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기초
요약
- 상속세: 사망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과세. 증여세: 살아있는 동안 무상 이전에 과세. 세율 10~50%.
추천 대상 · 상속·증여 예정자, 세무 기초 학습자
상속세·증여세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사망으로 이전되면 상속세, 살아 있을 때 이전되면 증여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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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비교
| 구분 | 상속세 | 증여세 |
|---|---|---|
| 과세 시점 | 사망 | 생전 무상 이전 |
| 납세의무자 | 상속인 | 수증자 (받는 사람) |
| 신고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해외 9개월) | 증여일로부터 3개월 |
| 합산기간 | 10년 이내 사전 증여 합산 | 동일인 10년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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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를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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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제 항목 (상속세)
| 공제 | 내용 |
|---|---|
| 기초공제 | 2억 원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액 (최소 5억, 최대 30억) |
| 자녀 공제 | 자녀 1인당 5,000만 원 |
| 일괄공제 | 5억 원 (기초공제 + 인적공제 대신 선택 가능) |
| 금융재산 공제 | 순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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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제 항목 (증여세)
| 관계 | 증여 공제액 (10년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자녀 |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부모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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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 상속세: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 증여세: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 신고 시 재산 평가액, 공제 내역, 납부세액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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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는 무조건 내야 하나요? 상속 재산이 공제액보다 많을 때만 내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 원 이상부터 과세돼요.
Q. 증여와 상속, 어느 쪽이 세금을 아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자산 가치 상승 전에 미리 증여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증여 후 가치 상승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Q. 해외에 있는 상속인이면 신고기한이 다른가요? 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해외 거주자라면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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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가업승계 세제혜택 · 근로소득 비과세 · 종합소득세 신고: 5월 확정신고 대상과 신고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