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비과세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2건
요약
  1. 근로소득 비과세는 급여 중 법이 정한 요건을 맞추면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빼는 항목이에요.
  2. 급여대장에서는 과세 급여와 비과세 급여를 항목별로 나누고 한도와 증빙을 같이 관리해야 해요.
  3.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서는 비과세 금액이 총급여에 섞이지 않았는지, 한도 초과분이 과세로 전환됐는지 확인해요.

추천 대상 · 급여 설계·원천징수 담당자

근로소득 비과세란?

근로소득 비과세는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하지만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대상 급여로 보지 않는 항목이에요. 즉 근로소득 중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금액은 급여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서 총급여에 섞지 않고 따로 관리해요. 대표적으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 관련 수당, 생산직 야간근로수당처럼 한도와 요건이 붙는 항목이 있어요.

비과세 적용 요건

비과세는 회사가 임의로 이름만 붙인다고 적용되지 않아요. 항목명, 지급 근거, 월별 한도, 직원별 요건, 증빙이 함께 맞아야 해요. 식대는 회사가 식사를 현물로 주지 않을 때 월 20만 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은 직원 본인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를 따로 받지 않을 때 월 20만 원까지, 출산·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2026년부터) 비과세예요. 생산직 야간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이고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에게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2026년 개정 기준, 그전에는 210만 원·3,000만 원). 초과분이나 요건을 못 맞춘 금액은 과세 급여로 돌려야 해요.

급여대장·원천징수·연말정산 점검 흐름

  1. 급여대장 작성 단계에서 과세 급여와 비과세 급여를 별도 항목으로 나눠요. 식대, 차량보조금, 연구활동비처럼 항목별 한도와 증빙이 필요한 금액은 직원별로 메모해 두는 것이 좋아요.
  2. 매월 급여 원천징수를 계산할 때 비과세 금액은 과세표준에 넣지 않아요. 다만 한도 초과분은 과세 급여로 옮기고, 원천세 신고 금액과 급여대장 합계가 맞는지 확인해요.
  3.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는 비과세 금액이 총급여에 잘 제외됐는지 봐요. 직원에게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에서도 과세 급여와 비과세 급여가 섞이지 않았는지 점검하면 돼요.

자주 하는 실수

비과세 수당을 매월 고정 지급하면서 실제 요건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또 급여대장에는 비과세로 넣었는데 원천징수 계산 프로그램에는 과세로 들어가거나, 반대로 한도 초과분까지 비과세로 남는 경우도 있어요. 월 급여 마감 때 비과세 급여항목 월말점검으로 한도, 증빙, 과세 전환 여부를 같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15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8위키 노드 5개 Q&A+sources 보강 (사이클 5)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근로소득 비과세란?
  • 비과세 적용 요건
  • 급여대장·원천징수·연말정산 점검 흐름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