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법 완전 정리 — 미사용 연차, 얼마를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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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안 쓴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차가 며칠 생기는지, 1일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는지, 연차수당 계산식과 예시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연차수당이란

연차유급휴가를 다 쓰지 못하면, 안 쓴 날짜만큼 회사가 수당으로 보상해야 해요. 이게 연차수당이에요.

휴가를 돈으로 바꿔 받는 셈이라, 며칠이 남았는지와 하루치 임금이 얼마인지만 알면 계산할 수 있어요.

근속 기간별 연차 발생 일수

근속발생 연차
입사 1년 미만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3년 이상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

연차수당 계산식

계산은 간단해요.

연차수당 = 미사용 일수 × 1일 통상임금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하루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한 금액이에요.

미사용 연차 5일 수당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209만 원(주 40시간 기준), 미사용 연차 5일인 경우예요.

  • 시간당 통상임금: 209만 원 ÷ 209시간 = 1만 원
  • 1일 통상임금: 1만 원 × 8시간 = 8만 원
  • 연차수당: 8만 원 × 5일 = 40만 원

여기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급여에 합산해 지급해요.

연차 사용촉진과 수당 지급 면제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직원이 휴가를 쓰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절차와 시기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에도 세금을 떼나요?

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급여처럼 원천징수 대상이에요.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요?

퇴사 시점까지 못 쓴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 줘야 해요. 마지막 급여나 퇴직 정산에 포함돼요.

1년 미만 직원도 연차수당이 있나요?

1개월 개근마다 하루씩 생긴 연차를 안 썼다면, 그만큼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연차수당이란
  • 근속 기간별 연차 발생 일수
  • 연차수당 계산식
  • 미사용 연차 5일 수당 계산 예시
  • 연차 사용촉진과 수당 지급 면제
  • 자주 묻는 질문
  • 연차수당에도 세금을 떼나요?
  •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요?
  • 1년 미만 직원도 연차수당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