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5월)
요약
- 매년 5월 1~31일, 전년도 소득을 종합해서 홈택스로 신고합니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세요.
추천 대상 · 개인사업자·프리랜서·경리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 1일~5월 31일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해요. 사업자·프리랜서·임대소득자가 주요 신고 대상이며, 직장인도 부업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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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대상 소득 종류
| 소득 종류 | 대표 사례 |
|---|---|
| 사업소득 | 자영업, 프리랜서 수수료, 부동산임대 |
| 근로소득 | 직장 급여 (연말정산 완료분) |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상금 |
| 이자·배당소득 | 은행 이자, 주식 배당금 |
| 연금소득 | 공적·사적 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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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유형별 기준표
| 유형 | 기준 수입금액 | 주요 특징 |
|---|---|---|
| 단순경비율 | 직전 연도 기준 이하 (업종별 상이) | 경비율 자동 적용, 소규모 신규사업자 |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초과~복식부기 미만 | 주요 경비만 실제 장부 기재 |
| 간편장부 | 복식부기 의무자 외 전체 | 수입·지출 단순 기록, 절세 가능 |
| 복식부기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3억 원, 음식·숙박업 1억 5천만 원, 서비스업 7,500만 원 이상 |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작성, 전문가 권장 |
단순경비율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6,000만 원 미만, 음식·숙박업 3,600만 원 미만, 서비스업(프리랜서 포함) 2,400만 원 미만일 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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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신고 5단계 절차
-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 유형 선택 (모두채움 신고 또는 일반 신고)
- 소득·공제 항목 입력 및 내용 검토
-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 납부 — 전자납부(계좌이체·인터넷뱅킹) 또는 카드납부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로 납부 예정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로, 단순경비율 적용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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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방법 및 분납
- 일시납: 5월 31일까지 전액 납부
- 분납: 납부 세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 가능 (신청 불필요, 자동 적용)
- 납부 지연 시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 부과
- 가상계좌·신용카드(수수료 부담)·간편결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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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세액공제 항목
| 공제 항목 | 공제 내용 |
|---|---|
| 자녀 세액공제 | 자녀 1인 15만 원, 2인 30만 원, 3인 이상 추가 |
| 표준세액공제 | 근로자 13만 원, 성실사업자 12만 원 |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 3% 초과분의 15% |
| 교육비 세액공제 | 지출액의 15% (대학생 900만 원 한도) |
| 기부금 세액공제 | 1,000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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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직장인인데 부업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기타소득 금액(필요경비 차감 후)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프리랜서 3.3% 원천징수 포함)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Q2. 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한 후 신고(6월 1일 이후)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부과돼요.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가산세 50%, 3개월 이내는 30%, 6개월 이내는 2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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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필요경비 누락: 사업 관련 비용(임차료·소모품·차량유지비·통신비 등)을 빠뜨려 세금을 과다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빙(세금계산서·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을 연중 정리해 두세요.
- 중간예납 공제 미반영: 전년도 11월에 납부한 중간예납액은 확정 세액에서 차감돼요. 홈택스 [납부내역 조회]에서 중간예납액을 확인한 후 신고서 기납부세액란에 반드시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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