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우선주 발행 완전 가이드 — 유형·발행 한도·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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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종류주식은 배당·의결권·상환·전환 조건이 보통주와 다른 주식이에요. 우선주·상환주·전환주 유형과 의결권 제한 1/4 한도, 상환우선주의 부채·자본 분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종류주식이란

종류주식은 보통주와 권리 내용이 다른 주식입니다. 배당이나 의결권, 상환·전환 조건을 달리 정해, 투자 유치나 경영권 방어 같은 목적에 맞게 발행해요. 상법은 여러 종류주식을 인정해요.

종류주식의 유형

종류 특징
우선주 배당을 보통주보다 먼저 받음(의결권 제한 가능)
상환주식 회사가 이익으로 되사 소각
전환주식 다른 종류 주식으로 전환 가능
의결권 배제·제한주식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됨

발행 한도와 정관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종류·내용·발행할 수 있는 수를 정해야 해요.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25%)을 넘을 수 없습니다.

스타트업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벤처 투자에서 자주 쓰이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우선주에 상환권과 전환권을 더한 종류주식입니다. 투자자는 배당 우선과 원금 회수(상환), 보통주 전환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 부채와 자본 구분

우선주는 원칙적으로 자본금으로 계상해요. 다만 회사가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상환우선주는 실질이 빚에 가까워 부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발행 조건을 따져 자본·부채를 구분해요.

1주당 액면 5,000원 우선주 발행(액면 합계 5,000만 원): (차변) 보통예금 50,000,000 / (대변) 자본금 50,000,000

종류주식 체크리스트

  • 발행 목적에 맞는 종류주식 선택
  • 정관에 종류·내용·수 규정
  • 의결권 제한주식 4분의 1 한도 준수
  • 상환우선주 부채·자본 분류 판단
  • 발행 절차·등기 처리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종류주식이란
  • 종류주식의 유형
  • 발행 한도와 정관
  • 스타트업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 회계처리 — 부채와 자본 구분
  • 종류주식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