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휴직
요약
- 가족돌봄휴가·휴직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돌봄을 위해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제도예요. 휴가는 연 10일, 휴직은 연 90일 한도이고 원칙적으로 무급이에요.
추천 대상 · 가족돌봄휴가·휴직 신청을 받는 인사·경리 담당자, 무급 처리와 4대보험 신고를 확인해야 하는 급여 담당자
가족돌봄휴가·휴직이란?
가족돌봄휴가·휴직은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같은 가족이 아프거나 다쳐서 돌봐야 할 때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예요. 회사는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거부할 수 없어요.
가족돌봄휴가·휴직·연차휴가 비교
| 구분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직 | 연차휴가 |
|---|---|---|---|
| 근거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 근로기준법 제60조 |
| 연간 한도 | 최대 10일(가족돌봄휴직 90일 한도 안에서 사용) | 연간 최장 90일 |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발생 |
| 사용 단위 | 1일 단위로 짧게 분할 신청 가능 | 1회 신청 시 최소 30일 이상 | 1일 또는 반차 단위 |
| 급여 | 원칙적으로 무급 | 원칙적으로 무급 | 유급 |
| 사업주 거부 | 근속 6개월 미만 등 사유가 있으면 가능 | 근속 6개월 미만 등 사유가 있으면 가능 |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으면 시기만 변경 가능 |
가족돌봄휴가·휴직 대상 가족과 사유
- 대상 가족: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그리고 요건을 충족한 조부모·손자녀예요.
- 신청 사유: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예요.
- 조부모·손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 외에 돌볼 수 있는 다른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하는 등 별도 요건이 추가돼요.
-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가 거부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거부 사유는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해요.
급여·4대보험 처리
- 가족돌봄휴가·휴직은 법으로 유급을 강제하지 않아요. 회사 내규나 단체협약으로 유급 처리를 정했다면 그 기준을 따르고, 정한 게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해요.
- 무급으로 처리한 기간은 급여대장에 결근이 아니라 '가족돌봄휴가(무급)' 또는 '가족돌봄휴직(무급)'으로 별도 표기하고, 그 일수만큼 일할 계산해 공제해요.
- 고용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4대보험 자격도 유지돼요. 보수가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보험료 경감을 신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정확한 경감 비율과 절차는 공단 고시를 확인해 주세요.
-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그 기간에 지급한 보수가 없으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용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에는 포함돼요.
㈜예시상사 사례
㈜예시상사에 다니는 3년차 직원 김OO 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병간호가 필요해졌어요. 인사담당자는 다음 순서로 처리했어요.
- 가족관계증명서로 돌봄 대상이 부모임을 확인했어요.
- 근속 3년으로 6개월 요건을 충족해 가족돌봄휴가 5일 신청을 승인했어요.
- 회사 내규에 유급 규정이 없어 5일을 무급으로 처리하고, 급여대장에 '가족돌봄휴가 5일(무급)'로 표기해 그만큼 월급에서 일할 공제했어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수 없는 기간을 신고해 보험료 경감 여부를 문의했고, 국민연금은 해당 월 납부예외를 신청했어요.
- 복귀일을 확정하고 원래 하던 업무로 그대로 복귀시켰어요.
Q1.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급여를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무급이에요. 회사가 내규나 단체협약으로 유급 처리를 정했다면 그 기준을 따르면 되고,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이 아니에요.
Q2. 근속 3개월 된 직원이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네,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신청은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요. 다만 거부하더라도 사유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게 나중에 분쟁을 줄여요.
Q3. 가족돌봄휴가와 연차휴가 중 회사가 연차를 먼저 쓰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가족돌봄휴가는 연차휴가와 별개의 권리라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연차로 대체하라고 강요할 수 없어요. 근로자가 스스로 연차를 쓰겠다고 선택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Q4. 육아휴직을 거부했을 때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했을 때 처벌이 같나요?
아니요.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가족돌봄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라는 행정처분 대상이에요. 금액은 같아도 처벌 종류가 달라요.
자주 하는 실수
-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는데 "연차가 남았으니 연차로 처리하라"고 요구해요. 두 제도는 별개의 권리라서 이렇게 처리하면 안 돼요.
- 근속 6개월을 넘긴 근로자의 신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해요.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무급 처리한 기간을 급여대장에 그냥 결근으로 기록해요. 무단결근으로 남기면 근태 평가에서 부당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가족돌봄휴가(무급)' 항목으로 따로 관리해야 해요.
- 가족돌봄휴가(1일 단위, 연 10일)와 가족돌봄휴직(30일 이상 단위, 연 90일)을 같은 제도로 혼동해 서류와 기간 관리를 뒤섞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신청서 접수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상 가족 확인 서류를 받았나요?
-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지 확인했나요?
- 유급·무급 여부를 급여대장에 별도 항목으로 반영했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 보수 없는 기간을 신고하고 경감·납부예외를 검토했나요?
- 인사기록카드에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 일수를 별도로 기록했나요?
- 복귀일을 확정하고 원래 업무 또는 동등한 직무로 복귀 배치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