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료기관) 회계·세무 완전 가이드 — 면세사업과 사업장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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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병의원의 의료보건용역은 부가세 면세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요양급여·본인부담·비급여로 이뤄진 수입 구조와 미용·성형을 겸업할 때의 과세 안분을 다뤄요.

병의원 회계의 특징 — 면세사업

병의원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돼요. 따라서 일반 과세사업자와 달리 부가세를 떼지 않고, 대신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의료기관의 수입 구조

수입 내용
요양급여비용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급여
본인부담금 환자가 내는 진료비 일부(통상 30% 안팎)
비급여 수입 보험 적용 안 되는 진료(미용·검사 등)

과세·면세 겸업 주의

일반 진료는 면세지만, 미용·성형 목적 진료 등 일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미용 진료 100만 원이면 10만 원의 부가세가 붙습니다. 성형외과·피부과처럼 과세와 면세가 섞이면 둘을 구분 경리하고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야 해요.

면세사업자의 신고 의무

면세사업자인 병의원은 부가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매출(수입)과 비용 내역을 신고하고, 거래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수취해요.

인건비 — 봉직의·직원 원천징수

봉직의(페이닥터)와 간호·행정 직원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요. 봉직의를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처리할지 근로소득으로 볼지는 실제 종속성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병의원 회계 체크리스트

  • 의료보건용역 면세 여부 확인
  • 미용·성형 등 과세분 구분 경리
  •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 계산서 발급·수취, 매입 증빙 관리
  • 봉직의·직원 급여 원천징수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병의원 회계의 특징 — 면세사업
  • 의료기관의 수입 구조
  • 과세·면세 겸업 주의
  • 면세사업자의 신고 의무
  • 인건비 — 봉직의·직원 원천징수
  • 병의원 회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