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점을 처음 둔 해의 결산 — 지점 장부를 본점에 합치는 순서와 환율 적용
- 해외지점을 처음 둔 해에는 지점 장부의 현지통화를 원화로 옮겨 본점 재무제표에 합쳐야 해요. 지점 기능통화에 따라 자산·부채는 마감환율, 수익·비용은 거래일 또는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본지점 계정을 상계하며, 현지에서 낸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연결돼요.
베트남에 지점을 내고 첫 결산을 맞이하면 지점 장부는 동(VND)으로 쌓여 있는데 본점 재무제표는 원화입니다. 지점은 본점 법인 안에 들어 있는 조직이라서 따로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지는 않지만, 결산에서는 두 장부를 하나의 원화 재무제표로 합쳐야 해요. 이때 갈림길이 세 군데 있습니다. 지점의 기능통화를 동으로 볼지 원화로 볼지에 따라 환산 방법이 달라지고, 본점이 보낸 돈과 지점이 받은 돈이 환율 때문에 서로 다른 원화 금액이 되어 본지점 계정이 맞지 않으며, 지점에서 현지 세금을 냈다면 법인세 신고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께 다뤄야 해요.
1. 지점의 기능통화부터 판단하는 순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3장은 기능통화를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로 정의합니다(문단 23.2). 해외지점은 이 장의 용어 정의에서 해외사업장에 속하므로, 지점 장부를 어떻게 옮길지는 먼저 지점의 기능통화가 본점과 같은지 다른지로 나뉘어요. 문단 23.5는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를 판단할 때 추가로 보는 사항을 적고 있습니다.
| 판단 사항(문단 23.5) | 본점 기능통화에 가까운 쪽 | 현지 통화에 가까운 쪽 |
|---|---|---|
| 활동의 독립성 | 본점에서 수입한 재화를 팔고 대금을 본점에 송금하는 역할만 함 | 현지통화로 현금을 쌓고 수익과 비용을 일으키며 차입도 함 |
| 본점과의 거래 비중 | 높음 | 낮음 |
| 현금흐름 | 본점 현금흐름에 직접 영향을 주고 쉽게 송금됨 | 본점과 별개로 움직임 |
| 자금 지원 필요 여부 | 본점 지원 없이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움 | 지점 현금흐름만으로 채무를 감당함 |
판단은 문단 23.3의 주요 지표(재화와 용역의 공급가격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 노무원가와 재료원가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를 먼저 보고, 이 표의 사항은 보조 증거로 씁니다(문단 23.6). 한 번 정한 기능통화는 실제 거래와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변경하지 않으며(문단 23.7), 바꾸게 되면 바꾼 날부터 전진 적용합니다(문단 23.13). 첫 결산에서 이 판단을 내부 문서로 남겨 두면 이듬해부터 같은 방식으로 계속 적용하기 쉽습니다.
현지 영업소가 본점 제품을 받아 현지에서 팔고 번 돈을 현지 비용에 쓰며 일부는 현지 은행에 쌓아 두는 일반적인 영업 지점이라면 위 표의 지표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킬 수 있고, 이때는 문단 23.3의 주요 지표를 우선해 경영진이 판단합니다(문단 23.6). 그래서 위 표의 네 사항을 각각 적고 결론을 한 줄로 쓰는 메모가 첫 해 결산 서류에 필요해요.
2. 기능통화에 따라 달라지는 환산 방법
기능통화 판단 결과에 따라 지점 장부에서 환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 구분 | 지점 기능통화가 원화(본점과 같음) | 지점 기능통화가 현지통화 |
|---|---|---|
| 지점 거래의 성격 | 지점의 현지통화 거래를 외화거래로 처리 | 현지통화 장부를 표시통화(원화)로 환산 |
| 최초 인식 환율 | 거래일 현물환율, 환율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평균환율(문단 23.8) | 수익·비용은 거래일 환율 또는 평균환율(문단 23.14 ⑵) |
| 결산일 자산·부채 | 화폐성 항목은 마감환율, 역사적원가 비화폐성 항목은 거래일 환율(문단 23.9) | 자산과 부채 전부 마감환율(문단 23.14 ⑴) |
| 환율 차이의 표시 | 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익은 당기손익(문단 23.10) | 환산에서 생기는 차이는 기타포괄손익(문단 23.14 ⑶) |
회계기준원 질의회신 GKQA02-216은 해외지점이 현지에서 다른 나라 통화의 화폐성 자산과 부채를 갖고 있는 경우를 다뤘습니다. 회신은 외화환산손익이 반영된 해외지점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원화 환산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점 장부 안의 제3국 통화 항목(예를 들어 베트남 지점의 미화 예금)은 지점의 기능통화로 먼저 환산하고, 그 결과를 다시 원화로 옮기는 두 단계입니다.
