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율
-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가 아니라 공제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요.
-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구간의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 실제 신고 전에는 상속세 세율 세무: 10%에서 50%까지 5단계 누진와 법제처 최신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추천 대상 · 상속세 세율표를 처음 확인하는 상속인, 상속공제 후 세금 계산 흐름을 알고 싶은 가족,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구조를 비교하려는 실무자
상속세 세율이란?
상속세 세율은 사람이 사망해 재산이 가족 등에게 넘어갈 때,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비율이에요. 상속재산 전체에 한 번에 같은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비용, 상속공제 종류 세무: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 총정리 같은 공제 항목을 정리한 뒤 남는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예요.
공제 후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상속세 계산은 세율표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을 먼저 정하는 일에서 시작해요.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채무와 장례비용처럼 차감할 항목을 확인하고, 배우자공제·일괄공제 같은 상속공제를 적용한 뒤 과세표준이 나와요. 이 흐름은 상속세 계산 흐름 세무: 상속재산에서 납부세액까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크더라도 공제가 많이 적용되면 세율을 적용할 과세표준은 줄어들 수 있어요. 반대로 사전증여 재산이 합산되거나 공제 요건을 놓치면 과세표준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상속세 세율은 단독 숫자가 아니라 상속세 기본 세무: 공제·세율·6개월 신고기한의 계산 순서와 함께 봐야 해요.
상속세 누진세율 구조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구간의 세율이 붙는 누진세 구조예요. 안내 자료에서는 보통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함께 보여줘요. 계산은 대체로 과세표준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흐름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누진공제액은 과세표준 전체에 높은 세율을 곱했을 때 과하게 계산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장치예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계열의 세금이라 세율 구조를 함께 비교하는 일이 많아요. 증여를 미리 검토하고 있다면 증여세 세율도 같이 보면 상속과 증여의 계산 차이를 이해하기 좋아요.
상속세 구간별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누진공제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누진공제 4억 6천만 원)예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8억 원이면 8억 원 × 30% − 6천만 원 = 1억 8천만 원이 산출세액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