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7분근거 2건
요약
  1.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유급 휴가
  2.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
  3.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추천 대상 · 사용자, 근로자, 인사 담당자

연차유급휴가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계속 근로한 대가로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법정 휴가예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 의무를 지우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1. 연차휴가 발생 기준

구분발생 요건일수
1년 미만 또는 결근율 80% 미만1개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80% 이상 출근)1년간 80% 이상 출근15일
3년 이상2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2년차에 15일, 3~4년차에 16일, 5~6년차에 17일 순으로 늘어요. 25일이 상한이에요.

2. 연차수당 계산 방법

미사용 연차에 대해 사용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해서 구해요.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에요. 처리 절차는 연차 미사용 수당 처리 방법에서 자세히 다뤄요.

3. 연차 사용 촉진 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연차를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해요.

단계시기사용자 조치
1차 서면 통보연차 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잔여일수 통보·사용 시기 지정 요청
근로자 통보1차 통보 후 10일 이내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서면 통보
2차 서면 지정연차 사용 기간 만료 2개월 전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직접 지정·통보

근로자가 1차 통보를 받고도 사용 시기를 정하지 않아 2차에서 지정까지 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의무를 지지 않아요. 단, 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남겨야 해요.

4. 연차휴가 사용과 소멸

연차는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해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는 1년이 된 시점에 발생하는 15일과 상계되지 않고 별도로 인정돼요(대법원 2017다16778). 미사용 연차는 소멸 시점에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청구권은 3년(민사 소멸시효)이에요.

5. ㈜예시상사 연차수당 계산 사례

㈜예시상사(상시 근로자 30인) 경리팀 박나영(3년 6개월 근속)은 2025년에 연차 16일 중 9일을 사용하고 7일을 미사용한 채 2026년 1월 급여와 함께 연차수당을 받았어요.

기본 조건

  • 월 통상임금: 2,60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미사용 연차: 7일

계산 과정

항목계산결과
시간 통상임금2,600,000원 ÷ 209시간약 12,440원
1일 통상임금12,440원 × 8시간99,522원
연차수당 총액99,522원 × 7일696,654원

원천징수 처리

  • 연차수당 696,654원은 1월 급여와 합산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에요.
  • 합산 과세 급여에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소득세를 계산해요.
  • 급여·원천징수 실무 절차에 따라 1월 급여 지급일에 공제 후 이체하고, 원천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요.
  •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돼요.

FAQ

Q1.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네, 줘야 해요. 입사 후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요(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해요. 이 휴가는 발생한 때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어요. 1년이 지나 발생하는 15일 연차와 별도로 인정되니, 짧은 근속자를 고용할 때도 반드시 부여해야 해요.

Q2.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난 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생겨요. 보통 연차 만료일 다음 정기 급여일(또는 퇴직 시 정산일)에 지급해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돼요. 퇴직 시에는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으면 퇴직금 정산과 함께 수당으로 지급하고, 이 금액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요.

Q3. 연차수당에도 4대보험이 부과되나요?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보수월액에 포함돼 4대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돼요. 다만 연차수당이 정기 급여와 같은 달에 합산 지급되면 해당 월 보수로 반영되고, 정산 기준(보수월액 변경 신고 여부)에 따라 다음 연도 보험료에도 영향을 줘요. 근로계약·임금 및 4대보험 담당 창구에서 보수총액 신고 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1.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를 15일과 상계 처리 — 대법원 판례(2017다16778)에 따라 1년 미만 발생 연차(최대 11일)와 1년 차에 발생하는 15일은 별도 산정해야 해요. 합산해서 줄이거나 상쇄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2.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대신 기본급만 적용 — 연차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이에요. 통상임금은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해야 해요.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과소 지급이 돼요.
  3. 연차 사용 촉진 서면 통보를 구두로만 진행 — 촉진 절차는 반드시 서면(이메일·문서)으로 해야 수당 면제 효력이 생겨요. 구두 통보는 효력이 없어요. 1차·2차 통보 모두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보관하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 발생 여부와 일수를 급여대장에 별도 기록했어요.
  • 연차 만료 6개월 전에 잔여 일수와 사용 시기 지정 요청을 서면으로 통보했어요.
  • 연차수당 계산 시 기본급만이 아니라 통상임금 전체(고정 수당 포함)를 기준으로 적용했어요.
  • 연차수당을 급여와 합산해 근로소득 원천징수 처리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일정을 확인했어요.
  • 연차 사용 촉진 절차(1차·2차 서면 통보)를 이행했다면 해당 문서를 3년 이상 보관했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15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연차유급휴가란?
  • 1. 연차휴가 발생 기준
  • 2. 연차수당 계산 방법
  • 3. 연차 사용 촉진 제도
  • 4. 연차휴가 사용과 소멸
  • 5. ㈜예시상사 연차수당 계산 사례
  • FAQ
  • Q1.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를 줘야 하나요?
  • Q2.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 Q3. 연차수당에도 4대보험이 부과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