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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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해외 소득에 대해 외국에 낸 세금을 한국 법인세에서 공제
  2. 공제 한도: 외국소득 × 한국 법인세 산출세액 ÷ 전체 소득
  3. 조세조약: 국제거래의 이중과세 방지와 제한세율에 따라 우선 적용

추천 대상 · 해외 진출 법인, 세무 담당자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 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국내 세금 계산 시 공제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예요.

해외 소득 이중과세 방지

한국 거주자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요(전세계소득 과세). 그런데 해외 소득은 그 나라에서도 세금을 낼 수 있어, 같은 소득에 두 번 과세되는 이중과세가 생겨요. 이를 막으려고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외국에서 낸 세금을 국내 세액에서 빼줘요.

법인은 법인세법 §57, 개인은 소득세법 §57에 근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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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순서

  1. 해외 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으로 국내 세액을 계산해요.
  2. 그 해외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낸 세금을 확인해요.
  3. 외국 납부세액을 국내 세액에서 공제해요(이중과세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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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

  • 외국 세금 전부가 무조건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한도가 있어요.
  • 공제 한도 = 국내 산출세액 × (국외소득 ÷ 전체 소득)
  • 즉 우리나라 세율로 환산했을 때 해외 소득에 해당하는 세액까지만 공제해요.
  • 외국 세율이 더 높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이월해 이후 공제할 수 있어요(이월공제, 최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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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상 국외원천소득

  • 해외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해외 주식 등), 부동산 임대·양도 등 국외원천소득에 적용돼요.
  • 해외 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라면 조약상 제한세율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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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사례 — ㈜예시상사 미국 자회사 배당 수취

12월 말 결산 내국법인인 ㈜예시상사가 2024 사업연도에 미국 완전자회사로부터 배당금 1억 원을 수취한 상황이에요.

배경

  • 미국 현지 원천징수세율(한미 조세조약): 배당의 5%(지분율 10% 이상 법인)
  •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1억 원 × 5% = 500만 원
  • ㈜예시상사의 해당 사업연도 국내 산출세액: 4,000만 원
  • 전체 소득 중 국외소득 비율: 25%

1단계: 공제 한도 계산

공제 한도 = 4,000만 원 × 25% = 1,000만 원

2단계: 실제 공제액 결정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500만 원)이 공제 한도(1,000만 원)보다 작으므로 500만 원 전액 공제 가능해요.

3단계: 공제 후 납부세액

납부 법인세 = 4,000만 원 - 500만 원 = 3,500만 원

주의 사항

  • 미국 원천징수영수증(Form 1042-S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을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해야 해요.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자회사 단계 법인세 일부 공제)는 지분율 20% 이상 등 별도 요건이 필요해요.
  •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최대 10년 이월공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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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해외에서 번 돈도 한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한국 거주자(또는 내국법인)는 전 세계 소득에 과세돼요. 해외 소득도 국내에 신고해야 하고, 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요.

Q2. 외국에서 낸 세금이 전부 공제되나요?

한도가 있어요. 국내 산출세액 × (국외소득 ÷ 전체 소득)까지만 공제돼요. 외국 세율이 더 높아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최대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어요.

Q3. 해외 주식 배당을 받을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해요. 개인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 반영하고,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공제 명세서를 첨부해요. 조세조약이 있으면 조약상 제한세율 이하로 원천징수됐는지 먼저 확인해요.

Q4.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해외 자회사가 낸 법인세 중 배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회사(국내 법인)가 납부한 것으로 보아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자회사 지분율 20% 이상 등 요건이 있어요. 직접 원천징수된 세금만 공제하는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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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 해외 소득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아요

거주자·내국법인은 전세계소득 과세라 해외 소득도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될 수 있어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신고를 전제로 적용되므로 신고 자체가 공제 수령의 첫 단계예요.

실수 2 — 외국 세금 전액이 공제된다고 생각해요

공제 한도(국외소득 비율)가 있어요. 외국 세율이 국내보다 높으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당기에 공제받지 못해요. 초과분을 이월공제 기간(10년) 내에 관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실수 3 — 증빙 서류를 미리 챙기지 않아요

외국 납부세액 영수증·원천징수 확인서(예: 미국 Form 1042-S, 일본 원천징수영수증 등)는 신고 시 첨부해야 해요. 현지 세무 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늦게 발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산 전에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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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해당 사업연도 국외원천소득(배당·이자·근로·사업·부동산 등) 내역을 빠짐없이 파악했나요?
  • 각 국가별로 실제 납부한 외국 세금과 원천징수 영수증·확인서를 확보했나요?
  •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라면 조약상 제한세율을 초과해 원천징수되지 않았는지 확인했나요?
  • 공제 한도(국내 산출세액 × 국외소득 비율)를 계산해 당기 공제 가능 금액을 파악했나요?
  • 한도 초과분이 있다면 이월공제 잔액 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10년 소멸 기한을 관리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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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15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외국납부세액공제란?
  • 해외 소득 이중과세 방지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순서
  • 공제 한도
  • 공제 대상 국외원천소득
  • 실전 사례 — ㈜예시상사 미국 자회사 배당 수취
  • 배경
  • 1단계: 공제 한도 계산
  • 2단계: 실제 공제액 결정
  • 3단계: 공제 후 납부세액
  • 주의 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해외에서 번 돈도 한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 Q2. 외국에서 낸 세금이 전부 공제되나요?
  • Q3. 해외 주식 배당을 받을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 Q4.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