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원천징수 완전 정리 — 강연료·원고료 세금, 실제로 얼마 뗄까
요약
- 강연료나 원고료를 줄 때 세금을 얼마나 떼야 할까요? 필요경비 60%, 22% 세율의 의미와 실제 부담률(약 8.8%)을 예시로 풀어 정리했어요.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생긴 소득이에요. 한 번 부른 강연의 강연료, 가끔 쓴 원고의 원고료, 상금·사례금 같은 게 여기 들어가요.
계속 반복해서 버는 사업소득이나, 고용 관계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구분돼요.
필요경비 60% 공제와 실제 원천징수율
세율 자체는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예요. 그런데 강연료·원고료 같은 일부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먼저 빼줘요.
그래서 22%를 매기는 대상은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40%예요. 결과적으로 실제 부담은 지급액의 약 8.8%가 돼요.
강연료 100만 원 원천징수 계산 예시
강연료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예요.
- 필요경비: 100만 원 × 60% = 60만 원
- 과세소득: 100만 원 − 60만 원 = 40만 원
- 소득세: 40만 원 × 20% = 8만 원
- 지방소득세: 8만 원 × 10% = 8천 원
- 총 원천징수: 8만 8천 원 (지급액의 8.8%)
기타소득과 사업소득(3.3%) 구분
같은 강연이라도 계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한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이면 필요경비 없이 3.3%를 떼요. 일시적인지 반복적인지로 갈려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1년간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뺀 금액)이 3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낼지, 종합과세로 합산할지 고를 수 있어요.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세서도 내야 하나요?
네. 세금을 뗐다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받은 사람은 따로 신고하나요?
분리과세로 끝나면 추가 신고가 없지만, 종합과세 대상이면 다음 해 5월에 합산 신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