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완전 정리 — 미사용 연차, 얼마를 받을까
요약
- 안 쓴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차가 며칠 생기는지, 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는지, 연차수당 계산식과 예시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연차수당이란
연차유급휴가를 다 쓰지 못하면, 안 쓴 날짜만큼 회사가 수당으로 보상해야 해요. 이게 연차수당이에요.
휴가를 돈으로 바꿔 받는 셈이라, 며칠이 남았는지와 하루치 임금이 얼마인지만 알면 계산할 수 있어요.
근속 기간별 연차 발생 일수
| 근속 | 발생 연차 |
|---|---|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
| 3년 이상 |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 |
연차수당 계산식
계산은 간단해요.
연차수당 =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하루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한 금액이에요.
미사용 연차 5일 수당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209만 원(주 40시간 기준), 미사용 연차 5일인 경우예요.
- 시간당 통상임금: 209만 원 ÷ 209시간 = 1만 원
- 1일 통상임금: 1만 원 × 8시간 = 8만 원
- 연차수당: 8만 원 × 5일 = 40만 원
여기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급여에 합산해 지급해요.
연차 사용촉진과 수당 지급 면제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직원이 휴가를 쓰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절차와 시기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에도 세금을 떼나요?
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급여처럼 원천징수 대상이에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요?
퇴사 시점까지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 줘야 해요. 마지막 급여나 퇴직 정산에 포함돼요.
1년 미만 직원도 연차수당이 있나요?
1개월 개근마다 하루씩 생긴 연차를 안 썼다면, 그만큼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