기능통화가 현지통화인 지점의 환산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쌓였다가, 해외사업장을 처분할 때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문단 23.17). 그래서 지점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이 환산차이의 누계를 별도로 관리해야 해요. 이 항목은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해외사업환산손익 등으로 구분해 표시합니다(문단 2.39).
3. 첫 결산 작업 순서와 일정
환산 계산 자체보다 자료가 흩어져 있는 점이 첫 해의 부담입니다. 아래 순서로 지점 담당자와 본점 회계 담당자가 나눠 진행하면 돼요.
| 순서 | 작업 | 담당 | 산출물 |
|---|---|---|---|
| 1 | 지점 월별 시산표를 현지통화로 마감 | 지점 담당자 | 결산일 시산표, 현금·예금 잔액 증명 |
| 2 | 기능통화 판단 메모 작성 | 본점 회계 담당자 | 문단 23.5 검토표 |
| 3 | 적용 환율 확보(거래일 또는 평균, 결산일 마감환율) | 본점 회계 담당자 | 환율표와 출처 |
| 4 | 본점 송금 내역과 지점 수령 내역 대사 | 양쪽 | 송금·수령 대조표 |
| 5 | 지점 장부 원화 환산과 본지점 계정 상계 | 본점 회계 담당자 | 환산 후 지점 재무제표 |
| 6 | 본점 장부와 합산해 재무제표 작성 | 본점 회계 담당자 | 합산 재무제표, 환산차이 계정 잔액 |
| 7 | 법인세 신고 서류에 국외원천소득과 현지 납부 세액 반영 | 본점 회계 담당자와 세무대리인 | 법인세 신고서 첨부 서류 |
법인세 신고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말까지이므로, 지점이 현지 결산을 늦게 마감하면 본점 결산 일정 전체가 밀려요. 지점 담당자에게 마감일을 본점 신고 기한보다 앞선 날짜로 따로 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4. 본지점 계정 대사와 송금 환율 차이
지점 장부에는 본점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본점 계정으로, 본점 장부에는 지점에 보낸 자금이 지점 계정으로 남습니다. 합산할 때 이 두 계정은 서로 상계되어 사라져야 해요. 그런데 본점은 송금일 원화 금액으로, 지점은 받은 현지통화 금액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환율이 어긋나면 상계 후에도 차이가 남습니다.
질의회신 GKQA02-216은 본점에서 해외지점으로 외화를 송금할 때 외환차손익을 인식하라고 회신합니다. 따라서 송금 때마다 다음 세 가지를 맞춰요.
- 송금일의 원화 출금액과 현지 은행 입금액이 서로 같은 거래에서 나온 금액인지(송금 수수료 포함 여부)
- 본점이 기록한 환율과 송금일 시장 환율의 차이로 생긴 외환차손익을 본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는지
- 지점이 받은 금액을 지점 장부에 입금일 환율로 기록했는지
송금 수수료는 지점 설치 초기에 건마다 발생하므로 본점 출금액과 지점 입금액 사이의 차이가 환율 때문인지 수수료 때문인지 거래별 메모로 구분해 둬요. 구분이 안 되면 결산 때 합계 차이 하나로 남아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5. ㈜예시상사 베트남 지점 환산 예시
㈜예시상사는 12월 결산 법인이고 올해 3월 1일에 베트남 지점을 열었습니다. 지점 담당자는 장부를 백만동 단위로 기록해요. 환율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 구분 | 일자 | 원화 환산율(백만동당) |
|---|---|---|
| 본점 송금과 지점 수령 | 3월 1일 | 55,000원 |
| 연평균 환율 | 3월부터 12월까지 | 54,000원 |
| 결산일 마감환율 | 12월 31일 | 52,000원 |
본점이 3월 1일에 원화 275,000,000원을 보내 지점이 5,000백만동을 받았고(5,000×55,000원), 지점은 올해 매출 2,000백만동과 비용 1,500백만동이 모두 현금으로 오갔으며 비품 3,000백만동을 현금으로 샀습니다. 12월 31일 지점 재무상태표는 현금 2,500백만동(5,000+2,000-1,500-3,000), 비품 3,000백만동, 본점 계정 5,000백만동, 당기순이익 500백만동입니다.
