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급여제도
-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을 약속한 확정급여형(DB) 제도에서 미래에 지급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산정해 부채로 인식해요. 매년 사외적립자산과 비교해 차액을 처리해요.
DB형 퇴직급여제도란?
회사가 종업원에게 퇴직 시 일정 금액의 급여 지급을 약속한 제도예요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형태로 지급.
회사가 지급 의무(부채) → 종업원 입장에서는 수령액이 보장. 단 그 부채를 회계상 어떻게 측정·인식하느냐가 까다로워요.
DB형 vs DC형 — 핵심 차이
| 구분 | DB형 (확정급여) | DC형 (확정기여) |
|---|---|---|
| 회사 부담 | 미래 지급액 약속 (변동) | 매월 기여금만 (고정) |
| 운용 리스크 | 회사 부담 | 종업원 부담 |
| 회계 처리 | 복잡 (PBO 산정) | 단순 (기여금 비용) |
| 사외적립 의무 | 100% | 100% |
| 수령액 안정성 | 회사가 보장 |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
DB는 회사가 종업원에게 안전 약속, DC는 시장에 맡기는 구조. DB가 회계 처리는 훨씬 복잡.
핵심 개념 — 4가지
| # | 개념 (영문) | 측정 대상 | 인식 위치 |
|---|---|---|---|
| 1 | 예측급여채무 (PBO) | 종업원 퇴직 시 받을 미래 급여를 현재가치로 환산 — 예측단위적립방식(PUC) 사용 | 재무상태표 부채 |
| 2 | 사외적립자산 (Plan Assets) | 회사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둔 퇴직급여 재원 (시가 평가) | 재무상태표 자산 |
| 3 | 순확정급여부채 (또는 자산) | PBO − 사외적립자산. PBO > 적립자산이면 부채, 반대면 자산(한도 적용) | 재무상태표 순액 |
| 4 | 재측정요소 | PBO·자산 평가 차이(보험수리적 손익) — 가정 변경분 | 손익 아닌 기타포괄손익(OCI) |
PBO 계산 절차
1단계: 종업원별 미래 퇴직 시점 추정
- 퇴직 예정 시점 (정년·중도퇴직 확률)
- 미래 퇴직 시 급여 (현재 급여 + 상승률)
2단계: 미래 급여 추정
미래 급여 = 현재 급여 × (1 + 연 상승률)^남은 근무 기간3단계: 근무 비율 적용 (예측단위적립방식)
각 종업원의 현재까지 근무 기간 ÷ 전체 근무 기간 = 현재까지 발생한 의무.
현재 인식 PBO = 미래 급여 × (현재 근무 / 전체 근무)4단계: 현재가치 할인
PBO = 미래 PBO × 1 / (1 + 할인율)^남은 근무 기간할인율은 우량회사채 시장이자율 또는 국채금리 사용.
예시 계산
A씨 — 현재 연봉 5,000만원, 입사 5년차, 정년 30년 남음 (총 35년). 연 임금상승률 3%, 할인율 5%, 퇴직금 산식 (연봉 × 근속년수).
미래 급여
미래 퇴직금 = 5,000만 × (1.03)^30 × 35년 / 35년 (전체)
= 5,000만 × 2.43 × 35
= 약 42억 5,000만현재 PBO (5년 발생)
근무 비율 = 5 / 35 = 14.3%
미래 PBO = 42억 5,000만 × 14.3% = 약 6억 800만
현재가치 PBO = 6억 800만 × 1 / (1.05)^30
= 6억 800만 × 0.231
= 약 1억 4,000만A씨 1명에 대해 1.4억의 PBO. 종업원 100명 회사면 PBO가 수십~수백억.
사외적립자산 평가
사외적립자산 = 시장가치 (시가평가)매년 결산일 기준 시가로 평가. 기대수익 - 실제수익 차이는 재측정요소로 OCI.
회계 분개 — 매년 처리
당기 근무원가 (Service Cost)
(차) 퇴직급여 XX / (대) 확정급여부채 XX이자비용 (Interest Cost)
(차) 이자비용 XX / (대) 확정급여부채 XX적립자산 기대수익
(차) 확정급여자산 XX / (대) 이자수익 XX재측정요소 (OCI)
(차/대) 기타포괄손익 XX / (대/차) 확정급여부채 XXOCI는 손익계산서가 아닌 자본 항목.
종업원 퇴직 시
(차) 확정급여부채 XX / (대) 사외적립자산 XX실제 지급은 사외적립자산에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험수리인 없이 회사가 직접 PBO 계산 가능한가요?
대규모 회사는 사실상 불가. 종업원 수·연령·근속 분포가 복잡해 보험수리 가정 + 시뮬레이션 필요. 중소기업은 외부 보험수리인 위탁이 일반적. 비용 매년 수백~수천만원.
Q2. 할인율을 어떻게 정하나요?
K-IFRS는 우량 회사채(AA등급) 시장 이자율 권장. 한국은 회사채 시장이 얕아 국채금리 + 스프레드로 대안. 매년 결산일 기준 재산정.
Q3. 사외적립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100% 사외적립 의무. 미적립 시 종업원 권리 침해 + 과태료. 회계상 부채는 더 큼.
Q4. 임원도 DB형 가입 가능한가요?
가능. 단 임원 퇴직금은 정관·이사회 결의 한도 적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한도 초과는 손금부인 + 상여처분.
Q5. DB→DC 전환 가능한가요?
가능. 단 종업원 동의 필수. 전환 시 PBO 일시 정산 → 사외적립자산으로 이전. 회계상 큰 영향 (재측정요소).
자주 하는 실수
- PBO를 단순 퇴직금 추계액(현재 급여 × 근속)으로 산정 — K-IFRS는 예측단위적립방식(PUC) 의무. 미래 급여 + 현재가치 할인 필수.
- 할인율 임의 변경 — 매년 결산일 기준 시장이자율. 임의로 낮춰 PBO 부풀리는 것은 부인.
- 재측정요소를 손익으로 인식 — K-IFRS는 OCI(기타포괄손익). 손익으로 인식하면 영업이익 변동성 폭증.
- 사외적립자산 시가 평가 누락 — 매년 시가. 취득원가 그대로 사용은 부인.
-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처리 누락 — 법인세법 한도 초과는 손금부인 + 상여처분 처리.
시작 전 체크리스트
- DB형 vs DC형 회사 정책 결정
- 외부 보험수리인 선임 (대규모 회사)
- 종업원 명부·급여·근속 정확도 점검
- 매년 할인율·임금상승률·이직률 가정 갱신
- 사외적립 100% 의무 점검 — 미적립분 시정
- 결산 시 PBO·자산·재측정요소 분개 처리
- 임원 퇴직금 한도 별도 점검 (정관·이사회 결의)
- 외부감사인과 PBO 가정 사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