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 완전 가이드 — 해외 소득 이중과세 조정
요약
- 해외에서 번 소득에 외국 세금을 냈다면 국내 법인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 이중과세를 막아요. 한도를 넘는 금액은 10년 동안 이월되고, 직접·간접 세액도 구분해요.
외국납부세액공제란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거나 투자해 소득을 얻으면, 그 나라에서도 세금을 내고 한국에서도 법인세를 내요. 이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외국에서 낸 세금을 국내 법인세에서 빼주는 것이 외국납부세액공제입니다.
공제 한도
외국에서 낸 세금 전부를 무한정 공제하는 것은 아니고, 국외에서 번 소득에 대응하는 국내 세액만큼만 공제해요.
공제 한도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산출세액 1억 원, 과세표준 5억 원 중 국외원천소득이 1억 원이면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한도 초과분은 10년 이월
외국에서 낸 세금이 공제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다 공제 못 받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직접·간접 외국납부세액
| 구분 | 내용 |
|---|---|
| 직접외국납부세액 | 해외 지점·거래에서 직접 낸 세금 |
| 간접외국납부세액 | 해외 자회사가 낸 법인세 중 배당 대응분 |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선택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대신 손금산입(비용 처리)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세액공제가 유리하지만, 결손 등으로 공제 효과가 작을 때는 손금산입이 나을 수 있어 비교가 필요해요.
외국납부세액공제 체크리스트
- 국외원천소득과 외국 납부세액 파악
- 공제 한도(산출세액×국외소득/과세표준) 계산
- 한도 초과분 10년 이월공제 관리
- 직접·간접 외국납부세액 구분
- 세액공제·손금산입 유불리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