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B형 vs DC형) 전환 시 회계처리 및 세무상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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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은 회계처리 방식이 서로 달라요. 전환할 때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기준도 따로 비교해 봐야 해요.

DB형 vs DC형 — 기본 구조 비교

구분 DB형 (확정급여형) DC형 (확정기여형)
급여 기준퇴직 시 최종 급여 기준 확정매년 부담금 납입액 확정
운용 책임회사근로자
투자 위험회사 부담근로자 부담
퇴직 시 수령근속 × 최종 평균임금 기준적립 원리금 기준
부담금 납입연간 추계액 이상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DB형 회계처리

DB형은 퇴직 시 지급할 금액이 미래 급여 수준에 연동되므로, 결산 시 퇴직급여충당부채(예측급여채무)를 인식해야 해요.

  1. 부담금 납입 시
    (차) 사외적립자산 N원 / (대) 현금 N원
  2. 결산 시 예측급여채무 증가
    (차) 퇴직급여 N원 / (대) 확정급여부채 N원
  3. 퇴직 시
    (차) 확정급여부채 N원 / (대) 사외적립자산 N원 (차액은 퇴직급여로 처리)

DC형 회계처리

DC형은 법인이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면 의무가 완료되므로 회계 처리가 단순해요.

  1. 부담금 납입 시
    (차) 퇴직급여 N원 / (대) 현금 N원 (납입 즉시 비용 처리)

DC형은 확정급여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므로 결산 세무조정도 단순해요.

세법상 손금산입 비교

구분 DB형 DC형
손금 시기 사외적립자산 적립 시(법인세법 제33조) 부담금 납입 시 즉시 손금
한도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과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을 뺀 금액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이면 전액 손금
세무조정 한도 초과분 손금불산입(유보) 규정 충족 시 세무조정 불필요

DB→DC 전환 시 주의사항

  1. 전환 전 DB형으로 적립된 사외적립자산은 근로자에게 이전하거나 새로운 DC 계좌로 이관돼요.
  2. 전환 시점까지의 퇴직금 정산이 선행되어야 해요. 중간정산 없이 전환하면 DB 적립금 전체가 DC 계좌로 이관돼요.
  3. DC 전환 후에는 법인의 투자·운용 책임이 소멸합니다.
  4. 세법상 전환 시 기납부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처리 방식을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 DB형이라면 결산 시 예측급여채무(확정급여부채)와 사외적립자산 잔액을 대조했는가?
  • DB형 사외적립자산 적립 시 손금산입 한도(추계액 5% 이내)를 계산했는가?
  • DC형이라면 연간 부담금이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인지 확인했는가?
  • 퇴직연금 운영현황 통보서를 연간 1회 수령해 잔액을 확인했는가?
  • DB→DC 전환 시 근로자별 동의서와 전환 시점 정산 내역을 보관했는가?

Q1. DB형에서 사외적립 없이 내부 충당금만 쌓아도 되나요?

퇴직연금 도입은 아직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되지 않았고(정부가 단계적 의무화 입법을 추진 중), 퇴직금 제도도 법정 퇴직급여 제도로 인정돼요. 다만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한 사업장은 1년 안에 퇴직연금을 설정해야 하고, DB형을 도입했다면 최소적립금 이상을 사외에 적립해야 해요. 세법상으로도 충당금 설정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사외 적립한 부담금만 손금이 돼요.

Q2. DC형에서 부담금을 정해진 납입일보다 늦게 내면 가산세가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DC형 부담금은 매년 1회 이상 납입하되, 정해진 납입 기일까지 내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 10%, 그 뒤 실제로 낼 때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더해 납입해야 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DB형 vs DC형 — 기본 구조 비교
  • DB형 회계처리
  • DC형 회계처리
  • 세법상 손금산입 비교
  • DB→DC 전환 시 주의사항
  • 체크리스트
  • Q1. DB형에서 사외적립 없이 내부 충당금만 쌓아도 되나요?
  • Q2. DC형에서 부담금을 정해진 납입일보다 늦게 내면 가산세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