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휴직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2건
요약
  1. 가족돌봄휴가·휴직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돌봄을 위해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제도예요. 휴가는 연 10일, 휴직은 연 90일 한도이고 원칙적으로 무급이에요.

추천 대상 · 가족돌봄휴가·휴직 신청을 받는 인사·경리 담당자, 무급 처리와 4대보험 신고를 확인해야 하는 급여 담당자

가족돌봄휴가·휴직이란?

가족돌봄휴가·휴직은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같은 가족이 아프거나 다쳐서 돌봐야 할 때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예요. 회사는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거부할 수 없어요.

가족돌봄휴가·휴직·연차휴가 비교

구분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연차휴가
근거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근로기준법 제60조
연간 한도최대 10일(가족돌봄휴직 90일 한도 안에서 사용)연간 최장 90일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발생
사용 단위1일 단위로 짧게 분할 신청 가능1회 신청 시 최소 30일 이상1일 또는 반차 단위
급여원칙적으로 무급원칙적으로 무급유급
사업주 거부근속 6개월 미만 등 사유가 있으면 가능근속 6개월 미만 등 사유가 있으면 가능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으면 시기만 변경 가능

가족돌봄휴가·휴직 대상 가족과 사유

  • 대상 가족: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그리고 요건을 충족한 조부모·손자녀예요.
  • 신청 사유: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예요.
  • 조부모·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 외에 돌볼 수 있는 다른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하는 등 별도 요건이 추가돼요.
  •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거부 사유는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해요.

급여·4대보험 처리

  • 가족돌봄휴가·휴직은 법으로 유급을 강제하지 않아요.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으로 유급 처리를 정했다면 그 기준을 따르고, 정한 게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해요.
  • 무급으로 처리한 기간은 급여대장에 결근이 아니라 '가족돌봄휴가(무급)' 또는 '가족돌봄휴직(무급)'으로 별도 표기하고, 그 일수만큼 일할 계산해 공제해요.
  • 고용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4대보험 자격도 유지돼요. 보수가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보험료 경감을 신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정확한 경감 비율과 절차는 공단 고시를 확인해 주세요.
  •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그 기간에 지급한 보수가 없으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용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에는 포함돼요.

㈜예시상사 사례

㈜예시상사에 다니는 3년차 직원 김OO 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병간호가 필요해졌어요. 인사담당자는 다음 순서로 처리했어요.

  1. 가족관계증명서로 돌봄 대상이 부모임을 확인했어요.
  2. 근속 3년으로 6개월 요건을 충족해 가족돌봄휴가 5일 신청을 승인했어요.
  3. 회사 내규에 유급 규정이 없어 5일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급여대장에 '가족돌봄휴가 5일(무급)'로 표기해 그만큼 월급에서 일할 공제했어요.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수 없는 기간을 신고해 보험료 경감 여부를 문의했고, 국민연금은 해당 월 납부예외를 신청했어요.
  5. 복귀일을 확정하고 원래 하던 업무로 그대로 복귀시켰어요.

Q1.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급여를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무급이에요. 회사가 내규나 단체협약으로 유급 처리를 정했다면 그 기준을 따르면 되고,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이 아니에요.

Q2. 근속 3개월 된 직원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신청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요. 다만 거부하더라도 사유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게 나중에 분쟁을 줄여요.

Q3. 가족돌봄휴가와 연차휴가 중 회사가 연차를 먼저 쓰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가족돌봄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의 권리라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연차로 대체하라고 강요할 수 없어요. 근로자가 스스로 연차를 쓰겠다고 선택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Q4. 육아휴직을 거부했을 때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했을 때 처벌이 같나요?

아니요.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가족돌봄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라는 행정처분 대상이에요. 금액은 같아도 처벌 종류가 달라요.

자주 하는 실수

  1.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는데 "연차가 남았으니 연차로 처리하라"고 요구해요. 두 제도는 별개의 권리라서 이렇게 처리하면 안 돼요.
  2. 근속 6개월을 넘긴 근로자의 신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해요.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3. 무급 처리한 기간을 급여대장에 그냥 결근으로 기록해요. 무단결근으로 남기면 근태 평가에서 부당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가족돌봄휴가(무급)' 항목으로 따로 관리해야 해요.
  4. 가족돌봄휴가(1일 단위, 연 10일)와 가족돌봄휴직(30일 이상 단위, 연 90일)을 같은 제도로 혼동해 서류와 기간 관리를 뒤섞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신청서 접수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상 가족 확인 서류를 받았나요?
  •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지 확인했나요?
  • 유급·무급 여부를 급여대장에 별도 항목으로 반영했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 보수 없는 기간을 신고하고 경감·납부예외를 검토했나요?
  • 인사기록카드에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 일수를 별도로 기록했나요?
  • 복귀일을 확정하고 원래 업무 또는 동등한 직무로 복귀 배치했나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가족돌봄 등을 위한 휴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개정 이력 (2건)
  • 2026-07-23본문 수정 (문서 6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7-23문서 발행

목차

  • 가족돌봄휴가·휴직이란?
  • 가족돌봄휴가·휴직·연차휴가 비교
  • 가족돌봄휴가·휴직 대상 가족과 사유
  • 급여·4대보험 처리
  • ㈜예시상사 사례
  • Q1.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급여를 줘야 하나요?
  • Q2. 근속 3개월 된 직원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 Q3. 가족돌봄휴가와 연차휴가 중 회사가 연차를 먼저 쓰라고 할 수 있나요?
  • Q4. 육아휴직을 거부했을 때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했을 때 처벌이 같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