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회계·세무 완전 가이드 — 교육용역 면세와 강사 인건비
요약
- 인가 학원의 교육용역은 부가세 면세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교재 판매는 과세로 구분하고, 소속·프리랜서 강사 인건비와 수강료 선수금 안분도 다뤄요.
학원 회계의 핵심 — 교육용역 면세
정부의 인가·등록을 받은 학원과 교습소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돼요. 그래서 학원도 병의원처럼 면세사업자로서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면세와 과세의 구분
| 구분 | 부가세 |
|---|---|
| 인가 학원 교육용역 | 면세 |
| 교재·부교재 판매 | 과세 |
| 기숙·식사 등 부수 용역 | 사안별 판단 |
교육용역 자체는 면세지만 교재를 따로 팔면 과세 대상이 되어, 과세·면세를 겸업하면 구분 경리가 필요해요.
강사 인건비 처리
강사를 어떻게 고용했느냐에 따라 인건비 처리가 달라요.
| 강사 유형 | 처리 |
|---|---|
| 소속 강사(근로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 |
| 프리랜서 강사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
사업장현황신고와 증빙
학원은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요. 수강료는 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고, 거래 증빙은 계산서로 주고받습니다. 학부모는 낸 교육비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수강료 선수금 처리
여러 달 치 수강료를 미리 받으면 그 전액을 당월 매출로 잡지 않고, 강의가 진행되는 기간에 나눠 인식해요. 3개월 치 30만 원을 미리 받았다면 매월 10만 원씩 매출로 잡고, 아직 강의하지 않은 부분은 선수금으로 처리해요.
학원 회계 체크리스트
- 교육용역 면세·교재 판매 과세 구분
-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 소속 강사 근로소득·프리랜서 3.3% 구분
- 수강료 선수금으로 기간 안분
- 카드·현금영수증·계산서 증빙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