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사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하는 회사의 결산 — 구분경리와 공통 손익 안분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면 사업별로 구분해 경리해야 해요. 구분경리가 필요한 경우, 장부상 독립된 계정과목 운영, 공통 손익 안분 순서, 결손금이 있을 때의 감면 소득 계산을 ㈜예시상사 숫자 예시로 다뤄요.
제조업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회사가 같은 법인 안에서 감면 업종에 들지 않는 부동산 임대업도 함께 하면, 법인세 감면은 감면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만 적용돼요. 그런데 장부는 하나이고 본사 임차료, 경영지원 인력의 인건비, 공통 차입금 이자는 두 사업이 함께 쓰므로, 결산 때 감면 사업의 소득이 얼마인지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득을 나누는 방법에 따라 감면 세액이 달라지고, 사업별로 장부를 나누지 않았다면 감면 대상 소득을 가려낼 수 없습니다.
구분경리를 해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둘 이상이면 각각의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해서 경리하도록 정해요. 같은 조 제2항은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자산, 부채,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해서 경리하도록 정해요.
| 상황 | 구분경리 대상 |
|---|---|
| 감면 업종과 감면 대상이 아닌 업종을 함께 영위 | 감면 사업과 그 밖의 사업(제143조 제1항) |
| 감면비율이 서로 다른 감면 사업이 둘 이상 | 감면비율이 다른 사업마다 각각(제143조 제1항 괄호) |
| 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 | 자산, 부채, 손익을 사업별로 구분(제143조 제2항) |
| 한 가지 감면 업종만 영위 | 해당 없음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감면 비율을 곱하도록 정하므로, 같은 감면 업종이라도 감면 업종이 아닌 사업장이나 사업이 섞여 있으면 사업장별 소득 구분이 따라와요. 또 같은 조 제2호는 업종과 기업 규모, 지역에 따라 감면 비율을 달리 정해요. 예를 들어 소기업이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은 100분의 10,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제외한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은 100분의 30입니다. 제조업과 도매업을 함께 하는 회사는 둘 다 감면 업종이지만 감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제143조 제1항 괄호의 각각 구분 대상이 돼요. 받는 감면이 사업 단위인지 사업장 단위인지 해당 조문에서 확인합니다.
구분경리의 방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은 법 제143조의 구분경리에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를 준용하도록 정해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은 구분경리를 하는 법인이 구분해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 부채, 손익을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따라 기록하도록 정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가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므로 감면 사업의 구분경리도 이 방식을 기준으로 준비하며, 결산 때 엑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회계 시스템의 계정과목이나 부문 코드 단계에서 사업별로 구분해 입력해야 해요.
- 수익은 감면 사업 매출과 그 밖의 사업 매출 계정을 따로 둬요.
- 원가와 비용은 사업별 직접 비용 계정이나 부문 코드로 구분해요.
- 자산과 부채도 사업별로 귀속을 정해 두어야 하며, 특히 소비성서비스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법 제143조 제2항이 자산과 부채까지 사업별 구분을 요구해요.
- 시행령 제136조 제2항은 감면 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를 준용해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결산 준비 순서와 일정
| 순서 | 시점 | 작업 | 산출물 |
|---|---|---|---|
| 1 | 기초 또는 사업 시작 시 | 감면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나누는 계정과목과 부문 코드를 만들고 거래 입력 규칙 확정 | 사업 구분 기준표 |
| 2 | 매월 | 세금계산서, 카드 사용, 급여를 입력할 때 사업 코드 지정 | 사업별 월별 손익 |
| 3 | 분기 말 | 공통 비용 계정의 잔액과 안분 기준값(매출, 개별 비용, 면적, 시간) 집계 | 안분 계산표 |
| 4 | 결산 후 | 공통 손익을 안분해 사업별 손익계산서 완성, 자산과 부채 귀속 점검 | 사업별 재무제표 |
| 5 | 법인세 신고 전 | 감면대상 사업의 소득금액 확정, 결손금 안분 점검 | 감면 소득 계산표 |
| 6 | 법인세 신고 때 | 감면 관련 신고 서류와 사업별 손익 자료를 세무 담당자에게 전달 | 신고서 첨부 자료 |
법인세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말까지 사업별 손익이 확정되어 있어야 해요. 1월과 2월에 안분 기준을 새로 정하기 시작하면 일정이 빠듯해져요.
공통 손익을 안분하는 순서
구분경리의 핵심은 사업별로 직접 귀속되는 항목을 먼저 배정하고, 남은 공통 항목만 안분하는 것입니다. 직접 귀속을 가능한 한 늘리면 안분 대상이 줄어 분쟁 소지도 줄어들어요.
| 단계 | 내용 |
|---|---|
| 1. 직접 귀속 | 특정 사업에만 쓰인 원재료, 외주비, 해당 사업장 직원 급여, 사업 전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그 사업의 손금으로 배정 |
| 2. 공통 항목 구분 | 본사 임차료, 경영지원 인건비, 공통 차입금 이자, 공통 소모품처럼 어느 사업에도 속하지 않는 항목을 공통 손금으로 묶음 |
| 3. 안분 기준 선택 | 사업 업종이 같으면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비율, 다르면 개별 손금 비율, 이 기준이 불합리하면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기준 |
| 4. 안분 계산과 기록 | 기준값, 계산 과정, 선택 이유를 문서로 남기고 매년 같은 기준을 유지 |
3단계의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비영리법인 규정)에 나오는 순서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조문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할 때의 규정입니다. 감면 사업 구분경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가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할 뿐이어서, 이 순서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안분 순서의 참고 자료로 삼되 실제 기준은 세무대리인이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요. 같은 항 단서는 개별 손금이 없거나 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 사용시간, 사용면적 등의 기준으로 안분하도록 해요.
