 세액의 10% |
| 납부 지연 | 미납 세액 × 0.022%/일 |
---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자녀에게 현금을 이체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금액이 공제 한도(직계존속 5천만 원, 10년 합산)를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있어요. 생활비·학비 등 통상적인 범위는 비과세예요.
Q. 10년 전에도 증여를 받은 게 있으면 합산되나요? 네. 동일 증여자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 공제 한도를 계산해요. 10년이 지난 이전 증여는 합산 대상이 아니에요.
Q. 신고를 안 했는데 나중에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20%)에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부과돼요. 부정 무신고(고의 은닉 등)는 40% 가산세가 적용돼요.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
→ 관련 항목: 증여세 계산 · 가업승계 세제혜택 · 상속세 계산 흐름 세무: 상속재산에서 납부세액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