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완전 가이드 — 출연 방식과 소득공제·손금
요약
- 우리사주조합은 직원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도록 돕는 제도예요. 근로자는 연 400만 원(벤처기업은 1,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회사의 출연은 손금으로 처리돼요.
우리사주조합이란
우리사주조합은 직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직원에게는 재산 형성과 주인의식을, 회사에는 안정적 주주 기반을 줘요.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출연해요.
출연 방식
| 출연 주체 | 내용 |
|---|---|
| 회사 출연 | 회사가 자사주·자금을 조합에 출연 |
| 근로자 출연 | 근로자가 급여 등으로 출연해 주식 취득 |
근로자 세제 혜택 — 소득공제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면 연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벤처기업 우리사주는 한도가 1,500만 원으로 더 커요. 출연으로 산 주식의 배당이나 인출 시에도 보유기간에 따라 비과세·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회사 세제 — 손금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자사주나 출연금은 손금으로 인정돼요. 직원 복지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얻는 방법입니다.
의무예탁과 인출 제한
우리사주는 취득 후 일정 기간(기본 1년) 한국증권금융 등에 의무적으로 예탁해 인출이 제한돼요. 보유기간이 2년·4년으로 길수록 인출 시 세제 혜택이 커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우리사주 체크리스트
- 우리사주조합 결성·규약 마련
- 회사·근로자 출연 방식 설계
- 근로자 출연 소득공제(연 400만·벤처 1,500만) 안내
- 회사 출연분 손금 처리
- 의무예탁기간·인출 제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