먼저 지점 기능통화를 동으로 판단한 경우(문단 23.14)입니다.
| 항목 | 지점 장부(백만동) | 적용 환율 | 원화 |
|---|---|---|---|
| 현금 | 2,500 | 마감환율 52,000원 | 130,000,000원 |
| 비품 | 3,000 | 마감환율 52,000원 | 156,000,000원 |
| 자산 합계 | 5,500 | 해당 없음 | 286,000,000원 |
| 본점 계정 | 5,000 | 본점이 기록한 송금액 | 275,000,000원 |
| 당기순이익 | 500 | 수익 2,000과 비용 1,500을 평균환율 54,000원으로 환산 | 27,000,000원 |
| 해외사업환산손익(기타포괄손실) | 해당 없음 | 대차 차이 | -16,000,000원 |
검산은 275,000,000+27,000,000-16,000,000=286,000,000으로 자산 합계와 같습니다. 환산 후 지점의 본점 계정 275,000,000원이 본점 장부의 지점 계정 275,000,000원과 같으므로 합산할 때 상계돼요. 이 환산손실은 손익계산서의 당기손실이 아니라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포괄손익에 들어갑니다. 본지점 계정을 본점이 기록한 송금액으로 맞춰 상계하는 방식은 일반 실무 처리이며, 기준서 문단이 계정별 환율을 따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지점의 기능통화를 원화로 판단했다면 계산이 달라져요. 수익 2,000백만동은 평균환율로 108,000,000원, 비용 1,500백만동은 81,000,000원, 비품은 거래일 환율을 평균환율로 가정해 3,000×54,000원=162,000,000원으로 기록하고 다시 환산하지 않습니다. 현금 원화 장부는 275,000,000+108,000,000-81,000,000-162,000,000=140,000,000원인데 결산일에는 화폐성 항목이라 2,500×52,000원=130,000,000원으로 환산하므로 차이 10,000,000원이 외화환산손실로 당기손익에 들어가요. 판단이 다르면 지점 당기손익은 27,000,000원 대 17,000,000원(27,000,000-10,000,000), 기타포괄손익은 -16,000,000원 대 0원으로 갈려요. 그래서 첫 결산에서 기능통화 판단 메모가 필요합니다.
6. 법인세 신고에서 연결되는 부분
지점이 번 소득은 본점 법인의 과세표준에 합산돼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은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그 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공제한도금액 안에서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해요. 처리할 때 알아 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를 받으려면 법인세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시행령 제94조 제3항).
- 외국 정부의 결정·통지가 늦어 신고 때 제출할 수 없으면, 외국 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붙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94조 제4항).
-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으면 공제한도금액은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합니다(시행령 제94조 제7항).
- 공제한도를 넘는 외국법인세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7조 제2항).
외화자산·부채의 세무상 평가는 별도입니다. 금융회사 등이 아닌 법인이 가진 화폐성외화자산과 부채는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과 사업연도 종료일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을 따르고, 종료일 방법을 처음 신고해 적용하기 전 사업연도에는 취득일·발생일 방법을 적용합니다(시행령 제76조 제2항). 이 평가를 한 법인은 법인세 신고와 함께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같은 조 제7항). 회계상 외화환산손익과 세무상 평가가 다르면 세무조정이 필요하므로, 지점 장부에 화폐성 외화 항목이 있는 경우 평가방법 신고 여부를 첫 결산 때 확인해요. 지점 재무제표 환산에서 생긴 기타포괄손익 환산차이가 세무조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과 따로 확인해요.
7. 자주 하는 실수
- 지점 장부를 한 가지 환율로 일괄 환산하는 경우: 기능통화가 현지통화인 지점이라도 자산·부채는 마감환율, 수익·비용은 거래일 또는 평균환율을 써요.
- 기능통화 판단 근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 판단에 따라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의 분류가 달라지므로, 첫 해에 판단 메모를 쓰고 이후 해에 같은 기준을 유지해요.
- 본지점 계정 차이를 환산손익으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우: 송금 환율 차이는 송금 시점에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해야 하고, 수수료 차이는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 지점 안의 제3국 통화 항목을 환산하지 않고 옮기는 경우: 지점 장부에서 외화환산손익을 먼저 반영한 뒤 원화로 환산해요.
- 현지 납부 법인세 증빙을 결산 후에 찾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필요한 납부 증빙은 지점 담당자에게 결산 자료와 함께 요청해요.
- 환산차이를 해마다 손익으로 털어 내는 경우: 기능통화가 현지통화인 지점의 환산차이는 처분 때까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남겨요.
8. 첫 결산 체크리스트
- 지점 기능통화 판단 메모(문단 23.5 네 가지 사항 포함)를 작성했다
- 지점 결산일 시산표와 현금·예금 잔액 증명을 받았다
- 거래일·평균·마감환율의 출처와 적용 범위를 환율표로 정리했다
- 본점 송금 내역과 지점 수령 내역을 건별로 대사했다
- 송금 때 생긴 외환차손익을 본점 당기손익으로 인식했다
- 지점 장부 안의 제3국 통화 항목을 먼저 환산했다
- 환산 후 본지점 계정이 서로 같아 상계되는지 확인했다
- 환산차이 누계 계정의 잔액을 별도 관리표에 옮겼다
- 현지 법인세 납부 증빙과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받았다
-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 신고 여부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