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이익·자산수증이익 완전 가이드 — 회계처리와 익금불산입
요약
- 빚을 탕감받으면 채무면제이익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자산수증이익이 생겨요. 원칙은 익금이고,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하면 익금불산입 처리돼요.
채무면제이익과 자산수증이익의 뜻
빚을 탕감받거나 자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회사에 이익이 생겨요. 빚을 면제받아 생긴 이익이 채무면제이익, 자산을 거저 받아 생긴 이익이 자산수증이익입니다. 둘 다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해요.
분개 예시
차입금 1,000만 원을 면제받은 경우: (차변) 단기차입금 10,000,000 / (대변) 채무면제이익 10,000,000
시가 500만 원짜리 기계를 무상으로 받은 경우: (차변) 기계장치 5,000,000 / (대변) 자산수증이익 5,000,000
법인세 — 원칙은 과세(익금)
채무면제이익과 자산수증이익은 회사의 순자산을 늘리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익금)입니다. 이익이 생긴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돼요.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 시 익금불산입
다만 이 두 이익을 이월결손금을 메우는 데 충당하면 그만큼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18조). 이월결손금 800만 원을 보전하면 800만 원은 익금불산입되어, 결손이 쌓인 회사가 빚을 탕감받아 재무구조를 개선할 때 세금 부담 없이 결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처리 | 법인세 |
|---|---|
| 일반적인 경우 | 익금(과세) |
|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 익금불산입(과세 제외) |
특수관계자 거래 시 주의점
특수관계자(대표·계열사 등)로부터 채무면제나 자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부당행위계산이나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거래의 정당성과 시가를 함께 검토해야 해요.
채무면제·자산수증 체크리스트
- 채무면제이익·자산수증이익을 영업외수익으로 인식
- 무상 취득 자산은 시가로 계상
- 원칙적으로 익금(법인세 과세)
-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 시 익금불산입
- 특수관계자 거래는 부당행위·증여 검토