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말정산 — 국민연금공단이 1월에 대신 정산해요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은 연금공단이 다음 해 1월분 연금을 줄 때 연말정산을 해 줘요. 공적연금만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사업·임대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해요.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부모님은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없어요.
공적연금도 연말정산을 해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매달 연금을 줄 때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요. 그리고 다음 해 1월분 연금을 줄 때 연금공단이 1년치를 다시 계산해 덜 뗀 세금은 더 떼고, 많이 뗀 세금은 돌려줘요(소득세법 제143조의4). 직장인 연말정산을 회사가 해 주는 것과 같은 구조예요.
| 구분 | 직장인 연말정산 | 공적연금 연말정산 |
|---|---|---|
| 정산하는 곳 | 회사 | 연금공단 |
| 정산 시기 | 다음 해 2월 급여 | 다음 해 1월분 연금 |
| 반영되는 공제 | 인적공제·특별공제·세액공제 | 연금소득공제·인적공제·표준세액공제 |
| 의료비·카드 공제 | 받을 수 있음 | 받을 수 없음 |
세금이 붙는 연금은 일부예요
국민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낸 보험료에서 나온 부분만 과세 대상이에요. 그 전에 낸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 연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그래서 연금 수령액 전체가 아니라 연금공단이 계산한 과세 대상 연금액에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해요.
연금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7조의2)
| 과세 대상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
| 350만원 이하 | 전액 |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 + 350만원 초과분의 40% |
|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 490만원 + 700만원 초과분의 20% |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 + 1,400만원 초과분의 10% (한도 900만원) |
5월 신고를 해야 하나요?
- 공적연금만 있는 사람 — 연금공단 연말정산으로 끝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어요(소득세법 제73조).
- 근로·사업·임대소득도 있는 사람 — 공적연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5월)).
- 사적연금(연금저축·IRP)도 받는 사람 —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어서 공적연금만 연말정산으로 끝낼 수 있어요(연금소득 세무: 공적·사적연금 수령 과세, 분리과세 선택).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부모님의 연금소득금액(과세 대상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이 100만원을 넘으면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연금소득공제표로 거꾸로 계산하면 과세 대상 총연금액이 516만 6,667원을 넘을 때 100만원을 넘어요.
:::tip 예시 ㈜예시상사 직원 정효자 씨의 아버지(70세)는 국민연금을 연 1,100만원 받아요. 연금공단이 보낸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과세 대상 총연금액은 600만원이에요.
- 연금소득공제: 350만원 + (600만원 − 350만원) × 40% = 450만원
- 연금소득금액: 600만원 − 450만원 = 150만원
100만원을 넘어서 정효자 씨는 아버지를 기본공제(150만원)와 경로우대 추가공제(100만원)로 올릴 수 없어요. 받는 연금 1,100만원이 아니라 과세 대상 600만원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받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과세 대상 총연금액이 적혀 있어 부양가족 판단에 그대로 쓸 수 있어요.
Q2. 배우자를 공제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연금공단에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내면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가 연말정산에 반영돼요. 내지 않으면 본인 공제만 반영돼요.
Q3. 연금 수령자가 의료비를 많이 썼는데 공제받을 수 없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어서 연금소득만 있는 본인은 공제받지 못해요. 다만 근로자인 자녀가 그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릴 수 있다면 자녀가 의료비를 공제받아요(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이 없지만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받은 연금 전체로 부양가족 요건을 판단하는 실수 —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분만 과세 대상이라 받은 돈보다 과세 대상 금액이 훨씬 작을 수 있어요. 원천징수영수증의 과세 대상 금액으로 계산해요.
근로소득이 있는데 5월 신고를 빠뜨리는 실수 — 재취업해 급여를 받는 연금 수령자는 공적연금과 근로소득을 합산해 5월에 신고해야 해요.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어요.
부모님과 형제가 함께 공제하는 실수 — 연금 받는 부모님이 소득 요건을 넘는데 자녀가 공제했다면 공제가 취소돼요(부양가족 이중공제 — 형제·부부가 같은 가족을 공제하면 생기는 일).
실무 체크리스트
- 국민연금공단·홈택스에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받기
- 과세 대상 총연금액으로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하기
-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보고 부양가족 공제 여부 정하기
- 배우자·부양가족 공제가 필요하면 연금공단에 공제신고서 내기
- 근로·사업·임대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에 합산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