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vs DC형 — 회계처리·세무 차이와 전환 시 주의점
- DB형(확정급여)과 DC형(확정기여) 퇴직연금은 회계처리가 서로 달라요. 세무상 손금 인정 시점과 제도 전환 때 주의점도 있어요.
퇴직연금 제도, 왜 DB와 DC를 구분해야 하나요?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 하나의 퇴직급여 제도를 갖춰야 해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 퇴직연금 도입은 아직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되지 않았지만(정부가 단계적 의무화 입법 추진 중), 2012년 7월 26일 이후 새로 성립한 사업장은 1년 안에 퇴직연금을 설정해야 해요.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는 크게 DB형(확정급여)·DC형(확정기여)·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3가지인데, 두 제도는 회계처리·세무·운용 책임이 완전히 달라요. 신입 회계 담당자는 둘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회사 제도에 맞는 분개를 할 수 있어야 해요.
한눈에 보는 비교
| 구분 | DB형 (확정급여) | DC형 (확정기여) |
|---|---|---|
| 지급액 확정 | 퇴직 시점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입금 시점 (회사 부담금 = 연봉의 1/12) |
| 운용 책임 | 회사 (부족 시 추가 부담) | 근로자 (본인 선택) |
| 회사 부담금 | 예상 퇴직급여의 80~100% 적립 (DB 적립률) | 매년 연봉의 1/12 (의무) |
| 회계 계정 | 퇴직급여충당부채 (부채) 퇴직연금운용자산 (자산) |
비용 즉시 인식 (퇴직급여) |
| 세무 손금 | 적립금 100% 손금 인정 | 부담금 100% 손금 인정 |
| 운용 손익 | 회사 부담 (이익도·손실도 회사) | 근로자 부담 (본인 책임) |
| 적합 회사 | 대기업·안정 매출·장기 근속 | 중소·스타트업·이직 잦음 |
DB형 회계처리 — 단계별
1단계: 매월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매월 근로자별 퇴직급여 발생액을 충당부채로 적립해요.
(차) 퇴직급여 (비용) 1,000,000원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부채) 1,000,000원
2단계: DB 적립금 납입 (분기·반기·연)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에 적립금을 납입해요.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자산) 12,000,000원
(대) 보통예금 12,000,000원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직급여충당부채와 상계 표시해요 (K-IFRS·K-GAAP 모두 순액 표시).
3단계: 운용 손익 인식
적립금이 펀드·예금에 운용되어 수익·손실이 발생하면 영업외손익으로 인식해요.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500,000원
(대) 퇴직연금운용수익 (영업외수익) 500,000원
4단계: 퇴직금 지급
근로자 퇴직 시 적립금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요.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000원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30,000,000원
DC형 회계처리 — DB보다 단순
1단계: 매월·매년 부담금 납입
회사가 근로자 연봉의 1/12을 DC 계좌에 입금하면 끝이에요. 충당부채를 별도로 쌓지 않아요.
(차) 퇴직급여 (비용) 3,000,000원
(대) 보통예금 3,000,000원
운용·손익은 근로자 본인 책임이므로 회사 회계와 무관해요.
2단계: 퇴직 시
회사 측 회계 처리 ❌. DC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요. 단 미납 부담금이 있다면 즉시 정산해야 해요.
세무 처리 — 손금 인정 시점
| 구분 | DB형 | DC형 |
|---|---|---|
| 퇴직급여 손금 인정 | 적립금 100% (한도: 추계액 100%) | 부담금 100% |
| 충당부채 손금 | ❌ (적립금만) | 해당 없음 |
| 한도 | 퇴직급여 추계액 (퇴직금 1배수) | 없음 (전액 손금) |
| 한도 초과 시 | 손금불산입 (다음 사업연도 이월) | 발생 ❌ |
중요 포인트: DB형의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세무상 손금 인정 ❌. 실제 적립금만 손금이에요. 따라서 매년 충당부채와 실제 적립금 차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야 해요.
제도 전환 시 주의점
DB → DC 전환
회사 부담 ↓·근로자 책임 ↑로 전환할 때 주의점.
- 근로자 동의 필수: 과반수 동의 또는 노조 동의.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그 사람은 DB 유지.
- 기존 DB 적립금 처리: 근로자 DC 계좌로 이체 또는 IRP 계좌로 이체.
- 회계 처리: DB 적립금을 DC로 이체 시 충당부채 감소 + 운용자산 감소 동시 발생.
- 전환 효과 시뮬레이션: 임금 인상률·근속연수·운용 수익률에 따라 근로자 유리·불리가 갈려요. 전환 전 시뮬레이션 제공.
DC → DB 전환 (드물게)
- 회사 부담 ↑↑·운용 책임 회사
- 실무에서 거의 발생 ❌ (DB는 의무·부담 큼)
자주 하는 실수
- DB 충당부채를 세무상 손금 처리: 충당부채는 K-GAAP 회계 인식이지 세무상 손금 ❌. 매년 세무조정 필수.
- DC 부담금 한도 1/12 미준수: 연봉의 1/12 이하로 납입 시 위반. 반드시 1/12 이상 (퇴직급여보장법).
- DB 운용자산을 부채와 상계 표시 ❌: 재무상태표에 자산·부채 양쪽 표시 → 잘못. 반드시 순액으로 상계.
- 퇴직 시 원천세 신고 누락: 퇴직소득세를 회사가 원천징수해 신고해야 해요. 퇴직금 → 퇴직소득세 신고 (퇴직 다음달 10일).
- 중도 인출 시 회계 처리 누락: 주택 구입·의료비 등 사유로 중도 인출 시 별도 회계 처리·세무 신고 필요.
회사 선택 기준
DB가 유리한 경우
- 장기 근속 직원 비중 ↑
- 임금 인상률 ↑ (호봉제)
- 회사 운용 역량 ↑ (자금부)
- 대기업·안정 매출
DC가 유리한 경우
- 이직 잦은 산업 (IT·스타트업)
- 임금 인상률 ↓ (성과제)
- 회사 운용 부담 회피
- 중소기업·매출 변동
회사 퇴직연금 제도 점검 목록
- 회사가 어떤 제도를 운영 중인지 확인 (인사·노무 부서 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 문의).
- DB형이면 매년 충당부채와 적립금 차액을 세무조정명세서에서 확인.
- DC형이면 매월 부담금이 연봉 1/12 이상 적시 납입되는지 확인.
- 제도 전환 검토 시 직원·노조와 사전 협의 + 시뮬레이션 제공.
-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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