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기본 — 얼마부터 내고 어떻게 계산되나
요약
- 상속세는 공제가 커서 생각보다 안 내는 경우도 많아요. 과세 구조, 일괄공제·배우자공제, 6개월 신고 기한까지 처음 보는 사람도 알기 쉽게 정리했어요.
상속세가 나오는 경우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공제(빼주는 금액)가 워낙 커서, 일정 규모 이하라면 세금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상속 = 무조건 세금 폭탄'은 아니에요. 구조를 알면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상속세 계산 순서
| 단계 | 계산 |
|---|---|
| 과세가액 | 상속재산 − 채무·공과금 (+ 사전증여) |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 |
| 세금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상속공제 종류
상속세를 줄이는 건 결국 공제예요.
-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대신 5억 원을 한 번에 빼 줘요. 대부분 5억 원을 적용받아요.
-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빼 주되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이에요.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합쳐 최소 10억 원이 공제돼요.
- 금융재산공제는 순금융재산의 20%(2,000만 원 이하는 전액, 1억 원 이하는 2,000만 원, 최대 2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함께 산 1주택을 자녀가 물려받을 때 주택가액의 100%(최대 6억 원)를 빼 줘요.
이 공제들 덕분에 일정 금액 이하 상속은 세금이 0원인 경우가 많아요.
신고는 6개월 안에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요. 세금이 안 나오더라도, 공제를 적용받고 재산을 정리하려면 신고하는 게 안전해요.
사전증여 합산과 납부 방법
- 사망 전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어요.
- 부동산이 많으면 세금 낼 현금이 부족할 수 있어 분납·물납도 고려해요.
- 배우자 상속 비율에 따라 전체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빚도 같이 물려받나요?
재산뿐 아니라 빚도 상속돼요. 빚이 더 많으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어요.
증여랑 뭐가 다른가요?
상속은 사망으로 물려받는 것, 증여는 살아있을 때 주는 거예요. 세율 구조는 비슷하지만 공제와 신고 방식이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