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4분근거 2건
요약
  1.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검토하는 세금입니다.
  2. 기본 구조는 상속세 기초 (과세 구조·공제·신고), 상속·증여 전체 흐름은 상속세·증여세 기초에서 확인합니다.
  3. 생전 증여가 있었다면 증여세 기초 (공제·세율·신고)도 함께 확인합니다.

추천 대상 · 상속 발생 후 세금 신고 흐름을 이해하려는 가족, 부동산·주식·예금 등 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해야 하는 실무자,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구분하려는 사용자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해 재산이 가족 등에게 넘어갈 때, 그 재산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입니다. 예금·부동산·주식 같은 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를 빼고, 사망 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 일부를 다시 더한 뒤, 여러 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계산해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상속인들은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함께 납부할 책임을 져요.

상속세의 기본 구조는 상속세 기초 (과세 구조·공제·신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함께 보는 큰 흐름은 상속세·증여세 기초에서 이어서 확인해요.

상속세 검토 상황

상황확인할 점
가족 사망으로 재산 이전상속인, 상속재산, 채무 목록
부동산 상속평가 방법과 취득세 연결
생전 증여 내역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는지
사망 직전 큰 인출사용처를 설명해야 하는지
사업 승계가업상속 특례와 사후관리

재산에서 채무·장례비를 빼고 공제를 적용한 뒤 남는 금액이 없으면 낼 상속세도 없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상속 당시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단계내용
1. 상속재산예금·부동산·주식·사망보험금 등
2. 추정상속재산사망 전 1년 안에 2억 원, 2년 안에 5억 원 이상 인출·처분했는데 쓴 곳이 불분명한 금액
3. 빼는 것채무, 공과금, 장례비
4. 더하는 것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5. 상속공제기초·인적·일괄·배우자·금융재산 공제 등

장례비는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까지, 증빙이 있으면 1,000만 원까지 빼고,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500만 원까지 추가로 뺄 수 있습니다. 공제 종류와 금액은 개정 가능성이 있어 상속공제 종류 세무: 일괄공제·배우자공제 등 총정리와 현행 법령에서 확인해요. 세율은 상속세 세율을 봐요.

상속세 계산 예시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아파트(평가액 8억 원)와 예금 2억 원을 남겼고, 은행 대출 1억 원이 있으며, 5년 전 아들에게 현금 1억 원을 증여했다고 할 때입니다.

  • 상속재산: 8억 원 + 2억 원 = 10억 원
  • 채무·장례비 차감: 대출 1억 원, 장례비(증빙) 1,000만 원
  • 사전증여 합산: 아들 증여분 1억 원(10년 안이라 합산)
  • 상속세 과세가액: 10억 원 − 1억 1,000만 원 + 1억 원 = 9억 9,000만 원

여기서 상속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이미 낸 증여세는 계산된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신고 절차

  1.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재산·토지·자동차·채무를 한 번에 조회해요.
  2. 재산·채무·장례비·사전증여 목록을 만들어요.
  3. 부동산은 시가(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나 기준시가로 평가해요. 평가 방법은 상속·증여 재산 평가 세무: 시가 우선과 보충적 평가를 봐요.
  4.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입니다.
  5.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납이나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세무: 여러 해 나눠 내기를 신청해요.

상속세 신고를 놓쳤을 때 가산세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늦게 내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신고세액공제도 받지 못해요.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재산을 숨기는 등 부정한 무신고는 40%), 과소신고 가산세는 덜 신고한 세액의 10%(부정한 경우 40%),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 0.022%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상속·증여세 가산세 세무: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를 봐요. 재산을 나누기 전에 세금 재원을 먼저 확보해야 상속인 사이 분쟁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https://www.law.go.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재산과 과세가액 관련 규정 https://www.law.go.kr
개정 이력 (5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15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5증여세 발행
  • 2026-06-05문서 발행

목차

  • 상속세란?
  • 상속세 검토 상황
  •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 상속세 계산 예시
  • 상속세 신고 절차
  • 상속세 신고를 놓쳤을 때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