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우선주 발행 완전 가이드 — 유형·발행 한도·회계처리
요약
- 종류주식은 배당·의결권·상환·전환 조건이 보통주와 다른 주식이에요. 우선주·상환주·전환주 유형과 의결권 제한 1/4 한도, 상환우선주의 부채·자본 분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종류주식이란
종류주식은 보통주와 권리 내용이 다른 주식입니다. 배당이나 의결권, 상환·전환 조건을 달리 정해, 투자 유치나 경영권 방어 같은 목적에 맞게 발행해요. 상법은 여러 종류주식을 인정해요.
종류주식의 유형
| 종류 | 특징 |
|---|---|
| 우선주 | 배당을 보통주보다 먼저 받음(의결권 제한 가능) |
| 상환주식 | 회사가 이익으로 되사 소각 |
| 전환주식 | 다른 종류 주식으로 전환 가능 |
| 의결권 배제·제한주식 |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됨 |
발행 한도와 정관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종류·내용·발행할 수 있는 수를 정해야 해요.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25%)을 넘을 수 없습니다.
스타트업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벤처 투자에서 자주 쓰이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우선주에 상환권과 전환권을 더한 종류주식입니다. 투자자는 배당 우선과 원금 회수(상환), 보통주 전환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 부채와 자본 구분
우선주는 원칙적으로 자본금으로 계상해요. 다만 회사가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상환우선주는 실질이 빚에 가까워 부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발행 조건을 따져 자본·부채를 구분해요.
1주당 액면 5,000원 우선주 발행(액면 합계 5,000만 원): (차변) 보통예금 50,000,000 / (대변) 자본금 50,000,000
종류주식 체크리스트
- 발행 목적에 맞는 종류주식 선택
- 정관에 종류·내용·수 규정
- 의결권 제한주식 4분의 1 한도 준수
- 상환우선주 부채·자본 분류 판단
- 발행 절차·등기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