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채무 계리평가 의뢰부터 결산 반영까지 — 계리법인에 넘길 자료와 결과 검토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쓰는 회사는 DB형 퇴직연금의 확정급여채무를 보험계리인(계리법인)의 평가를 받아 결산에 반영해요. 평가일과 결산일이 다를 때의 조정, 계리법인에 넘길 자료, 결과 검토와 분개, 세무용 책임준비금과의 구분을 다뤄요.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는 결산 때마다 퇴직급여 부채를 얼마로 적을지 결정해야 하는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쓰는 회사는 이 금액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 계리법인에 평가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요. 처음 의뢰하는 회계 담당자는 어떤 자료를 언제까지 보내야 하는지, 결과 보고서의 어느 숫자를 믿고 장부에 옮겨야 하는지, 평가일이 결산일과 다르면 어떻게 하는지에서 막혀요. 같은 퇴직연금이라도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쓰는 회사는 계리평가 없이 퇴직일시금 추계액으로 처리하고, 연금 적립금의 법정 적정성 확인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따로 하기 때문에 세 가지 계산이 서로 섞이기도 해요.
계리평가가 필요한 회사와 필요하지 않은 회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9호(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결정하도록 정하고(문단 67), 그 추정에는 이직률과 사망률 같은 인구통계적 가정과 할인율과 임금상승률 같은 재무적 가정이 들어갑니다(문단 76). 같은 기준서 문단 59는 중요한 퇴직급여채무를 측정할 때 자격이 있는 보험계리인의 참여를 권장하되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기준서는 계리인의 참여를 요구하지 않고 권장하는 수준이므로, 참여 범위는 채무의 중요성에 따라 회사가 정해요.
| 구분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회사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 |
|---|---|---|
| 부채 측정 기준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보험수리적 평가) | 보고기간말에 전종업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일시금 상당액(문단 21.8, 21.10 ⑴) |
| 계리법인 평가 | 중요한 채무라면 참여 권장(문단 59) | 필요 없음, 퇴직금 추계액 계산표로 처리 |
| 재측정 손익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문단 120) | 기타포괄손익으로 따로 구분하는 재측정요소가 없고, 퇴직연금미지급금의 증감은 퇴직급여(비용)로 처리(문단 21.10 ⑵) |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쓰는 회사 중에서도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퇴직한 사람이 있는 경우의 퇴직연금미지급금은 사망률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으로 추정하므로(문단 21.10 ⑵), 그 부분은 계리 계산이 필요해요. 결산에서 어느 기준을 쓰는지 먼저 정한 뒤에야 계리법인에 무엇을 요청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의뢰부터 결산 반영까지의 일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문단 58은 순확정급여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이 보고기간 말에 결정될 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의 주기를 두고 결정하라고 정해요. 평가 시점은 보고기간 말과 같을 수도 있고 앞당길 수도 있으며, 앞당기면 문단 59에 따라 평가일 이후의 변화를 반영해 조정해요. 아래는 12월 결산 회사를 가정한 작업 순서이고, 날짜는 권장 예시입니다.
| 순서 | 시점 예시 | 작업 | 산출물 |
|---|---|---|---|
| 1 | 10월 초 | 평가일(예: 11월 30일 또는 12월 31일)과 결과 수령 목표일을 계리법인과 합의 | 의뢰서, 자료 요청 목록 |
| 2 | 평가일 직후 | 종업원 명부와 퇴직금 규정, 사외적립자산 잔액 자료 정리 | 제출 자료 일체 |
| 3 | 자료 제출 후 | 계리법인이 인원 대사를 요청하면 회신 | 자료 질의 회신서 |
| 4 | 1월 중 | 가정 합의(이직률, 임금상승률)와 할인율 확인 | 가정 확정서 |
| 5 | 결과 수령 후 | 결과 보고서 검토, 평가일 차이 조정 | 검토 메모, 조정 계산표 |
| 6 | 감사 전 | 분개 입력, 주석 작성, 세무 담당자에게 결과 전달 | 결산 분개, 주석 초안 |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는 감사인이 가정과 데이터 완전성을 따로 확인하므로, 결과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감사인에게 평가일과 사용할 가정의 범위를 미리 알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계리법인에 보내는 자료
계리법인은 회사가 준 자료를 바탕으로 가정을 얹어 계산하므로, 자료의 완전성은 회사 책임입니다. 계리법인이 쓰는 요청 목록 양식은 법인마다 다르므로 아래 표는 일반적인 예시이고, 실제 항목과 기간은 계리법인이 보내는 목록을 따라요. 문단 76이 정하는 가정의 종류를 거꾸로 따라가면 필요한 자료의 윤곽이 잡혀요.