결손금이 있을 때의 소득 계산
구분경리를 하면 한 사업은 이익이고 다른 사업은 손실인 경우가 생겨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3항은 감면대상 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구분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이 있으면, 그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해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해요. 쉽게 말해 감면 사업이 이익이고 다른 사업이 결손이면 결손금이 감면 사업 소득에서 일정 부분 차감돼요. 안분 계산의 세부 방식은 조문 문언만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세무 담당자가 확인해요.
- 손실이 난 사업의 결손금을 아예 무시하고 감면 사업의 이익 전액에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익이 난 사업이 둘 이상이면 결손금은 이익이 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해 나눠요.
- 감면 사업이 결손이고 다른 사업이 이익이면 감면 대상 소득이 없으므로 그 해 감면 세액은 생기지 않습니다.
㈜예시상사 사업별 손익 구분 예시
㈜예시상사는 감면 업종인 제조업과 감면 업종에 들지 않는 부동산 임대업을 함께 하는 12월 결산 법인입니다.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감면 요건과 감면율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본사 임차료와 경영지원 인건비 100,000,000원이 두 사업의 공통 비용이고, 두 사업의 업종이 다르므로 개별 손금 비율로 안분한다고 가정해요.
| 항목 | 제조업(감면 사업) | 부동산 임대업(그 밖의 사업) | 합계 |
|---|---|---|---|
| 수입금액 | 800,000,000원 | 300,000,000원 | 1,100,000,000원 |
| 개별 손금 | 600,000,000원 | 200,000,000원 | 800,000,000원 |
| 개별 손금 비율 | 75% | 25% | 100% |
| 공통 손금 안분 | 75,000,000원 | 25,000,000원 | 100,000,000원 |
| 사업별 소득금액 | 125,000,000원 | 75,000,000원 | 200,000,000원 |
검산은 감면 사업 소득 800,000,000-600,000,000-75,000,000=125,000,000원, 임대업 소득 300,000,000-200,000,000-25,000,000=75,000,000원이고 합계 200,000,000원은 총수입 1,100,000,000원에서 총비용 900,000,000원(개별 800,000,000원과 공통 100,000,000원)을 뺀 금액과 같습니다. 감면은 제조업의 소득 125,000,000원에 대해서만 해당 감면 조문이 정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같은 공통 비용을 수입금액 비율(800대300)로 안분했다면 감면 사업에 약 72,727,273원이 배정되어 감면 대상 소득이 달라지므로, 기준을 선택한 근거를 남겨야 해요.
결손금이 있는 경우의 변형입니다. 위 표에서 임대업이 소득 대신 20,000,000원의 결손금을 냈고 제조업 소득은 그대로 125,000,000원이라고 가정해요. 소득이 난 사업이 제조업 하나뿐이므로 결손금 20,000,000원이 모두 제조업 소득에 안분되어 감면 대상 소득금액은 125,000,000-20,000,000=105,000,000원이 돼요. 이 계산도 해당 감면 조문의 소득 계산 방식과 함께 세무 담당자가 최종 확인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결산 후 엑셀로만 사업을 나누는 경우: 구분경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이 정하는 대로 장부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기록해야 해요.
- 공통 비용을 전부 감면 대상이 아닌 사업에 배정하는 경우: 감면 소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기준을 잡는다고 보일 수 있으므로 객관적 기준과 문서가 필요해요.
- 해마다 안분 기준을 바꾸는 경우: 감면 소득이 커지는 해에만 다른 기준을 쓰면 합리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 직접 귀속 항목까지 안분하는 경우: 특정 사업에만 쓴 비용은 그 사업에 배정하고 공통 항목만 안분해요.
- 결손금 안분을 빼먹는 경우: 제143조 제3항에 따라 결손이 난 사업이 있으면 감면 소득에서 일정 부분 차감돼요.
- 사업장 단위 감면과 사업 단위 감면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감면 조문마다 소득의 단위가 다르므로 받는 감면의 조문부터 확인합니다.
구분경리 결산 체크리스트
- 받는 감면이 사업 단위인지 사업장 단위인지 해당 조문에서 확인했다
- 감면 사업과 그 밖의 사업(소비성서비스업 포함)을 구분한 계정과목과 부문 코드를 운영하고 있다
- 사업별 직접 귀속 항목을 모두 배정한 뒤 공통 항목만 남겼다
- 공통 손금의 안분 기준과 선택 이유를 문서로 남겼다
- 전년과 같은 안분 기준을 쓰고 있는지 확인했다
- 사업별 손익계산서의 합계가 법인 전체 손익과 일치한다
- 결손이 난 사업이 있으면 제143조 제3항 안분을 계산했다
- 법인세 신고 기한 전에 사업별 소득 자료를 세무 담당자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