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요약
- DC형: 회사가 매년 급여의 1/12 이상을 적립, 운용 결과는 근로자 책임
- DB형과 달리 퇴직급여충당부채 없이 납입 즉시 퇴직급여 비용 처리
- 매월 or 분기별 부담금 납입, 늦으면 이자 부담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DC형과 DB형 비교
| 구분 | DC형 (확정기여형) | DB형 (확정급여형) |
|---|---|---|
| 적립 방식 | 회사가 매년 급여 1/12 이상 납입 | 회사가 퇴직급여충당부채 적립 |
| 운용 책임 | 근로자 (스스로 투자 선택) | 회사 |
| 퇴직금 확정 시기 | 운용 결과에 따라 다름 | 근무 기간 × 평균임금으로 확정 |
| 회계 처리 | 납입 시 비용 처리 (단순) | 충당부채 설정 (복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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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납입 회계처리
월별 납입 (가장 일반적)
[예] 직원 월 급여 3,000,000원 → 부담금 250,000원 (1/12)
(차) 퇴직급여 250,000
(대) 보통예금 250,000분기별 납입
[예] 분기 납입액 750,000원
(차) 퇴직급여 750,000
(대) 보통예금 750,000---
DC형 부담금 계산
| 계산 기준 | 내용 |
|---|---|
| 최소 부담금 | 연간 임금총액 ÷ 12 이상 |
| 임금총액 포함 항목 | 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금 등 |
| 비과세 식대 | 포함 가능 (회사 규정에 따라) |
> 최소 부담금을 기준으로 적립하면 됩니다. > 더 많이 적립할 수 있으나 더 적게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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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과의 회계 처리 차이
| 항목 | DC형 | DB형 |
|---|---|---|
| 퇴직급여충당부채 | 없음 | 설정 필요 |
| 납입 시 분개 | 퇴직급여 / 보통예금 | 퇴직급여충당부채 / 보통예금 |
| 결산 처리 | 없음 | 충당부채 추가 설정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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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납입 지연 시 불이익
| 지연 기간 | 불이익 |
|---|---|
| 14일 이상 | 이자 발생 (연 20% 이상 지연이자) |
| 심각한 지연 |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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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처리
DC형 가입 직원 퇴직 시:
-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 통보
- 사업자가 직원 개인 IRP 계좌로 자동 이전
- 회사의 추가 회계 처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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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지급명세서는 회사가 하나요?
DC형에서 회사가 할 일은 부담금을 퇴직연금 사업자(은행·증권사)에 납입하는 것까지예요. 그래서 매월 원천세 신고 때 퇴직소득을 따로 반영하지 않고, 납입액을 그대로 퇴직급여 비용으로 처리해요.
- 회사는 DC형 부담금에 대해 퇴직소득 원천징수·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어요.
-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은 개인 IRP로 이전되고, 퇴직소득세는 나중에 근로자가 적립금을 찾을 때 퇴직연금 사업자가 원천징수해요.
- 즉 퇴직소득 관련 세무 처리는 사업장이 아니라 금융기관(퇴직연금 사업자)이 담당해요.
(DB형은 회사가 충당부채를 쌓고 퇴직 시 직접 지급하므로 처리가 달라요 → 퇴직연금 DB형 (확정급여형) — 사용자 부담·보험수리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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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DC형 퇴직연금 납입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부담금 납입이 14일 이상 지연되면 연 20% 이상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직접 추가 납입해야 해요. 납입을 계속 미루면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입 일정은 반드시 월 단위로 관리하세요.
Q2. DC형 퇴직연금 회사 납입액은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네,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라 DC형 부담금은 납입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 산입됩니다. 별도의 한도 계산이나 충당금 설정 없이 납입 즉시 비용 처리하면 되므로, DB형 퇴직급여충당금보다 세무 처리가 훨씬 단순합니다. 단,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최소 부담금을 기준으로 적립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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