| 자료 | 포함 항목 | 쓰이는 계산 |
|---|---|---|
| 종업원 명부 | 생년월일, 성별, 입사일, 직급, 평가일 현재 월평균임금, 퇴직연금 가입 여부 | 퇴직 확률과 미래 급여 추정 |
| 퇴직금 규정 | 지급률, 누진제 여부,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 이력 | 급여 수준 반영(문단 76 ⑵) |
| 임금 자료 | 직급별 평균 급여, 과거 연도별 인상률, 향후 인상 계획 | 임금상승률 가정 |
| 퇴직 이력 | 과거 연도별 퇴직 인원과 연령대, 퇴직 사유 | 이직률 가정 |
| 제도 변경 이력 | 제도 개정, 축소, 정산,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 |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 |
| 사외적립자산 자료 | 평가일 현재 적립금 잔액, 기중 부담금 납입액, 기중 급여 지급액, 운용수익 | 순확정급여부채 계산(문단 113) |
| 전기 결과 | 전기 결과 보고서, 전기 가정과 기초 잔액 | 기초 잔액 대사 |
사외적립자산은 문단 114에 따라 회사가 기금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미지급기여금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보내는 적립금 잔액 자료와 회사 장부의 사외적립자산(퇴직연금운용자산 계정) 잔액을 대조해 두어야 해요. 이 두 숫자가 맞지 않으면 계리 결과가 맞아도 순확정급여부채가 틀려요.
가정 확정과 할인율 확인
보험수리적 가정은 편의가 없어야 하고 서로 양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문단 75). 임금상승률을 높게 잡으면서 이직률도 높게 잡는 식으로 서로 부딪히는 가정이 들어가지 않도록 회사가 최종 확인해야 해요. 할인율은 계리법인이 보고기간 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기준으로 정하며(문단 83), 해당 통화의 우량회사채 시장이 두텁지 않으면 국공채 수익률을 써요. 퇴직급여의 예상 지급 시기를 반영해 단일 가중평균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문단 85).
- 할인율: 계리법인이 어떤 채권 수익률을 근거로 삼았는지 보고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전기 대비 변동 방향이 금리 시장 움직임과 일치하는지 봅니다.
- 임금상승률: 회사가 제시한 인상 이력과 계리법인이 쓴 비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해요.
- 이직률: 회사 퇴직 이력의 연령대별 비율과 같은 방향인지 봐요.
- 퇴직급여채무 전부를 할인해요. 일부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전부 할인합니다(문단 69).
평가일과 결산일이 다를 때의 조정
문단 59는 실무적인 이유로 보고기간 말 전에 퇴직급여채무의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평가일과 보고기간 말 사이에 있었던 중요한 거래와 상황 변화(시장가격과 이자율의 변동 포함)를 반영해 평가 결과를 조정하도록 정해요. 예를 들어 평가일이 11월 30일이고 결산일이 12월 31일이라면 12월 한 달 동안의 변동이 조정 대상입니다.
