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기타소득 판정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3건
요약
  1. 외부 인력에게 용역비를 줄 때 사업소득(3.3%)인지 기타소득(8.8%)인지 판정이 어려워요. 연속성·독립성·반복성을 기준으로 구분해요.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 왜 헷갈리나?

외부 인력 (프리랜서·강사·외주 등)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 두 가지 소득 구분이 까다로워요. 둘 다 근로소득은 아니지만 세율·필요경비·신고 방식이 달라요.

구분사업소득기타소득
원천세율3.3% (3% + 지방세 0.3%)8.8% (8% + 지방세 0.8%)
필요경비실제 비용 (장부)60% 또는 80% 추정
세금 부담종합소득세 신고 (5월)분리과세 가능
사업자등록필수불필요

판정 잘못하면 임직원·외부인이 추가 세금 부담 + 회사 가산세.

판정 3대 기준

소득세법 제19조·제21조 + 국세청 가이드 종합:

기준사업소득기타소득
연속성반복적·계속적일시적·우발적
독립성본인 사업으로 인식부수적
반복성빈번 (월 1회 이상 등)드물게 (연 몇 회)

3가지 모두 충족하면 사업소득. 하나라도 약하면 기타소득.

대표 사례 — 정확한 구분

사업소득 사례

사례사유
전업 프리랜서 디자이너본업, 매월 다수 거래처
전업 강사 (학원·평생교육원)매주 강의, 본업
자유직업 변호사·세무사사업자등록
반복 영업·중개인본업 영업

기타소득 사례

사례사유
회사 직장인의 1회성 강의부업, 일시적
친구·지인의 일회성 자문우발적
회사 직원의 부수적 외주부업
경품·상금일시적
인세·강사료 (1회성)우발적

기타소득 세율 — 8.8% 그리고 필요경비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추정 적용 후 잔여액에 22% 원천 (실효 8.8%).

실제 과세소득 = 지급액 × (1 - 필요경비율)
원천세 = 실제 과세소득 × 22%
실효세율 = 원천세 / 지급액

주요 필요경비율

항목필요경비율실효 원천세율
강사료·인세·원고료60%8.8%
공익법인 보상금80%4.4%
위약금·배상금실비22%
경품·상금없음22%

예시 — 외부 강사료 100만원 (1회성 강의).

필요경비: 100만 × 60% = 60만
과세소득: 100만 - 60만 = 40만
원천세: 40만 × 22% = 8.8만
실효 8.8% 원천

실제 지급액 = 100만 - 8.8만 = 91.2만.

사업소득 세율 — 3.3%

사업소득은 단순 3.3% 원천 (필요경비 추정 없음).

원천세 = 지급액 × 3.3%

예시 — 프리랜서 디자이너 100만원 외주비.

원천세 = 100만 × 3.3% = 3.3만
실지급 = 96.7만

비교 — 동일 100만원 지급

구분사업소득기타소득
원천세3.3만8.8만
실지급96.7만91.2만

사업소득이 원천 단계에서는 적게 떼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5월) 시 실제 비용·소득 정산 → 추가 납부 가능.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연간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불요. 원천 8.8%로 종결.

기타소득 종합과세

연간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다른 소득과 합산 누진세율.

사업소득 종합과세 (의무)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회사 입장 — 원천징수 절차

1단계: 거래 시 판정

외부 인력 거래 시작 시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판정. 사업자등록증 보유 여부 확인.

2단계: 거래처에 사업자번호·주민번호 확보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번호
  • 기타소득: 주민번호

지급명세서 작성에 필수.

3단계: 원천징수 + 영수증 발급

지급 시 원천세 차감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사업소득: (차) 외주비  100만 / (대) 현금     96.7만
                            / (대) 예수금  3.3만
                            
기타소득: (차) 강사료  100만 / (대) 현금     91.2만
                            / (대) 예수금  8.8만

4단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해 적고, 뗀 세액을 납부해요.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회사는 1월·7월 10일에 6개월분을 한꺼번에 내요.

5단계: 다음 해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연간 지급 명세 일괄 신고.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업자등록 없는데 본업이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인적용역)이에요. 프리랜서 대부분이 사업자등록 없이 3.3%를 떼는 이유예요. 판정 기준은 등록 여부가 아니라 계속·반복성이에요.

Q2. 회사 직원이 회사에서 강의해도 사업소득인가요?

회사 직원의 회사 내 강의 = 근로 일부 → 근로소득. 외부인의 강의 = 기타소득.

Q3. 3.3% vs 8.8% 임의 선택 가능한가요?

불가. 객관적 판정. 잘못 처리 시 추가 원천 또는 환급 발생 + 가산세.

Q4. 외주비 지급 후 사업소득자가 사업자등록 변경되면?

거래 시점 판정 기준. 사업자번호 변경 시 다음 거래부터 새 사업자번호 적용. 이전 거래는 그대로.

Q5. 사업소득 vs 근로소득 차이는?

사업소득 = 독립적 사업 (외주). 근로소득 = 회사 종속 (직원). 핵심: 사용 종속 관계 여부. 출근·지시·통제 받으면 근로소득.

자주 하는 실수

  1. 전업 프리랜서를 기타소득으로 처리 — 사업소득이 맞음. 3.3% 원천. 8.8% 적용은 과다 원천.
  2. 1회성 강의를 사업소득으로 처리 — 기타소득이 맞음. 3.3%는 과소 원천. 임직원·강사 추가 부담.
  3. 필요경비율 적용 누락 — 기타소득은 60%·80% 필요경비. 누락 시 과세표준 과대.
  4. 지급명세서 미제출 — 2월말 의무. 미제출 시 가산세 (지급액의 0.5%).
  5. 거래처 사업자번호·주민번호 미수령 — 신고 자체 불가. 거래 전 사전 확보.

시작 전 체크리스트

  • 외부 인력 거래 시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판정 절차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번호 사전 확보
  • 원천세 산정 — 사업소득 3.3% / 기타소득 8.8% (필요경비 60%·80%)
  • 매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 매년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 연 300만원 초과 기타소득자 종합소득세 안내
  • ERP·회계 시스템 자동 분류·계산 설정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1문서 발행

목차

  •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 왜 헷갈리나?
  • 판정 3대 기준
  • 대표 사례 — 정확한 구분
  • 사업소득 사례
  • 기타소득 사례
  • 기타소득 세율 — 8.8% 그리고 필요경비
  • 주요 필요경비율
  • 사업소득 세율 — 3.3%
  • 비교 — 동일 100만원 지급
  •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 기타소득 분리과세
  • 기타소득 종합과세
  • 사업소득 종합과세 (의무)
  • 회사 입장 — 원천징수 절차
  • 1단계: 거래 시 판정
  • 2단계: 거래처에 사업자번호·주민번호 확보
  • 3단계: 원천징수 + 영수증 발급
  • 4단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 5단계: 다음 해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사업자등록 없는데 본업이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 Q2. 회사 직원이 회사에서 강의해도 사업소득인가요?
  • Q3. 3.3% vs 8.8% 임의 선택 가능한가요?
  • Q4. 외주비 지급 후 사업소득자가 사업자등록 변경되면?
  • Q5. 사업소득 vs 근로소득 차이는?
  • 자주 하는 실수
  • 시작 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