| 조정 항목 | 확인 방법 |
|---|---|
| 평가일 이후 퇴직자와 급여 지급액 | 12월 퇴직자 명단과 지급 내역,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되었는지 여부 |
| 평가일 이후 입사자와 임금 인상 | 인사 발령 자료와 급여대장 |
| 평가일 이후 제도 개정 | 퇴직금 규정 개정 여부, 단체협약 체결 여부 |
| 평가일 이후 시장 이자율 변동 | 결산일 우량회사채 수익률과 평가일 수익률 비교, 계리법인에 민감도 요청 |
| 평가일 이후 부담금 납입과 사외적립자산 수익 | 퇴직연금사업자의 결산일 잔액 자료 |
중요한 변동이 없다면 평가일 결과를 그대로 쓰되, 변동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한 줄 메모로 남깁니다. 반대로 12월에 퇴직자가 많았거나 금리가 크게 움직였다면 계리법인에 결산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결과 보고서 검토 순서
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볼 표는 확정급여채무 기초와 기말의 조정표입니다. 조정표에는 보통 당기근무원가, 이자원가, 급여 지급액, 보험수리적손익, 제도 변경 영향이 나와요.
- 기초 확정급여채무가 전기 보고서의 기말 금액과 같은지 확인해요.
- 보고서에 쓴 대상 인원과 평가일 현재 재직자 수를 대조해요. 계리법인이 받은 명부와 회사 인사 자료의 인원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급여 지급액이 회사의 퇴직급여 지급 내역과 일치하는지 봐요.
- 보험수리적손익이 가정 변경(할인율, 임금상승률)에서 나온 부분과 경험조정(실제 퇴직과 예상 퇴직의 차이)에서 나온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문단 128).
- 사외적립자산의 기초, 기말, 이자수익, 이자수익을 뺀 운용수익이 회사 장부와 맞는지 확인합니다(문단 125, 127).
- 유의적인 보험수리적 가정이 가능성이 있는 범위에서 변동할 때 확정급여채무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 민감도 분석이 있는지 확인해요. 주석 공시에 필요합니다(문단 145).
㈜예시상사 결산 분개 예시
㈜예시상사의 확정급여채무 기초 잔액이 1,000,000,000원, 사외적립자산 기초 잔액이 800,000,000원이라고 가정해요. 계리법인 보고서의 기초 할인율은 연 4.0%이고, 당기근무원가는 120,000,000원, 보험수리적 가정 변경으로 생긴 보험수리적손실은 30,000,000원입니다. 연중 급여 지급액 50,000,000원은 모두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했고, 부담금 100,000,000원을 납입했으며, 사외적립자산의 실제 운용수익은 25,000,000원입니다. 계산 단순화를 위해 지급과 납입은 기말에 일어난 것으로 봐요.
| 구분 | 계산 | 금액 |
|---|---|---|
| 이자원가 | 확정급여채무 1,000,000,000원 × 4.0% | 40,000,000원 |
| 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 | 사외적립자산 800,000,000원 × 4.0% | 32,000,000원 |
| 순이자(비용) | 40,000,000원 - 32,000,000원 | 8,000,000원 |
| 사외적립자산 재측정(이자수익 제외) | 실제 운용수익 25,000,000원 - 이자수익 32,000,000원 | -7,000,000원 |
| 확정급여채무 기말 | 1,000,000,000 + 120,000,000 + 40,000,000 - 50,000,000 + 30,000,000 | 1,140,000,000원 |
| 사외적립자산 기말 | 800,000,000 + 32,000,000 + 100,000,000 - 50,000,000 - 7,000,000 | 875,000,000원 |
| 순확정급여부채 기말 | 1,140,000,000원 - 875,000,000원 | 265,000,000원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문단 120은 근무원가와 순이자를 당기손익으로,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정해요. 위 숫자를 장부에 옮기는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번호 | 차변 | 대변 | 금액 |
|---|---|---|---|
| 1. 당기근무원가 | 퇴직급여 | 확정급여채무 | 120,000,000원 |
| 2. 이자원가 | 퇴직급여(이자비용) | 확정급여채무 | 40,000,000원 |
| 3. 사외적립자산 이자수익 | 사외적립자산 | 퇴직급여(이자수익) | 32,000,000원 |
| 4. 부담금 납입 | 사외적립자산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0,000,000원 |
| 5. 급여 지급 | 확정급여채무 | 사외적립자산 | 50,000,000원 |
| 6. 보험수리적손실 | 재측정요소(기타포괄손실) | 확정급여채무 | 30,000,000원 |
| 7. 사외적립자산 재측정 | 재측정요소(기타포괄손실) | 사외적립자산 | 7,000,000원 |
검산합니다. 당기손익에 들어가는 퇴직급여는 120,000,000+8,000,000=128,000,000원이고, 기타포괄손실은 37,000,000원입니다. 순확정급여부채는 기초 200,000,000원에서 128,000,000+37,000,000-100,000,000=65,000,000원이 늘어 기말 265,000,000원이 되며, 앞의 표와 같습니다. 급여 지급은 채무와 자산이 같은 금액으로 줄어 순부채에 영향이 없습니다.
세무 신고와의 연결
회계상 확정급여채무와 세무상 부담금 손금산입 한도는 다른 계산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4항은 확정기여형을 제외한 퇴직연금등 부담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정하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한도 계산의 한 요소로 써요. 이 금액은 보험수리적으로 산정하는 기준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 중 하나이고,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는지 확인해 사용자에게 알려요.
- 회계용 계리 결과(확정급여채무)와 세무용 책임준비금 산정 결과는 서로 다른 보고서에서 나오므로, 두 가지를 구분해 받아 둬요.
- 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함께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시행령 제44조의2 제5항).
-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용자는 적립금 부족을 해소해야 하고(법 제16조 제3항), 최소적립금은 기준책임준비금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법 제16조 제1항).
회계상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 부분과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의 세무조정(법인세법 제33조) 관계는 회사의 퇴직급여충당금 잔액과 부담금 납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조정 담당자와 계리 결과를 함께 놓고 확인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명부 자료를 한 번에 보내고 변경분을 알리지 않는 경우: 평가일 이후 퇴직자와 입사자가 계리 결과에 빠져 인원이 맞지 않습니다.
- 사외적립자산 잔액을 장부 숫자로만 보내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잔액 자료와 장부 차이(미지급기여금 등)를 확인하지 않으면 순확정급여부채가 틀어져요.
- 평가일과 결산일 사이의 변동을 점검하지 않는 경우: 문단 59가 정하는 조정을 하지 않으면 감사 과정에서 지적될 수 있습니다.
- 재측정요소를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 재측정은 기타포괄손익입니다(문단 120).
- 일반기업회계기준 회사에 계리 결과를 그대로 쓰는 경우: 이 기준은 퇴직일시금 추계액이 부채의 기준이므로 계산 방식부터 다릅니다.
- 세무용 금액과 회계용 금액을 섞어 쓰는 경우: 부담금 손금산입 한도는 별도 계산표로 관리해야 해요.
계리평가 결산 체크리스트
- 적용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확인하고 계리 평가가 필요한 부분을 정했다
- 평가일과 결과 수령 목표일을 계리법인과 합의했다
- 종업원 명부, 퇴직금 규정, 임금·퇴직 이력, 사외적립자산 자료를 제출했다
- 퇴직연금사업자 잔액 자료와 장부의 사외적립자산을 대조했다
- 할인율, 임금상승률, 이직률 가정의 근거를 확인했다
- 기초 잔액을 전기 보고서와 대조하고 인원과 급여 지급액을 대사했다
- 평가일이 결산일과 다르면 평가일 이후 변동을 조정했다
- 근무원가와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분개했다
- 민감도 분석과 기초·기말 조정표를 주석 작성 자료로 받았다
- 세무용 책임준비금 자료를 세무조정 담당자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